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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미동의 처리의 기본권 침해 검토 = Review of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 of pseudonym information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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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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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개정되면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가명정보는 추가정보를 이용하여 재식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를 여전히 개인정보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가명정보의 활용은 데이터 활용의 폭을 넓히고,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등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교통,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종 가명정보의 결합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부가가치와 혁신을 가능하게 할 융합 정보산업의 탄생에 일조할 것이라고 환영한다. 그러나 가명정보의 도입이 너무 정보산업의 지원에 중점을 둔 나머지, 개인정보로써 최소한의 보호를 누락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가명정보의 도입은 사실상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이하 “GDPR”)의 ‘가명처리’ 관련 규정을 모델로 삼은 것이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가명정보 규정과는 중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도입된 가명정보제도가 가명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권 행사와 그 외 정보주체의 여타의 권리 행사를 일절 배제하며 서로 다른 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를 정보의 내용과 종류를 불문하고 결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보주체에게 그 어떤 이의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검토를 위하여 가명정보의 개념과 규정의 현황검토, 유럽 GDPR규정과의 비교, 과잉금지원칙 심사를 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 관련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더보기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were revised in 2020, the concept of ‘pseudonym information’ was introduced. ‘Pseudonym information’ refers to information in which the subject of information cannot be identified without additional information by deleting or replacing part of personal information, bu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till classifies it as one of personal information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pseudonym information is re-identifiable. It is expected that the use of pseudonym information will expand the range of data use, and the use of big data analysi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will create information services in various fields such as transportation, finance, and medical care. In particular, it seems that it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converged information industry that will enable new added value and innovation by combining heterogeneous industrial data. However, it is understood that the introduction of pseudonym information has been so focused on the support of the information industry that the minimum protection as personal information is omitted. In fact, the introduction of pseudonymized information was modeled on the provisions related to’pseudonym processing’ of the EU’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hereinafter referred to as “GDP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when it comes to the protection of pseudonym information. This study criticizes the fact that the newly introduced pseudonym information system basically excludes the exercise of the data subject’s right to consent and the data subject’s other rights when processing pseudonym information. In addition, while making it possible to combine pseudonymized information of different information controllers regardless of the content and type of information, critically reviewed the regulations that prevented the subject of any objection from being exercised. For this review, a review of the concept of pseudonym information and the status of regulations, comparison with the European GDPR regulations, and an examination of the rules for surplus funding were conducted. In addition, it was judged that the provisions related to pseudonymized information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violat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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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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