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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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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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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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제도는 일부 대도시(서울·부산·대구)로의 인구 및 기업의 집중이 가속화되던 1970년대에 인구 및 기업 분산 대책의 하나로서 도입된 제도임.
○ 현재(2020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설하는 등의 경우 지방세를 중과하고 있음.
-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에서 과도한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의 경기도 일원을 가리킴.
○ 중과세제도는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완화하려는 취지가 있으나, 세부담의 증가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이 초래되는 부작용이 우려됨.
-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은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과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안보상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증가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서울 및 수도권 도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우려가 존재함.
○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서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중과세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에 초점을 둠.
□ 중과세제도 개선 기본방향
○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중과세 대상자를 적절히 선별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지방세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중과제외업종’에 대해 법인 설립·설치·전입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중과제외업종에는 의료업 및 유통업 등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업종,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전기통산사업 등의 사회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종, 문화 및 여가 생활에 필요한 업종(공연장 등), 정부출연기관, 방송업, 한국은행, 특정 공기업(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현 중과세 대상 중 적절한 대상을 발굴하여 중과제외업종으로 추가하는 방향의 중과세제도 개선을 논의하고자 함.
- 중과세 대상 중 적절한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중과세 수준을 완화하는 지원을 제공한다면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제도의 부작용을 일정부분 완화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중과제외업종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해당 업종의 국가경제 차원의 육성 필요성과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의 특성화 정도 및 비수도권 산업과의 경합성 등을 고려하고자 함.
- 수도권 집중 억제 및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육성 필요성이 높은 업종이라면 과밀억제권역에서 영위한다 하더라도 중과세 적용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
-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의 특화 경향이 뚜렷하고 비수도권 지역과의 경합도가 높지 않은 업종이라면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의 기업 지방이전 실효성이 작고 경제적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
□ 중과제외업종 발굴
○ 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 창업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창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함.
- 특히, 벤처기업 창업은 기업가정신을 살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모험적 투자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됨.
- 정부는 벤처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조특법 및 지특법에 따라 조세·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등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 옴.
- 그러나 과밀억제권역 벤처기업 법인설립 등 창업활동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되는 상황임.
ㆍ 벤처기업은 지방세법상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 과밀억제권역 벤처기업 창업활동에 대한 중과세는 우리나라 벤처기업 창업활동의 상당부분을 중과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임.
○ 금융중심지 지정지역의 금융산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금융산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인 자금을 융통하는 산업으로서 파급력이 크므로 적절히 관리되고 육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는 부산 문현과 함께 서울 여의도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금융중심지법)에 따른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육성을 추진해 옴.
- 금융산업은 서울의 특화산업으로 이해됨.
ㆍ 2018년 기준 전국 금융업 종사자의 38.9%가 서울에서 근무하고 금융업 창업의 62.3%가 서울에서 발생함.
- 그러나 과밀억제권역 금융중심지 내의 금융산업 법인 설립·설치·전입에 대해 지방세를 중과하고 있는 상황임.
ㆍ 금융산업은 대부분 지방세법상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 과밀억제권역 내 핀테크 업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핀테크는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산업으로서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성이 높아 보임.
- 정부는 핀테크를 ‘혁신성장’ 정책의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핀테크는 서울과 성남의 특화산업으로 이해됨.
ㆍ 전국 핀테크 업체 종사자의 81.8%가 서울에서 근무하고 15.46%가 성남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과밀억제권역 핀테크 업종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임.
□ 중과제외업종 추가 방안과 타당성
○ 첫째, 예비벤처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중과제외업종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분석함.
- 논의하는 방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중과제외업종으로 규정한 호에 추가적으로 예비벤처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을 규정하는 방안임.
ㆍ 업력 측면에서 예비벤처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과 보완적 관계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중과제외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함.
ㆍ 기존의 규정대로 법인이 본점·지점을 전입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제외하지 않도록 함.
○ (타당성 분석결과) 예비벤처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중과제외업종으로 추가 방안의 타당성은 ‘긍정’으로 평가함.
-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과세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비벤처기업 및 창업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사료됨.
ㆍ 벤처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 및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성격의 모험적 사업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
-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창업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과밀억제권역 벤처기업 창업활동 억제는 곧 우리나라 벤처기업 창업활동의 상당부분을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임.
- 검토안에는 혹시나 발생할 비수도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전입하는 법인 본점·지점에 대해서는 중과제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둘째, 금융중심지의 은행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중과제외업종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분석함.
- 논의하는 방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새로운 호를 신설하여 금융중심지에서 영위하는 은행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중과제외업종으로 규정하는 방안임.
- 금융중심지법에 근거한 정부의 금융산업 육성방향을 고려하여 중과제외업종의 지리적 범위를 금융중심지 지정지역으로 한정함.
- ‘금융중심지 육성 기본계획’에 의해, 서울 여의도를 종합금융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논의대상 업종에 금융산업의 주요 업종인 은행업·금융투자업·보험업이 포함될 필요가 있어 보임.
○ (타당성 분석결과) 금융중심지의 은행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중과제외업종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의 타당성은 ‘긍정’으로 평가함.
- 금융업은 자금을 산업에 조달하는 기능을 하여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적절히 육성될 필요성이 있고 정부도 서울 여의도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여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서울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서울 금융산업에 대한 중과세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상당부분을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임.
- 비수도권 주력산업과의 경합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관계로 비수도권의 산업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 사료됨.
○ 셋째, 핀테크 업종을 중과제외업종 목록에 추가하는 방향을 검토하였으나 핀테크 업종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일부 미비한 문제가 있어 보임.
- 핀테크 업종을 법률로 특정할 수 있는 범위는 ‘전자금융업’, ‘온라인투자연계업’,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파악되나, 그 외 다수의 핀테크 주요 업종은 법제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전자금융업의 경우 핀테크 업종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문제가 있음.
ㆍ 핀테크를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업종이 전자금융업에 포함됨.
-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및 ICT 통합분류 체계로도 핀테크 업종을 정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 정책제언
○ 타당성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예비벤처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과 금융중심지의 은행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중과제외업종 목록에 추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다수의 핀테크 업종이 법률상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관계로 핀테크 업종의 중과제외업종 목록 추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크라우드펀딩 등 일부 핀테크 업종만을 중과제외업종 목록에 추가한다면 핀테크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됨.
○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 중 하나로 ‘금융업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규정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9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전자금융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서 ‘금융업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 핀테크 기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료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 일부 핀테크기업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으로 분류되기도 함.
- 기획재정부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범위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이유를 ‘핀테크 업종에 대한 세액감면’이라 밝히고 있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 1. 6.).
○ 따라서 핀테크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사항을 준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해당 지특법 개정방안과 앞서 제시한 중과제외업종 개선방안에 종합해보면, 과밀 억제권역 내 특정 핀테크 기업은 지점 설치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게 됨.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금융업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추가하도록 제언하였음.
- 또한, 앞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중과제외업종 목록에 추가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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