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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이익균점권의 탄생 배경과 법적 성격 논쟁 = The Birth Background and Legal Nature Argument of the Right to Share in the Profit for the Labor under the Constitution of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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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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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제헌헌법 제18조 제2항은 세계 헌법사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 이 논문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의 탄생 배경과 헌법 제정과정에서 이루어진 법적 성격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 검토한다. 첫 번째 탄생배경은 해방 이후의 경제적 균등생활의 보장 이념이다. 농민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도 균등한 경제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했다. 두 번째는 국부의 80%를 차지한다는 귀속재산이 민족 공유라는 사회적 인식을 들 수 있다. 당시의 대부분의 기업은 귀속재산이었다. 귀속재산의 불하정책에 있어 이익균점을 통해 노동자의 이익을 보장받으려 했다. 셋째는 서구사회의 이익분배제가 우익노동운동의 노자 타협의 방법으로 받아들여 졌다는 점이다. 넷째는 전진한 의원이 이끌었던 대한노총이 제헌국회에 제출한 노농 8개 조항 청원이었다. 이 청원에서는 기업이익의 30~40%를 노동자에게 분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수정안은 국회본회의 헌법안 심의에서 제안되었다. 쟁점은 경제질서인지 아니면 기본권인지, 사기업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국영기업도 포함되는지, 영리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등이었다.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규정한 제헌헌법의 제18조 제2항은 단 한표차이로 제헌국회를 통과하였다. 제헌국회의 의장이었던 이승만의 평균이익을 향유하자는 타협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기본권은 196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으나 헌법의 아버지들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더보기The §18 ? of the Constitution of 1948, unprecedented in world constitution history, was that "The labor of private enterprise that has profit making purpose have the right to share in the profits, according to set up by legislation." This paper discussed the birth background of the right to share in the profits for labor and the legal nature argument of this right on process of making the Constitution of 1948. First of birth backgrounds is the idea of those days that even economic life was guaranteed by state. Like a peasant, labor also should have guaranteed even economic life. Second, there was the social consciousness that vested properties, called 80% of national wealth, was shared by peoples. Most enterprises of those days was vested properties. In the disposal policy of vested properties, it was considered the interest of labor by claim of the right to share in the profits. Third, the profit sharing system of western societies was accepted to the right-wing labor unions as the compromise of labor and capitalist. Fourth, The Korean Confederation of Labor Unions leaded by Chun Chin Han assemblyman petitioned the National Assembly making the Constitution for the octad labor-peasant clauses. This petition claimed the concrete right to share in the 30~40% profits of enterprise for labor. The amendment proposal of the right to share in the profits for labor was vehemently argued in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Topics was the right or economic order, private enterprise or government owned, profit making purpose or not. The §18 ? of the Constitution of 1948 wa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by a single vote. The meditation plan of Rhee Syngman,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1948, that was support the right to share in "mean" profits was a crucial role. This constitutional right had abolished on the Constitution of 1962, but the sprit of fathers of constitution making is transmitted up to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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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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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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