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다수당사자소송에서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 Attorney's Duty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s in the Multiparty Litig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7-362(3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attorney-at law is obligated to act in the best interests of each client and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s. Conflicts of interests can arise between attorney-at law and current clients, between two or more current clients. Under Article 31 of the Attorney-At-Law Act, no attorney-at-law shall provide his/her services with respect to a case that falls under any of a case brought by the opposing party, for which the attorney-at-law has been consulted by the other party of the case and which the attorney-at-law has already accep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de of Ethics of Attorneys at Law, a attorney-at-law shall not represent a client if the representation involves a concurrent conflict of interest in the same case. And in a particular case, an attorney may represents his/her clients if the clients involved in a case presenting a conflict of interest have expressly agreed to be represented by the attorney-at law. Then the representation does not involve the assertion of a claim by one client against another client represented by the lawyer in the multiparty litigation. But these rules are insufficient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s arising from the multiparty litigation. We need to refer to other rules to improve these rules. Under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1.7, if the risk of conflicts of interests is serious, the attorney-at law must refrain from acting. Under SRA Code of Conduct Chapter 3, where there is a client conflict and the clients have a substantially common interest in relation to a matter or a particular aspect of it, attorney-at law only act if he/she has explained the relevant issues and risks to the clients and all the clients have given informed consent in writing to he/she acting. And where there is a client conflict, attorney-at law only act if he/she has explained the relevant issues and risks to the clients and he/she has a reasonable belief that they understand those issues and risks.
더보기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이익을 옹호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의 성실의무는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의 이익충돌,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이익충돌, 공무원 등으로 사무에 관여한 사건에서의 이익충돌 등을 회피할 의무를 포함한다.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의 이익충돌의 경우 변호사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는 쌍방대리 내지 쌍방수임의 문제는 변호사법 제31조에서 그 수임 및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변호사의 수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다만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임 이후에 변호사가 대리하는 둘 이상의 의뢰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익충돌의 상황과 그 판단 기준은 다수당사자소송과 같이 복잡한 소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 영국 등 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잠재적 이익충돌의 위험성이 심각한 경우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하거나 변호사의 직무수행이 가능한 조건으로서 모든 의뢰인의 서면동의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