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불매운동의 현실적 활성화 필요성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Practical Utilization of Consumer Boycott Campa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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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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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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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볍」 개정을 통한 국내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불매운동 활성화가 필요하다. 소비자불매권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측면만으로는 설명되기 부족하며, 소비자의 사회적 기본권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소비자불매운동은 소비자불매권의 현실적 행사 형태로서, 소비자불매권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국가에 의해 적극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불매운동은 개별 소비자가 아닌 소비자단체에 의해 주도 될 때 파급력과 지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장이 요청된다. 그럼에도 국내 법원은 그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민·형사상으로 소비자불매운동 합법성 범위를 축소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한 보장이 미비하고 소비자불매운동의 주체인 소비자단체의 활동에 제약에 될 수 있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고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소비자불매운동권을 소비자의 기본권으로 명문화하고 소비자불매운동의 주체인 소비자단체의 자유로운 결성 및 소비자볼매운동을 보장하며, 소비자불매운동의 결과로 인해 개별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두는 개정안을 제시 하였다.
더보기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consumer boycott campaigns leading by consumer organizations shall be legally guaranteed by revision of ``Framework Act On Consumer``. It is needed to highlight Consumers` right to boycott as a social right, not only as a consumers` right of self determination. When consumers` right to boycott is regarded as a social right, consumer boycott campaigns, as a collective action of consumer organizations, are required to be legally guaranteed. However, the judiciary has been reluctant to consider consumer boycott campaigns legitimate. Moreover, the current Act hardly guarantees consumer boycott campaigns and there are articles which can restrict consumer organizations leading them. This study suggests revision of the Act in a way of vitalizing consumer organizations and their boycott campaigns and inserting exemption articles in order not to hold civil or criminal liability when it comes to consumer boycott campa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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