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고려전기 후비(后妃)의 칭호에 대한 제문제(諸問題) = The Subject Matter of the Study of Titles of the queen and concubines(后妃) in Early Ages of Goryeo
저자
이정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1(3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verse title types given to the queen and concubines during the reigns from King Hyeonjong to King Wonjong and the reasons for using the various titles.
In the Goryeo dynasty, which advocated Confucian ruling ideology, the king-led outward governing 外治 and the queen-led internal governing 內治 were very important. However, the king was polygamous 一夫多妻. By combining these governing ideology and marriage system, title of Lady 主系列 稱號 and title of queens 妃系列 稱號 were given to the queen and concubines at the same time. Thus, the titles of Lady of Palace 宮主 or Lady of Hall 院主 were given to the legitimate wives 嫡妻 through the same official procedure as accepting a queen 納妃. Among the legitimate wives, one was chosen as prime queen 王妃, who was empowered to rule over the the system of woman lived in the palaces, and the rest legitimate wives were appointed as the other queens 諸妃. If a legitimate wife was a princess, a prime queen or a Lady of Palace, she was given the title of the Queen 王后 after her death.
During the reigns of King Hyeonjong and King Deokjong, an important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she was a queen or concubine was whether she had maintained a marital relationship with the king. As a result, during the reigns of King Hyeonjong and King Deokjong, not only the prime queen, the other queens, Ladies of Palace and Ladies of Hall, but also the court maids who were in marital relationship with the king were recognized as the queen and concubines. From the reign of King Jeongjong, the women who were married through official procedure such as accepting a queen or those who received the titles Lady of Palace or Lady of Hall were recognized as the queen and concubines. Accordingly, even a disposed queen 廢妃, if she had been a Lady of Palace or Lady of Hall before being disposed, she was recognized as a queen and concubines.
본 연구는 현종대부터 원종대까지 후비들에게 주어졌던 칭호의 종류 및 다양한 칭호를 사용하게 된 이유를 고찰하였다.
유교적 통치이념을 표방하였던 고려왕조에서 국왕이 주도하는 외치(外治)와 더불어 왕후가 주도하는 내치(內治)가 매우 중요하였다. 그렇지만 국왕은 일부다처(一夫多妻)가 용인되었다. 이러한 통치 관념과 결혼제도를 결합하여, 후비들에게 비계열 칭호와 주계열 칭호를 동시에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납비(納妃)와 같은 공식절차를 통해 결혼한 적처(嫡妻)들에게 궁주 또는 원주 칭호를 부여하였으며, 적처(嫡妻) 중에서 1인을 왕비로 책봉한 뒤 내직(內職)을 총괄하게 하고 나머지 적처들을 제비로 책봉하였다. 적처가 공주 출신이거나 왕비로 책봉되었거나 궁주였던 경우에는 사후에 왕후 시호를 부여하였다.
현종 및 덕종대에는 국왕과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느냐가 후비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그 결과 현종 및 덕종대에는 왕비, 제비, 궁주, 원주만이 아니라 궁인 중에서 국왕과 혼인 관계에 있던 여성을 후비로 인정하였다. 정종대부터는 납비와 같은 공식절차를 거쳐 결혼한 여성, 즉 궁주 또는 원주 칭호를 받았던 여성을 후비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폐비(廢妃)도 폐비가 되기 전에 궁주나 원주였을 경우에는 후비로 인정되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6-2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무악실학회 -> 역사실학회영문명 : Mooak Silhakhoe : The Historical Society Of Mooak Silhak -> Yeoksa Silhakhoe: The Historical Society of Yeoksa Silhak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69 | 1.438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