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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health·medical big data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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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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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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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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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내지는 4차산업혁명 시대 등으로 거론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수많은 개인정보들 중에 가장 민감한 정보인 보건의료정보, 건강정보 등의 활용 범위 및 기준을 법리적 관점에서 설정해보고자 한다. 즉, 개인정보 중 민간정보에 속하는 보건의료정보는 타인이 알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주로 개인 활동 정보인 비민감 정보와는 달리,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무분별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피해가 초래되기 때문에 정보 활용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민감정보인 보건의료정보를 어디까지, 얼만큼, 어떠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감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활용이 금지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보건의료정보에 대해서 크게 상업적인 측면과 비상업적인 측면으로 구분한다. 다시 말해서 헬스케어 산업 분야와 같은 상업적인 측면에서의 보건의료정보 활용의 범위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감염병 예방과 같은 비상업적인 측면에서의 보건의료정보 활용의 범위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양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건의료정보와 빅데이터와의 상관관계, 해외 입법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감 정보인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블록체인과의 결합 가능성 및 상호운용 방안 등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나감으로써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의료정보의 합리적인 활용의 범위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빅데이터 내지는 개인정보, 보건의료 정보 등과 관련된 선행 문헌을 문헌조사 방법론에 따라 분석해보고, EU 데이터거버넌스 법안의 법ㆍ제도적 현황을 살펴보는 과정에 있어서는 비교법적 고찰방법을 적용하며, 결론을 도출하는데 있어서는 귀납적 논증방식을 병행하여 체계성과 논리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In the era of big data we are facing currently, this study attempts to set the range and standards of use for the most sensitive health·medical information among numerous personal information from a legal point of view. In other words, unlike non-sensitive information, private health·medical information can identify individuals and, if used or leaked indiscriminately, cause various irreversible damages, narrowing the scope of information utilization. If so, it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process of examining the scope of use of health care information from a legal perspective. This is because the judgment that the use of sensitive information is prohibited unconditionally can lead to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in other aspects. This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this study.
The healthㆍmedical information that will be dealt with here is largely divided into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aspects. In other words, the research focuses on the scope of the use for the health information in the commercial aspect such as the healthcare industry and for the health information in the non-commercial aspect, such as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in the Corona pandemic situation.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using sensitive information through analysis of common healthㆍ medical information and big data, and that of overseas legislation, we intend to come to a conclusion by continuing to search for possible combinations with the blockchain and interoperability plans not to infringe on the basic rights of the subjects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establish the scope and standard of rational use for healthㆍmedical information as mentioned above. To this end, we first analyze various documents related to big data and health informat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EU is reviewed in a comparative way to propose methods and tasks for using health information that have secured systemicity and logi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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