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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모듈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LCD Module Tariff Classification
저자
박민규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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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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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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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7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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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items is bound to change. In order to cope with technological and social changes, customs authorities are forced to take various precautions regarding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new products.
In the LCD module case, the customs authorities took several preceding measures to help the importing companies. If the customs authorities reviewed whether they met the requirements fo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en there was a change in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items, it seems that there would have been no cancellation of the 20 cases by the Tax Tribunal. Although the tariff was canceled, the time and cost spent on adjudication procedures to the Tax Tribunal by the 20 companies cannot be compensated. Even if there is a doubt about the adequacy of the customs imposition, the front-line customs office seems to have a tendency to prioritize taxation and confirm the adequacy of the imposition through an objection procedure because of concerns about the post-office audit or the audit. In recent years, it seems that there is a tendency when there is a doubt about the adequacy of the customs measures, the front-line customs offices take measure first and confirm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sure through an adjudication procedure because of concern for the post-office audit. In the future, if there is a measure to change tariff classification due to technological advances such as LCD modules, the customs authority should set the standard of customs duties imposition. If clear standards are set and implemented by the Korea Customs Service, it is expected that both companies and front-line customs offices will be able to save unnecessary effort and costs in the complaint process.
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품목분류는 변경될 수밖에 없다. 기술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과세 당국에서는 새로운 제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해 다양한 선행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LCD 모듈 사건에서 관세 당국이 선행조치는 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 많았다. 사후에 선행조치와 다른 품목분류 변경에 있었을 때 과세 당국이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에 관세 부과처분을 했다면 조세심판원에서 20건의 관세 부과처분 취소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지만, 20개기업이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들인 시간과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다. 일선 세관에서는 관세부과처분의 적절성이 의심될 때도 사후 본부나 감사원 감사 등을 염려해서 우선 과세를 하고 불복절차를통해 부과처분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향후 LCD 모듈과 같이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거래가 되는 제품의 품목분류 변경 조치가있으면 관세청 본부 차원에서 관세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당국에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면 기업과 일선 세관 모두 불복절차에 드는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절약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 | 1 | 0.9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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