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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패러다임의 변화와 저작권법의 역할 = The Change of a broadcasting paradigm and the Role of Copyright Act - the border of innovation and illegality: focusing on O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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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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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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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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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을 TV가 아닌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소위 Over-The-Top(이하 ‘OTT’)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TV가 없거나, 있어도 TV로 방송을 시청하지 않은 소위 ‘Zero TV’의 비율이 6.6%에 달한다. 범용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OTT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에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는 빅뱅파괴(Bigbang Disruption)의 대표적 요건을 충족시킨다. 기존의 권리자들은 대응할 시간을 벌기 위해 혁신을 지연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저작권법이 그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최근 미국 ‘에어리오(Aereo)’ 사건에서의 저작권 논란은 사업자의 면허반납이 언급될 정도로 방송 산업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서 ‘저작권법이 혁신을 저지’하는 결과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전에도 방송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OTT 서비스는 존재하였고, 상당수 법원에서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불법적 무단 이용을 옹호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저작권법이 혁신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에어리오 사건을 비롯하여 불법과 혁신의 경계에 서 있는 OTT 관련 국내외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방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에 저작권법의 해석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You can watch TV without TV in the era of Zero TV. So called ‘Over-The-Top’ platform has developed rapidly. Traditional broadcasting industry is facing a serious crisis due to the development of OTT. The OTT broadcasters provide satisfactory services at an affordable price. OTT corresponds to a typical ‘bigbang disruption’. The existing industry does not have enough time to prepare the change. Sometimes Copyright Act is used to delay that change. Court battles between existing broadcasters and OTT broadcasters continued in many countries such as USA, Japan, Australia and Germany. Among them, a recent ‘Aereo’ case in USA received huge attention. Institutional alternative must be suggested so that Copyright Act may not be an obstacle against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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