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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과 사무집행관련성 = Sexual harassment at work and acting in the scope of their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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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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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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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54(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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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용자 개인의 성적 일탈로 볼 수도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다. 직장 내 성희롱의 해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가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직장 내 성희롱 금지규정이 도입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나 사후조치 관련 규정들이 강화되어가면서 법원은 성희롱에 대한 사무집행관련성 인정범위의 확대를 통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를 점차 축적해왔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무집행관련성’이 주요쟁점이 되는데 최근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사무집행관련성’에 대해 상당히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피용자를 통해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용자에게 업무영역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직장 내 성희롱 중 업무집행과 연결짓기 어려운 성희롱에 대해 지나치게 넓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거나 성희롱예방이나 사후조치를 면밀히 이행한 사용자의 경우 면책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는 미연방대법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기준과 최근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성희롱과 사무집햅관련성에 대한 유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더보기According to Article 756 of the Civil Act, the employer is responsible for compensating for the damage if the employee inflicts damage to a third party regarding the execution of the affairs. However, in the case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t was difficult to recognize the “acting in the scope of their employment,” making it difficult to recognize the responsibility of the employer. However, as social consensus was formed on the harmful effect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regulations on workplace sexual harassment were introduced i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nd accordingly, courts have gradually recognized employer responsibility for sexual harassment by expanding the scope of their employment. In the case of workplace sexual harassment, in order to hold the employer responsible, “acting in the scope of their employment” is the main issue, and recently, courts have made quite progressive judgments on workplace sexual harassment cases. If an employee inflicts damage to another person during his/her work,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employer s responsi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employee in the employer s work area, as it is fair for the employer seeking profits to bear the damage of others. However, even though workplace harassment has a significant vulnerability to acting in the scope of their employment, I don t think it is desirable to admit too wide user responsibility or not to admit user immunity.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obtain useful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acting in the scope of their employment of workplace sexual hara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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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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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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