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사재생법의 이념과 기본구조 = A Study on the Japanese Civil Reorgan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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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23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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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민사재생법은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현재 일본에서도 기업의 회생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으므로, 이 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재생절차는 구 화의절차와 같이 절차의 기본적인 구조가 간소하면서 그 결점을 전면적으로 시정함과 동시에 회사갱생절차의 장점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갱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재건형 도산절차를 창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채무자가 업무의 수행 및 재산의 관리처분을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미국식 DIP제도를 도입하여, 재건을 위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신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재생절차에서는 구 화의절차에서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가압류·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을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이라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의 중지명령·보전관리명령 등을 두어, 보전처분의 충실화를 기하였다. 다음으로 담보권 및 우선채권에 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재생채무자가 담보권자와 교섭하여 변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의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적 유예를 부여하기 위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담보의 목적이 되는 재산이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에 불가결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법원에 납부하고 담보권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절차의 구조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의 선취특권 기타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은 `일반우선채권`으로서, 재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변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재생계획안을 결의하는 방법으로는 ① 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외에 ② 서면결의나 ③ 의결권자가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보기日本の民事再生法は、韓國の債務者回生および破産に多する法律の制定にも參考となり、現在日本でも企業の回生に多くの寄與をしているので、この法律に關する硏究の必要性が提起されている。日本の民事再生法は、卽存の和議法を代替して制定された法律であることに大きな意味がある。和議法は手續き開始後にも債務者が引き續き事業經營權などを維持できるという點などで從來日本の多くの中小企業が利用してきた。しかし、その裏には樣タな問題點が隱れており、實質的には中小企業の更生に役立つことが出來なかった。そして,韓國の會社整理手續きに該當する、日本の會社更生手續きは利害關係 を調整しながら企業の維持·更生を圖ることを目的とする强力な再建型倒産手續きである。しかし、これもまた中小企業の更生には適切でないと批評されてきた。これらの點で、卽存の和議手續きのように基本構造が簡素であり、その欠點を全面的に補うと同時に會社更生手續きの長點を導入し、中小企業を效率的に更生出來る新たな再建型倒産手續きを創設する必要が提起された。これらの要求に應えて制定されたのが民事再生法である。民事再生手續きは債務者が業務の遂行及び財産の管理處分を續けることを原則とし、再建のため、卽存の經營者の經營能力および信用を活用できるようにした。また、卽存の經營者による財産の管理·處分が適切でない場合など事業の再生に必要な場合には例外的に管財人などの機關を選任できるとし、債務者のモラルハザ―ドを防止している。和議手續きでは、手續き前の保全處分として取り押さえ、?處分ほか保全處分を可能とした。さらに强制執行などの中止命令·包括的禁止命令·擔保權の實行としての競賣手續きの中止命令·保全管理命令などを置き、保全處分の忠實化を期した。また、保全處分が行われた後には、裁判所の許可を得られなかった場合、再生手續き開始の申請を取り消すことが出來ないようにし、手續きの亂用を防止する措置を講じた。そして、この法律は重要な特權である擔保權および優先債權に關する規定である。再生手續きでは手續きの構造を單純化するため擔保權負債權や一般の先取特權ほか、一般の優先權のある債權には手續きの制約がおよばないとされている。したがって、再生債權者の財産上特別な先取特權、質權、抵當權など商事留置權を持つ者は別除權者になり、別除權者は再生手續きによる制約を受けないので自由な擔保權を行使することが出來る。しかし、擔保權の實行に關して何の制約も置かないとするならば、再生債權者の事業または經濟生活の再生のために必要不可欠な財産がなくなり再生債權者の再生が困難となり、結局には一般の利益に反する場合が生じかねない。從って再生手續きにおいては再生債務者が擔保權者と交涉し、返濟條件などに關する合意による解決を導く時間的猶予を付與するため、前述した擔保權の實行による競賣手續きを一時的に中止し、さらには擔保の目的となる財産が再生債務者の事業が繼續不可欠な場合にはその財産の價額に相當する金錢を裁判所に納付し、擔保權を消滅できるようにしている。再生手續きはこの樣な制度を通じて財産の價値を超過する擔保權が設定されている場合であっても擔保權者に目的物の市價に相當する金錢の支給を保障そして、再生手續きにおいては手續きの構造を簡素化するために一般の先取特權ほか一般の優先權のある債權は`一般選手權`として、再生手續きによらない隨時變除している。つまり、一般優先權は再生優先權とは異なり、再生手續きが開始されてもその權利行使が制限的でなく、再生債權者には支給を請求することはもちろん、滯納處分または强制執行、先取特權の行使としての競賣も可能である。ただ、再生債務者の財産に對し、一般優先權に基づいた强制執行などが行われると、① 當該强制執行などが再生に明らかな支障を招き、② 再生債務者が特別に換價に容易な財産を保有している場合には、その中止、または取り消しを命じることが出來る。また、一般優先權は債權を深刻する必要もなく再生計?による權利變更の對象でもない。整理計?には一般優先權の變除に關する項目も設けられているが、この規定の目的は再生計?で再生債務者が今後優先的に支給されるべき債務の金額と內容を明記することで、再生債權者が再生計?の當否および移行可能性に關する判斷の前提となる情報を把握するためでも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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