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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권위 인원 감축시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실체법적 쟁점 = Substantive Legal Issue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ase on the Personnel Cut of Human Rights Commission by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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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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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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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45-46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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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2001년 11월 25일에 이 땅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워진 지 어느덧 약 7년 반의 세월이 흘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보장요구를 제도적으로 수렴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기구이다. 실제로 일도 열심히 해서, 설립 이후 올해 3월 31일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총 사건수는 38,342건에 달하고 이 중 96%인 36,813건이 처리되었다.
그런데 정부가 얼마 전 직제령 개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을 21% 감축하는 시도를 했다. 이에 대해 지난 촛불시위사건시 경찰의 과잉진압을 통한 인권 침해를 지적하는 등 국가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를 정부가 이번 기회에 길들이거나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 직후 국가인권위원회의 21% 인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직제령 개정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실체법적 쟁점들을 미리 짚어보면서 정부의 직제령 개정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봄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적 지위를 살펴본다. 이 과정을 통해 소위 ‘소속없는 국가기구 위헌론’의 문제점을 권력분립원리와 헌법의 개방성의 시각에서 생각해본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무소속 독립기관성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이 오히려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이러한 조사들에 근거해 정부의 이번 직제령 개정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해 본다.
About seven and half years has passed since Human Rights Commission was established in Korea on November 25, 2001, based on the Human Rights Commission Act. 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 has played an active role in Korean Society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Korean people. It has worked hard as well. As of March 31, 2009, Korean people initiated 38,342 cases to the Commission and it disposed of 36,813 cases, about 96% of the whole cases.
Nevertheless, Korean government recently tried 21% personnel cut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by revising the Office Regulation. It faced criticism asserting that Korean government was incapacitating the Human Rights Commission which had pointed out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by the police in the so-called Candle Rally a year before. Then, 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 brought the case to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lleging that the revision of Office Regulation for the personnel cut was unconstitutional.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ubstantive legal issu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 and to review whether the revision of the Office Regulation for the personnel cut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infringed upon the competence of the Commission.
In order to achieve this aim,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 at first. In addition, it also delve into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Commission as an unaffiliated independent organization. Based on these, this paper will conclude on the issue of whether the revision of the Office Regulation for the personnel cut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infringed upon the competence of th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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