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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논문 : 해제권의 요건으로서 계약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국계약법, 미국계약법,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A Legal Analysis on the Fundamentality of Breach of Contract as a Legal Prerequisite for Avoidance: Comparing English Contract Law, American Contract Law, CISG and the Draft Bill of the Civil Cod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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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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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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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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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0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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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3년 민법개정시안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은 현행 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것과 달리 하나의 일반조항(개정시안 제544조)을 통해서 규율되고 있다. 그 결과 현행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법정해제권의 요건들이 통일되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러한 채무 불이행이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한 해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개정시안은 계약해제권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 몇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 개정시안에 대해서 특기할 점을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개정위원회가 본질성 또는 중대성과 같은 적극적 요건이 아닌 경미성으로 표현되는 소극적 요건을 도입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해제권의 요건을 불분명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경미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소하고 불확실하다. 둘째, 개정시안은 ‘최고 후 해제’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채무불이 행의 일정한 성질을 요건으로 해제권의 발생을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계속해서 원칙적으로 최고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정시안은 계약해제의 요건으로 귀책사유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입법례를 살펴보면 예견가능성과 고의적 또는 무모한 채무불이 행이 해제권의 요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귀책사유를 배척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적 입법동향에 반하는 개정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된다. 이처럼 개정시안의 여러 문제는 본질적 계약위반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CISG와 국제입법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제제도에 있어 CISG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코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영국계약법과 미국계약법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한편, 국제입법례 중에는“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이하 PECL),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이하 PICC) 그리고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이하 DCFR)을 중심으로 ‘본질적 계약위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더보기According to Art. 544 of the Draft bill of the Civil Code (2013) the institution of avoidance in Korean civil law is set to under go a major revision. However the proposed changes to the current norms leave much to be desir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and criticize Art. 544 of the Draft bill, by comparing English contract law, American contract law, CISG and other international contract law. First, by incorporating the concept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ut only in a passive manner, by means of the concept of ``triviality of breach`` and ``hinderance to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 of a contract`` the Draft bill dilutes the already unfamiliar and vague concept of fundamentality of breach. Such an approach is adopted by the drafters of the bill in order to incorporate the concept of fundamentality of breach of contract in such a manner as to sustain as much as possible the current institution of avoidance. Despite the best endeavors of the drafters the Draft bill is riddled with contradiction. Second, the Draft bill retains the Nachfrist principle while (indirectly) adopting the concept of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Considering that the two serve the same purpose such an amendment is undesirable. Finally, the drafters of the bill decided against the inclusion of a clause concerning intentional non-performance. It was argued that the avoidance of contract should not be determined by the negligent or intentional behaviour of the party in breach. However an examination of international contract law reveals that the subjective condition on the part of the debtor should be considered when deciding on whether the right of avoidance arises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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