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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안건에 대한 검토 - 자신의 직무 관련 정보취득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중심으로 - = A Comment on Decisions in relation to Market Abuse by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Focused on Monetary Sanctions to information receiver in relation to self du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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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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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8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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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17,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SFC) made a decision imposing monetary sanctions to foreign investor. Because this investor violated Market Abuse prevention clause in the process of block-deal Wall-Crossing.
The capital markets act regulates unfair transactions in order to secure soundness and reliability of the capital market. The problem was that the regulations against unfair transactions are based on criminal punishments, and thus the application of such regulations needs a strict requisit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legality. As the case stands, it is difficult to hold unfair traders responsible though they deranged the market order. At this, the capital market act was amended in 2014 with an addition of regulations against market abuse. As regards a disturbance in the use of information, the amended law further expanded people and information to be subject to regul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acts and legal issues about the regulations introduced into the amended law and information receiver in relation to self duty. As regards a disturbance about information receiver, it first reviewed i) the concrete concepts and definitions of the information receiver and the job-related information producer and the information acquisitor. In addition, it reviewed ii) the issues about confidentiality, i.e., the requisites for regulation. Finally it reviewed this case and made a conclusions.
This case is the first case after amended law introduced into Market Abuse prevention clause. This case is the case that new paradigm of regulatory system is converted on unfair transactions in the Korea’s capital marke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9월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시장정보를 이용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을 하였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전 불공정거래행위제도인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는 형사제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더라도 그 행위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종래 불공정거래의 유형에 대한 규제 이외에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즉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의 경우 종래 규제인 내부자거래와 비교해 규제대상자 및 규제대상정보를 확대하였고, 이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과 관련된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성립요건을 고찰한 후 사안을 검토하였다. 관련 법리 고찰에서는 먼저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도입배경과 입법취지, 본 사안의 중요 성립요건인 ⅰ) 규제대상정보에 시장정보가 해당하는지 여부 ⅱ) 규제대상자인 직무관련 정보 생산자 및 취득자의 의미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사안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이 시행된 2015년 7월 1일 이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첫 번째 사건이다. 이 사안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당이득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수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는 국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의 그동안의 비판을 불식한 의미 있는 사안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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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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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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