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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사무배분 개혁의 현황과 과제 : 법정수임사무'를 중심으로 = 地方自治事務配分改革の現況と課題 - 法定受任事務を中心にし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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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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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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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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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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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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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11.7.8일 입법예고 되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우리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흔들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 관한 일대 개혁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에 관한 학계의 다수설은 '단체위임사무로의 전환론' 또는 '폐지 신중론'이었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중앙집권을 견고히 한다는 비판 하에 그 폐지론 또한 계속하여 주장되어져 왔으며 이제는 폐지론이 시대적 대세로서 인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정부의 개정안은 기관위임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기관위임사무는 '국가환원', '폐지', 또는 '자치사무'로 전환하고,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사무'로 전환 또는 폐지하며, '국가위임事務' 중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 '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무구분이 불분명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안에는, 첫째 법정수임사무는 일본의 법정수탁사무를 수입한 것으로 우리에게는 아직 법적 개념이 불명확하며, 그 사무가 뜻하는 바가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과, 둘째 법정수임사무로의 사무전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관한 문제, 즉 자치사무를 확대하고 수임사무를 법정화하더라도 인력과 비용 없이 사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법정수임사무화에 따른 사무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셋째 법정수임사무의 대상이 되는 사무 발굴과정과 법정수임사무로의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들어나고 있다. 넷째, 기관위임사무의 일괄적인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위임사무 등의 폐지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처럼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에 따른 사무개혁에는 많은 과제가 남겨져 있다. 그러나 법정수임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의 폐해를 시정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며, 따라서 조례제정도 가능하다고 하는 일반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개혁과제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후 10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보완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일본의 예를 참고로 삼아 신중한 논의와 입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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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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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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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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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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