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허위진술의 사법방해죄 성립여부 = A Study on the false statement of witness and obstruction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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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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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197(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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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의 허위진술이 범인은닉죄, 증거위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이른바 사법방해죄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참고인의 허위진술 심지어 피의자의 허위진술을 범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극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고인의 진술은 수사의 협조사항일 뿐이다. 참고인이 묵비를 하든 허위진술을 하든 이는 참고인의 자유에 속한 사항일 뿐 형벌로 진실을 강요할 수 없다. 수사상의 정확한 사실 발견은 수사기관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참고인의 진실한 진술을 형벌로 강요하고자 하는 것은 수사안일주의이고 국가권위주의의 발상일 뿐이다. 참고인 진술을 듣고 진위를 가려내어 수사상의 참고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다. 특히 위증죄가 규정되어 있는 현행 형법의 입법태도로 볼 때 위증죄 외의 참고인이나 이에 준하는 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범죄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보기Human rights of a witness is very important in process of criminal investigation. The contents of A witness human rights consist of not only respect of his body and thoughts but also protect of his statement and evidence. A witness can send a true or false statement to investigation government. If the state urge him to send a true statement or evidence, it is nor fair procedure. A investigation government can collect diverse evidences which proove guilty of the suspected. In the same manner a suspected person can collect and submit diverse evidences which proove his inte-grity. In this process witness can make no statement or false statement. And he submit a false evidence and does not submit his disadvantage evidence. Liability of admitting true or false of evidence is belong to investigation government. If the state urge him to send a true statement or evidence, they transfer this liability from a investigation government to a suspected person. Especially if the state impose criminal sanctions to a suspected person who submit a false evidence, the state overrule the people. A investigation government receive supports of substances and power to investigate and proove the guilty of a suspected. As compared with this station, a suspected person collect advantage evidences for himself. If we want establish a fair game in the process of criminal investigation, we have to admit extensive doings of a sus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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