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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권 보호법안 제정을 위한 이론적 고찰 = 그 침해현황과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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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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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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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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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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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8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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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권침해란 교육행정기관, 상급자, 동료교원, 학부모, 지역주민, 학생 등이 학교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인 교육할 권리와 사회ㆍ윤리적 권위 내지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육권의 침해나 무시로 객관적인 피해나 손상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교원이 침해나 무시를 당하였다고 인식하게 되면 교육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교육권의 침해나 무시의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도 불구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학부모의 민원제기 및 부당한 폭행ㆍ협박으로 인해 교육권 침해의 정도가 인권침해의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원의 교육권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권리침해 시 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교육권보호법의 제정이 절실하다.
교원의 교육권보호법에 가장 필요한 내용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에 교원이 전념하도록 하는데 대한 정부차원의 법적 보호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학교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재가 국가의 성패를 좌우한다면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사에게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해 주고,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해 법적인 보호조치는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현행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권침해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리’규정에 대한 실효성 미흡이 지적되고 있는 데, ‘교육권보호법’제정 시에는 이러한 실효성의 미흡함을 보완할 수 있는 교원에 대한 폭행ㆍ폭언ㆍ명예훼손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강행규정의 제시 등 대책이 포함된 내용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d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 of the code of teachers' educational rights protection in the Korean educational law system. The teacher is the job to realize and be responsible for the children's right to learn and the right to develope humanity. It demands the better labour conditions and the more complete protection of status to perform the responsibility. The special protection of the status should be positively realized by the legislature and the educational authorities being responsible for the duty of arrangement of the educational conditions. But in reality the teacher to be deeply conscious of the responsibility of educational realization should be able to suggest their right of status protection and labour conditions including needs of arrangement of educational conditions.
Yet this teacher's educational right could be limited by the student's right to learn and the parents' educational right and have the problem of the restriction related to the state's intervening right of curriculum. Whether the state can be permitted the relation and controling and intervening to education under the development of public education of modern countries and the growth of national interest is particularly significant relating to the teacher's educational right.
But the general control and interruption of educational content of the state cannot be allowed in order to protect the children's right to learn and the teacher's educational right. Nevertheless the whole exclusion and denial of state's authority on educational content are practically impossible. So the state should arrange the whole outer conditions of education and protect the teacher's freedom of educational activities and independence in educational content and can intervene only the outline of the content within the necessary limits under today's public educational system.
This teacher's educational right can be more and more embodied and substantially realized by the teacher's constitutional right as citizen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concrete content of the education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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