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요건에 대한 증명과 자살면책에 대한 증명의 관계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8745판결 - = Conflict between Proof of Accident and Proof of Suicide :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48745 Decided December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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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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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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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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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해)보험계약에서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지느냐하는 것은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존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관건이 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해요건의 증명책임은 보험금청구자가 부담하고 자살면책의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실무상 재해요건의 증명에서 그 증명의 정도는 매우 약하다. 특히, 평석대상 판결과 같이, 보험금청구자의 재해요건에 대한 증명과 보험자의 자살에 대한 증명이 경합하는 경우에 보험금청구자와 보험자에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 먼저 보험금청구자가 재해요건을 충분히 증명하고, 그 다음 순서로 보험자가 자살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자살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 재해사고로 인정된다. 그 결과 자살면책은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는 보험약관의 규정 자체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본의 유력설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약관을 모순 없이 해석하고 판례도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해석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상판결은 그와 같은 과제를 남겨놓은 사례이다.
더보기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of fortuitous and unexpected accident in personal accident insurance contracts are an important issue that determines the existence of the right of the insured. In Korea, it is interpreted that the insured must charge the burden of proof of the accident requirement. However, the degree of proof is actually very weak. In particular, the degree of proof is significantly different when the insurer prove of the insured` suicide. If the insurer does not prove suicide sufficiently, it has to pay insurance money, Even in this commentary case of Supreme court, the insurer seems to have focused on proving suicide but he faild to proof. It is Japan`s strong point that such problem is caused by contradiction to the provisions of the insurance policy itself.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clauses without contradiction and guarantee the uniformity of decisions of court. This case left questions on how to solve the conflict caused by the contradictions of the accident insurance polic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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