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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동물복지정책의 한-EU FTA에 대한 함의 = Implication on the Korea-EU FTA of the EU's Animal Welfare Policy
저자
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76(30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On June 19, 1978, the Eurpean Union(EU) has adopted the Council Decision concerning the conclus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kept for farming purposes(OJ L 323 of 17.11.1978, pp. 12?13). It was the first legal act on the animal welfare in the level of the EU. But a concrete european criteria on the animal welfare has been presented through the Protocol on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annexed in the Treaty of Amsterdam. The Treaty of Lisbon which entered into force on December 1st, 2009, in particular,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TFEU) has introduced a new provision in article 13: '... the Union and the Member States shall, since animals are sentient beings, pay full regard to the welfare requirements of animals ...' . By terms of this article, the EU institutions and the Member States are obliged to consider the animal welfare in order to adopt and implement the above policies. In reality, the EU takes and implements the 'Community Action Plan on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2006-2010' .
Does the animal welfare policy and legal system taken by the EU work a new type of trade obstacles in international trade? On this point of view, the EU takes his position that the animal welfare policy 'is not to provide a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new types of non-tariff barriers' . Despite this opposition, the EU's animal welfare policy leaves room for doubts because it is related to a close relationship with agricultural trade, sanitory and phytosanitory, and environmental issues etc.
Then the above question ought to be reviewed to the Korea-EU FTA Agreement. This Agreement contain the provision on the animal welfare in the article 5.9 under the title of 'Co-operation on Animal Welfare'. The Agreement provides the animal welfare in the field of 'co-operation', but it means that our government must try to understand the animal welfare policy and prepare a convenable measures for our country.
1978년 6월, EU는 동물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률인 「농업 목적으로 사육된 동물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정의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정(78/923/EEC)」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동물복지에 관한 EU 차원의 구체적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은 암스테르담조약에 부속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의정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9년 12월 1일자로 발효한 리스본조약, 특히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 제13조는 '농업, 어업, 운송, 역내시장, 연구, 기술개발, 우주정책 분야에서 연합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함에 있어, 연합 및 회원국은 감정을 가지는 존재로서 동물복지의 요청을 충분히 고려한다' 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동조에 의거하여 앞으로 EU와 회원국은 예시된 분야의 정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동물복지' 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입각하여 현실적으로도 EU는 이미 동물복지를 실시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동물보호와 복지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EU를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정책과 법제도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것인가? EU는, 동물복지는 '...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의 도입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를 비롯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동물복지에 대한 보호조치의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또한 이 문제는 농산물무역, 위생 및 검역기준 및 환경 등 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통상 이슈라는 점에서 새로운 '비관세장벽' 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물복지가 새로운 비관세장벽에 해당하는가' 와 관련한 이 문제는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된 한-EU FTA와 관련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위생 및 식품위생조치' 에 관한 이 협정 제5장은 제9조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협력'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물론 협정은 '협력' 의 차원에서 동물복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와 그 정책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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