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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의 처벌과 추가형선고의 양형실무 = Über die Strafzumessungspraxis beim Ausspruch einer Zusatzstrafe
저자
이경열 (숙명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9-40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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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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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Strafenbildung nach §§ 37, 38 korStGB setzt zunächst voraus, daß die mehreren Straftaten gleichzeitig abgeurteilt werden. Maßgeblich ist dabei, ob die Straftaten Prozeßgegenstand sind. Nicht angeklagte Einzeltaten können in die Strafenbildung nicht einbezogen werden. Für sie gilt jedoch § 39: Werden Taten in einem zweiten Verfahren später angeklagt, die bereits im ersten Verfahren hätten abgeurteilt werden können, so hat das Gericht des zweiten Strafverfahrens unter Berücksichtigung der Einzelstrafen von dem ersten Verfahren aus den von ihm selbst verhängten Strafen eine Zusatzstrafe zu bilden (nachträgliche Strafenbildung). Bei nachträglicher Strafenbildung wird so Täter nicht schwerer bestraft, als wenn die mehreren Straftaten gleichzeitig abgeurteilt werden wären. Möglich ist sogar, daß das Gericht des späteren Verfahrens die Strafe mildern und von der Strafe absehen kann.
Bei der nachträglichen Strafenbildung nach dem letzten Teil § 37 u. § 39 Abs. 1 a. F. korStGB gibt es trotzdem viele komplizierte Probleme wie Voraussetzungen, Strafenbildung und Vollstreckung in Zusammenhang mit der bereits im ersten Verfahren verhängten Strafe. Diese Problematik wird zum Teil durch die Strafrechtsänderungsgesetze vom 20. 1. 2004 (G-Nr. 7077) und vom 29. 7. 2005 (G-Nr. 7623) erledigt.
Nach neuer Fassung § 39 Abs. 1 korStGB soll der Richter eine Zusatzstrafe aussprechen, wenn er eine Straftat beurteilen muß, die der Täter begangen hat, bevor er wegen einer andern Tat zu einer Freiheitsstrafe verurteilt wurde.
Mit diesem Aufsatz prüft der Autor die Anwendungsfragen von neuer Fassung § 39 korStGB in Fällen, in denen eine od. mehrere Taten erst nachträglich entdeckt wurden und zu beurteilen sind in Zusammenhang mit Urteil 2006 do 8396; 2009 do 4929; 2010 do 931.
Der Autor widerspricht der von "Supreme Court of Korea" mit dem Urteil vom 11. 9. 2008, 2006 do 8376 vertreten Auffassung, wonach auch dann eine Zusatzstrafe auszufällen ist, wenn die zu beurteilende Tat erfoglte, bevor der Täter rechtskräftig wegen einer anderen Tat zu lebenslänglicher Freiheitsstrafe verurteilt worden ist.
Nach m. E. kann der Gericht im Rahmen der gesetzlichen Bestimmungen eine andere Straftat für die hypothetische Gesamtstrafe und damit auch für die Zusatzsrafe wählen. Darauf hat außerdem zu beachten, daß es dabei nicht zu einer ungerechtfertigten Privilegierung kommt. In einem solchen Fall kann eine Todesstrafe nur dann ausnahmsweise ausgefällt werden, wenn das Gericht diese Höchststrafe als Zusatzsrafe allein für die bisher noch nicht beurteilte Tat für angemessen erachtet.
이 논문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개정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추가형을 선고하는 대법원의 양형실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최근 대법원은 무기징역의 판결확정 이전에 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 원심이 유기징역을 선고한 경우(2006도8376)와 유기징역형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할 때 그 처단형의 하한과 관련하여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경우(2009도4929), 나아가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유기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지(2010도931)의 문제사안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이들은 모두 제39조 제1항의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라는 법문의 의미해석과 관련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개정과정에 참고가 된 스위스 형법상의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추가형 선고의 양형실무와 비교하여 동규정의 해석과 적용에서 드러나는 추가형의 양정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명확하게 하고, 추가형의 양형실무가 입법자의 개정취지와 일치되도록 제39조 제1항의 적용방향을 제안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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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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