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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인 자치경찰제도의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의 모색 = A Stud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Autonomous Police System
저자
문희태 (중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6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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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는 치안서비스의 자율적 처리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고, 치안에 대한 지역의 구조와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주민 만족을 극대화하며, 나아가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자치경찰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원화 모델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국가재정상의 어려움 및 업무혼선과 치안공백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자치경찰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국가경찰조직에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분리하고, 자치경찰의 소속은 그대로 둔 채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일원화 모델의 도입을 위한 입법화 과정이 진행되어, 그 결과 2020년 12월 「경찰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자치경찰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일원화된 자치경찰제 모델에서는 지방행정에 의한 치안서비스의 자율적 처리의 확보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당초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취지에는 부합하지 않고, 지휘·감독 체계가 불명확하여 책임소재의 우려가 있으며, 그 결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활동의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 해결방안으로서의 법·제도적 과제 등을 제기함으로써, 자치경찰 및 지방자치의 현실이 열악한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자치경찰제도의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의 오류를 극복하고 한국형 자치경찰제도로서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즉 지방자치단체의 특유한 치안 수요에 기반한 창의적 노력을 통해 자치경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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