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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방법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Software Prote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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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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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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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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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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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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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양분되어 왔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산업저작권이 등장하면서 이분법적인 분류체계가 더 이상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나아가 저작권법 자체에 산업재산권법의 목적인 산업발전의 규정을 상당부분 수용하는가하면, 기존의 저작권법의 대상도 일정한 경우에 산업재산권법의 범위에 포함되는 실정이어서 전통적인 이분법적인 분류체계가 한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변화 중에서 현안으로 대두되는 것은 특허법 개정안으로 특허법상 물건에 프로그램 등을 포함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이는 기존의 민법이나 판례와 상당부분 저촉될 수 있고, SW 보호방식인 저작권체계와 중첩될 수 있고 나아가 SW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인 베른협약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SW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보호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한다. 먼저 SW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보호방법을 강구하고자 SW 및 그 산업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였다. 짧은 생명주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호환성의 필요로 이어지는 SW의 특성으로 인해 혁신을 보호하는 특허의 대상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현실적인 보호의 범위로서 국제조약 규정을 검토하였다. 왜냐하면 국제조약에 가입한 이상 입법의 한계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WTO/TRIPs)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CT)에서는 SW의 보호방법으로서 저작권적인 보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는 SW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각국의 법령이나 산업현실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SW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를 문언적으로 해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SW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고자 한다면 특허권과 저작권에 대한 조정규정이 없고, 또한 일정한 보호방식에 따른 보호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문제가 있고, SW에 대한 특허가 형해화 될 수도 있으며, 인터넷이 더욱 발달한 WEB2.0 시대에 특허독립의 원칙이 깨어질 소지 또한 충분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인 성격을 띠는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우리의 SW 산업기반이 특허를 인정할 만큼 견고한지도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SW 특성, 국제조약의 보호범위의 한계 및 SW 산업현실에 비추어 기존의 SW에 대한 저작권적인 보호 외에 특허권을 인정하기 보다는 SW에 대한 저작권적인 보호방식을 좀 더 확대하거나 보호대상에 중점을 이동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 하겠다. 즉 SW에 대한 복제도 판정에 있어서 사용되는 논리적 복제도에 대한 보호를 일정부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소설 등과 같은 일반 저작물에서 인정되는 문자적 유사성 외에 비문자적 유사성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SW에 적용하여 소스코드외에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논리적인 측면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각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쉽게 고쳐지지 않는 SW 보호에 대한 국제조약의 현실적 범위내에서 좀더 실질에 부합하는 보호방법을 도모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Traditionall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as been divided into two categories: industrial right and copyright. However, the application of the dichotomy become more complicated as industrial copyright such as computer program appears. Furthermore, copyright act has incorporated a number of provisions on industrial development which is also the purpose of industrial act and industrial act has covered the subject of copyright act vice versa.
Under this background, including computer program with ‘product’ in the revision draft of patent act become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cluding computer program with ‘product’ contains possibility to conflict with the existing provision of civil law or cases and to overlap with copyright system which provides the protection of software. Also, it can infringe the Berne Convention which regulates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software protection.
In this regards, this paper argues the most effective protection method of software.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software and related industry are studied. As software needs continuous up-grade, interoperability and has short life-cycle, it does not seem to suit for the subject of patent act which mainly protects the innovation. Second, the scope of protection is studied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 treaties. This is because international treaties function as limitation in domestic legislation. Berne Convention, WTO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WTO/TRIPs) and WIPO Copyright Treaty(WCT) provides protection of software under copyright. However, each countries allows software patent to some extent. As legal systems and industrial situations are different in every country, it cannot be concluded that software is patentable. In case of Republic of Korea, allowing software patent should be reviewed with careful deliberation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re is no provision on harmonization between patent and copyright. Second, the term of protection which is set according to certain rules can be extended in reality. Third, software patent can be abusively allowed. Fourth, territorial principle can be collapsed especially under web 2.0 era when the internet is highly develop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closely whether our software industry is strong enough to allow software patent. Considering this software characteristics, the limitation ofinternational treaty and the state of software industry, it is desirable to shift the focus of protection or expand the scope of copyright rather than allowing software patent. In other words,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logic which is also used for deciding the extent of software reproduction can be an alternative. It protects non-literal similarity other than literal similarity used in general copyrighted works such as novels. When applied to software, specifically expressed logic can be protected apart from source code in software. This method can be more effective and practical in protecting software within the scope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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