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개정 공정거래법상 열람·복사 규정의 쟁점 및 운용 방안에 관한 검토 = Review on revised provisions regarding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during the enforcement proceedings under the MRFTA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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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40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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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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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the defendant's rights in KFTC’s proceedings has been strengthened. On this extension, Article 52-2 of the MRFTA revised on May 20, 2020 reflecte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nd the request for disclosure should be accepted unless certain exception applie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operation plan before the revised provision is implemented. In addition, the revision of provision reflects some of the discussions on numerous regulations in the course of the full reorganization of the MRFTA, and it seems that there are still areas for improvement when compared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or foreign legislations.
In brief, the author suggests follows: (i) to protect commercial secrets, it should be specialized in the context of the MRFTA; (ii)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identity of the submitter as confidential when there is a specific possibility of retaliation; (iii) it is desirable to specify the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as explicit exceptions to disclosure. In addition, it must be possible to confirm the list of documents even though they are not attached in the statements of objection. Also, the author articulates specific criteria for exceptional disclosure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considering foreign legislation and specific circumstances of South Korea.
Further, the author proposes steps required for third party’s submission of the documents, providing evidences to the statements of objection, requesting for disclosure of inculpating and/or exculpatory documents, and criteria for the judgement of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 author emphasizes that it is necessary to allow browsing of all documents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evidence law in the litigation procedure (the original must be submitted as evidence).
2020. 5. 19.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52조의2는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의 법리를 받아들여,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복사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법의 태도는 그간의 실무에서 한발 나아간 것이어서 개정법 시행 이전에 그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제52조의2의 개정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수많은 규정에 대한 논의 중 일부가 우선 반영된 것인데, 공정거래법 외 다른 법령이나 해외 법제 등과 비교할 때 여전히 개선할 부분도 있어 보인다.
간략히 보면, 거부 사유의 경우 (i) 영업비밀 보호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을 인용하는 것보다 공정거래법 집행에 특화된 형태로 규정함이, (ii) 구체적인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자의 신원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함이, (iii)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도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심사보고서에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공정위 기록관리규정에 따라 작성된 기록목록을 열람·복사한 후 특정하여 열람·복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밀 보호와 방어권 보호란 양 이익의 비교·형량과 관련한 구체적 판단 기준 설정에 참고할 사항 또한 해외 법제 및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피심인의 방어권 및 자료제출자의 이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자료 제출 단계, 심사보고서에 자료를 첨부하여 제공하는 단계, 열람·복사 요구가 이루어지는 단계 및 열람·복사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큰 틀에서 제시하였다. 특히,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증거법상 문제(증거로 원본을 제출해야 함)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료에 대해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자료제출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열람 대상을 대리인에 한정하는 방안이 유의미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0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 2015-01-01 | 등재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6 | 1.16 | 1.0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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