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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연결음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Copyright Infringement Over Ringback T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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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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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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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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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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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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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료(콘텐츠 구매비용), 패킷요금(음악을 내려받는 데 드는 통화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됨), 부가서비스 이용료(월정액료)로 구성된 통화연결음 서비스는 전체 음악시장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음악권리자나 콘텐츠 제공업자(Content Provider, CP)는 정보이용료, 패킷요금, 부가서비스 이용료의 모든 금액을 100으로 하여 수익을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이동통신사는 정보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받는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배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안, 즉 전송사용료의 산출 기준인 매출액의 범위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아 결국 분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통화연결음의 저작권법상 ‘전송’ 행위의 주체를 이동통신사가 아니라 콘텐츠 제공업자로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 설령 이동통신사가 음악저작물을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콘텐츠제공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신 서비스와 콘텐츠제공 서비스가 분리되는 것이고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통신역무에 대한 대가이지 콘텐츠제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 등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향후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징수규정을 좀 더 세분화하여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자 및 음악저작권자의 이익을 모두 포섭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대법원이 ‘매출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예컨대, 방송사, 유원시설등)가 소비자에게 서비스한 음악저작물마다 요금을 징수하지 않기 때문이고, 포괄이용허락 방식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합의하기 나름이므로 ‘매출액’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할수 없고 저작물 이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함에 따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탁범위 선택제도, 인별신탁(人別信託)과 저작물별 신탁, 이용자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징수규정 내용의 세분화 등을 포함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신탁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보기Mobile carrier became the first major carrier to offer ringback tones in 2002, and charges subscribers 900won per month for the service, plus an initial charge of 700won∼1,200won per musical work to purchase the music.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KOMCA) has accused wireless mobile carrier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encouraging its subscribers to commit copyright infringement regarding ringback tones, the music that is heard by callers while a call to a mobile subscriber is being connected. Ringback tones are an optional service selected by the mobile phone subscriber, and can range from popular music to classical music and film scores. Ringback tones are stored on the ringback tone provider’s server(s) and are streamed to the caller’s phone and simultaneously audible to the caller.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15209 determined clearly that mobile carrier has not infringed upon the copyrights through its streaming of many thousands of ringback tone performances without the consent of KOMCA or the individual copyright owners. Therefore, efficient trust management system that copyright holder, users can trust must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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