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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에 대한 법률적 접근과 정책적 제언 = Legal Rsearch on Artists'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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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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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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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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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경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산업의 발전방안을 담은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미술작가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가보수제도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예고하였고, 2015년 1월경 대통령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에서 미술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해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이래,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와 관련하여 미술계 안팎으로 논의가 뜨겁다. 우리나라 관련 법령이나 정책적 지침에는 미술전시회와 관련하여 작가보수제도를 직접 다루지 아니하고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보수는 작가와 갤러리 등의 당사자가 계약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로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작가보수제도의 도입은 자유시장경제 및 미술시장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간섭으로 파악하고 비용의 증가는 오히려 미술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대하지만, 미술계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권리 및 예술인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목소리에서는 예술계의 동반성장 및 갑을관계 해소를 위하여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작가보수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예술인의 복지 및 작가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미술계의 부당한 비용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작가보수제도의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여 미술시장에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미술시장의 부당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예술인의 복지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작가보수제도에 대하여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미술산업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 또는 협회의 차원에서 작가보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 홍콩, 일본 등 아시아의 경우, 작가보수제도의 개념조차 찾을 수 없거나, 작가보수제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찾을 수 없었으며, 다른 비용의 지급을 통하여 사실상 작가보수에 준하는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광부에서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미술시장 수준에 비하여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계획이 예술가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신중한 현장연구가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의 W.A.G.E.같은 자치단체의 인증제도의 활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The minimum fee schedule, so called "Artists' Fee" is sort of a minimum wage for artists and it sets minimum recommended rates for the use of artwork and certain services that visual artists provide. Widely recognized as the national standard, rates are all recommendations. That said, many arts councils in various countries require that public galleries pay artist's fees as a condition of their funding and artists is believed to have rights that help them to get paid. In Korea, since the announcement of "Long term plan for development of art industry" by the government, the topic of artists' fee has been heavily discussed and its inclusion into model contract for art industry has been controversial, where some are arguing it might draw negative influence over art industry cause it could lead to the increase of exhibition cost over all. There is, therefore, a need for comparative study for settling down artists' fee policy in Korea.
In Canada, artists' rights for payment when their work is used in exhibitions are legally enshrined by CARFAC. NAVA(Australia) maintains close contact with a-n The Artists Information Company, a sister organization in the UK which is conducting a parallel campaign to secure industry adherence to payment of artists' fees. a-n has published survey findings about artists' experience of exhibiting in publicly funded galleries in the UK and is undertaking a campaign 'Paying Artists' to ensure the payment of artists' fees. W.A.G.E. of US, which is a self-governing community in US art society, deploying the system of certification with no legislation or administrative enforcement by any government. To avoid excessive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into art industry and free market, certification system regarding artists' fee by non-government organization would be the most plausible and appropriate solu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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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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