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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유사와 혼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imilarity and the Confusion in Trademark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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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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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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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5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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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는 상표권 침해의 법률요건이나, 법문상 혼동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다수의 견해와 판례의 입장은 상품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상표의 유사는 상표자체의 유사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상품출처의 혼동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견해이다. 또한 상표법상 혼동은 상표자체의 혼동이라기보다 상표가 사용된 상품출처의 혼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표법의 본질적 기능을 고려할 때 상표의 유사를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상표법상 혼동은 부정경쟁방지법과는 달리 유사를 판단하는 고려요소 내지 판단기준이 되는데, 그 개념이 모호하여 유사와의 관계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상표가 유사하고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된다는 점에 이의가 없겠으나,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혼동의 우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상표가 유사하지 않지만 혼동이 발생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상표법상 침해로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실무상 침해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또한 상표권 침해여부를 둘러싼 많은 판례를 검토하면 법문상 침해의 요건인 유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혼동의 우려를 기준으로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혼동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침해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해당 법원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법원에 현출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구체적 타당성에 기한 판결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직접 보지 못하는 제3자로서는 판례의 판시내용이 일관성이 없다고 느끼기 쉽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상표권 침해소송에서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혼란을 주고 관련분쟁 발생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주요 국가의 상표권 침해의 판단기준과 우리나라 상표법상 침해판단기준으로서 유사와 혼동의 의미를 살펴 본 후 관련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유사와 혼동의 관계 및 출처혼동의 판단기준과 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으로서의 상표의 유사 개념의 타당성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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