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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가의 법적 토대 = A study on legal base of decentralization's nation
저자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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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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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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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9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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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t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setup which has become the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which is a decentralization's nation. Decentralization the resources which is concentra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appropriately, disperses, the nation does to make balance whole, improves the effectiveness and a productivity of the state economy whole contributes.
Recently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leads and must strengthen the guarantee function of constitution discussion liveliness termination is about local self-governing. About current local self-governing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agrees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is not guaranteeing cannot to indication enough. Providing the fact which but, with type of local self-government is same detailed in constitution the investigation which is prudent from the side which is a flexibility of system is requested.
In order constructs the legal base of the decentralization nation from first of all transfers a legislative and a administrative authority inclusively in the local self-government and accompanies hereupon and like financial authority degree must be transferred. Also, relaxes Director nation about the local self-governing group and sees the chance of state participation must guarantee widely.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the resident decides the problem of the area oneself and in principle of own responsibility which falls a responsibility establishes. Consequently the reinforcement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for a resident autonomous realization constructs the decentralization nation will become the base which is important.
Abolition of agency charge business magnification etc. of autonomous mouth legal right etc. the side which is affirmative is presented is expects the propulsion which in future is effectiveness of decentralization policy from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promotion special law which opened a court recently.
Is proposed during that time and the legal base of the decentralization nation which is come constructs to arrange the legal subjects for, solves and goes and the effort for must race.
지방분권국가란 분권화된 국가체제의 형성을 의미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자원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고,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최근 헌법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의 보장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규정은 지방자치제도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제도의 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
지방분권국가의 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 및 사무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이에 수반하여 재정권한도 같이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을 완화하고 국정참여의 기회를 보다 넓게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자기책임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따라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강화는 지방분권국가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최근 개정된 지방분권촉진특별법에서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나 자치입법권의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제시되고 있는 등 앞으로도 지방분권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기대하는 바이다.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지방분권국가의 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과제들을 정리하고 해결해 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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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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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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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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