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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의 중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rbitration of Copyright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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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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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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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9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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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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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을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저작자의 창작과 이용자의 이용이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치열한 갈등의 저작권 시대를 겪고 있으며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이 저작권법 분야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한 갈등은 권리자의 민사적 구제가 효율적이지 못한 채, 저작권법에서 엄격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형사사법 시스템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의 분쟁해결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은 가능한 한 자제되고, 보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우리 저작권법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논하고 있는 저작권 중재절차는 아직 입법화를 위한 논의도 시작되지 아니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안으로, 형사합의금의 지급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저작권 고소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면서도 저작권으로 피해 입은 권리자들의 구제수단으로 간편하고 신속한 중재절차를 경미한 저작권의 침해에 한하여 규율함으로써 그 방안을 설계해보았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권리자는 1차적 구제수단으로 저작권 중재절차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도 중재의사에 대한 서면의 의사를 표시하여 중재신청의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가 그에 관련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를 할 수 없도록 한다. 만일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중재신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차적 구제수단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중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되며, 중재합의가 없는 저작권법상의 중재절차의 개시는 되지 않지만 여전히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구제는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 저작권 중재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중재절차의 구축에 관한 입법론 제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촉발되어 저작자나 이용자 모두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저작권 문화와 구제방안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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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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