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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재판 유형화 분석 시야에서 중국 불가량물 침해의 용인의무 판단 표준 연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편찬을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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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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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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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사회생활 중 매우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부동산의 용익 가치를 충 분히 발휘할 때 권리인의 수입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해당 권리인이 부동산의 용익적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파급효과, 즉 소음, 매연, 악취 등 불가량물이 발생할 때, 필연적으로 상린물권인의 상린부동산의 용익에 영향을 주게 되고 양자 권리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물권법 영역의 불가량물 침해제도는 부 동산 권리간의 이익충돌을 조절하고 쌍방 권리인의 부동산 용익가치의 실현을 최대화 시키는 것이다. 본 제도에 따라 부동산 권리인 일방이 부동산을 이용함 으로써 불가량물 침해가 발생한 경우, 상린부동산 권리인은 일정한 한도내에서 용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본 용인의무는 상린부동산의 권리행사에 있어 권 리인간의 경계이자 분쟁해결의 기능을 수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90조에서는 “부동산 권리인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고체 폐기물을 방치하고, 대기 오염물, 수질 오염물, 소음, 빛, 전자파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배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적 측면에서는 “국가규정”을 두어 불가량물의 침 해가 발생할 때, 용인의무의 상한표준을 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해당조문의 의미를 반대로 해석하면 만약 부동산 권리인의 불가량물 침해행위가 국가규정 에 위반되지 않았거나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침해인은 해당 범위내에 서 용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비록 「물권법」 제90조는 피침해인의 용인의무 부담여부의 유일한 판단 표준 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재판에서는 본 표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 다. 유형화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업의 경영 생산 영역에서 사법재판은 “국가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을 용인의무 부담 여부의 판단표준으로 삼고있지만, 자연인의 생활영역에서는 오히려 “국가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는 판단 표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가 기업일 경우, 법원은 종종 원고에게 피고의 소음, 방사능 등 불가량물의 배출이 국가규정 표준을 초과하여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거증하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패소의 위험을 부담하게 한다. 하 지만 순수 시민생활 중의 불가량물 침해안건의 경우, 종종 상린부동산의 불가 량물 침해에 대하여 일반 사회생활 경험상 방해하였거나, 합리적 사용의 범주 를 초과하였거나 또는 이익형량표준을 만족하기만 하면 원고의 소송청구는 지 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린토지의 불가량물이 국가규정의 표준을 초과하였 는지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기업의 경영영역과 비교하여 부동산 권리 인은 불가량물의 침해에 대해 비교적 낮은 정도의 용인의무를 부담한다. 시민 생활영역 및 기업 경영영역의 용인의무 판단표준의 분야에서는 상이한 주체간에 상이한 성질의 권익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한다. 순수 자연인간의 영역의 분쟁은 단지 사인권익의 충돌과 관련되어 있지만, 기업 의 경영영역에서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이익에 이르기까 지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다. 해당 개인권익과 사회공익이 충돌할 경우, 법의 정의를 최대로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권익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양보되어야 한 다. 비록 현행법에서 사회공익영역 및 개인권익영역간의 불가량물 침해에 대 한 용인의무 표준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권법」 반포 10년 동안 불가량 물 침해에 대한 사법재판이 유형화되어 분석된 결과, 사법실무 중 이미 용인의 무의 판단표준을 구분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전․물권편」 편찬을 앞둔 시점에서 입법적으로 사법재판의 이러한 관례를 긍정 하고, 현행 「물권법」 제90조의 “국가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 규정을 불가량물 침해에 있어 피침해인의 용인의무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으로 삼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보기As important means of production in society, the real property will benifit its holder when they’re made full use of. But holder’s use of their real property usually has spillover effects on the neighbouring the real property by the imission of noise, smoke, smell etc. Then the right of neighbouring real property holders comes into conflicts. The rule of immission in the property law is aimed at alleviating conflicts hereinafter and maximizing the value of the real property. According to the rules of immission, the holder of thereal property has to bear a toleration duty when his or her neighbours emit immission during the use of his own real property. The obligation of normal toleration functions as limitation of property rights between the real property holders and solves disputes between them. According to the article 90 of Property Law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No holder of real property may discard solid wastes or discharge such harmful substances as atmospheric pollutants, water pollutants, noise, light and magnetic radiation with violation of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state.” Thus the upper limit of criterion for toleration duty is unified in “the national standard”. To understand from an adverse perspective, the real property holder shall tolerate such immission from neighbour within the standard prescribed in the relevant regulation of the state. Although there’s single criterion for toleration duty in legislation of property law, there still exists different criteria in court decision of juridical practice. After analyzing relevant cases we can find that the court applies the “national standard” criterion prescribed in the Article 90 of Property Law in cases involved enterprises and institutions. When dealing with cases involving only narural persons, the court tends to make decision by other criteria and do not stick to the “national standard” criterion. The court requires that the platiff shall bear the burden of proof to show that immission from defendant’s real property is in excess of national standard when the defendant is enterprises or institutions. While the parties are both natural persons, the court lowers the criterion of toleration duty and support the plaintiff only if the immissions shall compose nuisance viewed from normal social life or surpass the limitation of reasonable use or go against the rule of interest balance. The proof of “national standard” is not required and the holder of the real property burdens a lower toleration duty in the cases of this kind compared to the former kind. There exists distinction of criterion for toleration duty between cases involved natural person solely and those involved enterprises and institutions and the reason lies in the different interests representated by different parties. The disputes between natural persons involve only private interest while the other kind can involve public interest. To obtain the justice of law to the maximum degree, the private interest shall yield when colliding with the public interest. Although the current legislation didn’t make a differ from immission involved with private interest only and immission involved with public interest, but we can see such tendency already exists in the juridical practice of people’s court after category analysis.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being drafting right now and it’s high time that legislation shall respond to the juridical practice. The “national standard” criterion prescribed in Article 90 shall not continue to be the criterion for the toleration duty of i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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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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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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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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