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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투표자신원확인법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우리 선거법제에 대한 시사점 = A Study on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Established Voter Identification Law in the USA and Implications for Korea Electio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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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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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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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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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와 같은 단일화된 신원증명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 주에서 새롭게 도입하거나 종래 제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투표자신원확인법이 새삼 화두이다. 투표자신원확인법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3년 Shelby County, Ala. v. Holder 사건과 2014년 Veasey v. Perry 사건에서 동법이 각 합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나, 위 연방 대법원판결은 투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엄격한 신원확인 절차가 헌법상 선거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서 대법관 의견이 5대 4로 치열하게 나뉘었다는 점에서 위 법 시행에 따른 찬반양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미국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 선거법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선거는 공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투표과정에서 투표자의 정확하고도 엄격한 신원확인 절차는 공정선거의 필요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신원확인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이 제한받는다면 달리 생각해 볼 문제이다. 선거권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지탱하며 대의제 민주주의와 함께하는 생래적, 기능적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만을 내세워 어떠한 절차상의 차별을 만들고 그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투표권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즉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과제이므로 공정선거 문제를 선거권자의 책임으로만 돌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일에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선거권 행사를 전면 부정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엄격한 신원확인절차 이외에도 본인을 증명하는 다양한 방법으로서 대학생의 경우 학생증, 의료보험증, 공공도서관 이용증, 공공기관 사원증, 변호사신분증 등 본인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특정한 수단을 제시하는 경우 내지는 본인 주민번호와 주소지를 묻는 질문과 추후 본인이 아닌 것이 적발될 경우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 등에는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Strengthening or introduction the voter identification law in several states have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next year in USA.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2013, shelby county Ala v Holder and 2014 event holder veasey v perry. Voter ID law by changing the constitutional declaration on the United States in case ID laws and stronger action to be. But the ruling on the voting process in a strict identification procedure under the Constitution an infringement on the election on whether or not they fiercely, in that they are divided into 5 to 4 above the debate over the continuing. Above discussion has big implications, and our country to the electoral legislation. The election was fair in terms that some sense, accurate identification procedures are fair elections can be considered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Still, the constitution guarantees public voting is the maximum as a fundamental right must be proved simply because any station on the procedural fairness of elections. Due to justify discrimination and which ultimately result in restrictions of its own vote should not be made. To protect and ensure the fairness of elections is primarily a national task. Just because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fairness of elections on election day registration card, not present the representative of citizens that have free democratic state of the functional in the franchise. The event is unfair injustice altogether.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the strict, such as addition to an identification process and different ways to prove himself as a way, your student ID in the case of a college student, public library user certificate, medical insurance card, The company will no longer can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in tend to present specific vehicles such as Sections 157 of the Under election laws need to relax its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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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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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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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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