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특례에 대한 경남의 대응방안
○최근 대도시 특례법(안)의 추진은 지방 자치권 확대를 위한 행정?재정적 특례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도의 재정지원을 약화시켜 도내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적 권한을 도에서 지방 대도시로 이양시킴으로써, 도내 주변 시?군 간 조정권자 역할이 중앙정부로 집중되어 도의 기능적?조직적 역할이 약화됨
○이처럼 도의 역할이 무력화되면, 도의 광역적?조정적?보완적 사무수행이 저해되어 경남도 전체의 기획기능과 균형발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며, 경남도와 대도시간 갈등이 예상되고, 경남도의 영향력 축소로 일관된 정책집행이 어려움
○대도시 특별법(안)이 추진될 경우, 경남지역의 대도시인 창원시와 김해시의 보전액은 약 6,448억원으로 약3,82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로서 경남도의 재정적 문제가 야기되어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상대적 불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문제는 도의 광역적?조정적?보완적 기능을 저해시켜 도내 균형발전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또한 도의 핵심지역이 광역시로 분리?승격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으며, 단순 보조적 역할에 국한되어 지역특성이 반영된 정책개발이 어려운 실정임
○도의 핵심적 기능인 광역행정기능?연락조정기능?보완대행기능?지도감독기능이 지방분권의 촉진과 특례에 따라 시?군으로 많은 기능이양이 예상되지만, 도의 핵심적인 기능에 따른 도의 행정기능적 위상 재정립은 반드시 필요함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도사무와 시군사무를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도의 위상은 중앙-도-시군이라는 관계에서 중간적 위치에 부합되는 새로운 행정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정립되어야 함
○경남지역 대도시인 창원시와 김해시는 대도시 특례에 따른 권한 활용을 위해 행정조직 규모의 운영효율성을 최적화시켜야 하고, 광역행정체계 및 행정기능향상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방안이 필요할 것임
○또한, 대도시에 행?재정 특례가 부여되면, 경남도의 대도시 보전액 증가로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상대적 불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도시 특례에 따른 도의 재정 결손분은 중앙정부가 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등을 통해 보전하고, 지방세 비중을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도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특히, 도시계획 관련 제도?권한의 대도시 이양은 경남도내의 광역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적인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 그 뜻을 전달함으로써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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