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회사분할과 부인권 = The Corporate Division and Avoidance
저자
임치용 (金·張法律事務所, 辯護士)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제공처
소장기관
일본에서는 회사분할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계와 실무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한국의 회사분할 제도는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을 구분하지 않고 채권자보호절차를 두고 있음에 반하여 일본의 회사분할제도는 물적분할의 경우 잔존채권자에 대한 채권자보호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종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지되 분할계획에서 채무를 분할하는 경우에만 채무가 분리된다. 이에 반하여 일본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각각의 회사는 자신의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한다. 또한 채권자보호절차에 있어서도 잔존채권자는 보호절차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남용적인 회사분할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잔존채권자의 보호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2년 남용적 회사분할이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일부 하급심은 더 나아가 파산절차에서 부인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파산법 학자들도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만 근거를 사해행위와 편파행위 중 어느 것을 근거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에 비하여 남용적 회사분할의 가능성이 적지만 부인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더보기In Japan the abuse of corporate division became important social issue because it is easier than Korean for Japanese corporate to use the method of corporate division. Therefore it is widely debated whether the power of avoidance under bankruptcy law can be exercised against abuse of corporate division. This paper research the difference of two countries’ corporate division system and cause of abuse of corporate division in Japan.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principal,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 and corporation which is divided by the corporate division are liable for liabilities which rise prior to the corporate division jointly and severally unless the plan of corporate division divides the corporate liability into two parts. This rule applies into personal division of corporation where stocks of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 are undertaken by shareholders of corporation which is divided by the corporate division and corporate division in rem where stocks of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 are undertaken by the corporation itself which is divided by the corporate division.
However, under the Japanese Corporate Code,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 and corporation which is divided by the corporate division are liable for liabilities separately to the extent of the assets of each corporation. The creditors of corporation which is divided by the corporate division are not provided for the procedure of individual notice of corporate division. Due to this weakness for protection of creditors’s interest, abuse of corporate division is possible in Japan. In 2012, the Supreme Court of Japan rendered the procedure of corporate division can be the object of fraudulent of conveyance under the Civil Code. The bankruptcy scholars and some inferior courts held the abuse of corporate division can be attacked by avoidance power of the trustee. However some scholars find the ground of avoidance power as fraudulent conveyance and others find preference under bankruptcy proceedings. Admittedly the possibility of being object of avoidance power under the bankruptcy proceedings is lower than in Japan, the abuse of corporate division in Korean can be opened for attacking by the bankruptcy trustee as grounds of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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