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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의 공동불법행위 = Une Étude sur la responsabilité des coauteurs de dom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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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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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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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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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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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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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droit civil français lorsque le fait d'un tiers a contribué à causer le dommage sana pour autant constituer un cas de force majeure pour la personne poursuivie, cela signifie que le dommage a en réalité deux causes et, plus précisément, que la personne poursuivie et le tiers en sont coauteurs. Or en matière de responsabilité civile délictuelle, lorsque plusieurs auteurs ont contribué à la réalisation d'un même dommage, ils sont légalement tenus in solidum de le réparer. La solidarité stricto sensu ne se présumant pas, et son régime étant considéré comme un peu sévère, la doctrine puis la jurisprudence ont retenu i'existence d'une obligation in solidum. La justification des deux techniques se partage en deux courants pour proposer une analyse théorique du lien de causalité au plan quantitatif, c'est-à-dire pour apprécier ≪l'influence de la pluralité des causes sur le droit à réparation≫. Le premier système, dit de la ≪causalité intégrale≫ ou ≪totale≫, est fondé sur l'indivisibilité du lien de causalité. Le second, dit de la ≪causalité partielle≫, s'appuie sur un fractionnement de la relation causale consécutif à l'existence d'une pluralité de causes du dommage.
Il y a d'abord un premier temps qui est un rapport d'obligation à la dette, et qui concerne les rapports entre la victime d'une part, et les codébiteurs tenus in solidum d'autre part. Dire que ceux-ci sont tenus in solidum signifie que la victime peut poursuivre l'un quelconque d'entre eux pour lui réclamer paiement de la totalité de la dette. Une fois la victime déintéressée, demeure un rapport de contribution à la dette, qui est le rapport des codébiteurs entre eux. Les auteurs s'opposent sur le fondement du recours entre coresponsables. Ceux qui fondent l'obligation in solidum sur l'idée de garantie, et que la division du lien de causalité n'effraie pas, se réfèrent à la notion de subrogation légale. Les auteurs qui, au contraire, fondent cette obligation au tout sur la pluralité de dettts entières de réparation découlant nécessairement du rôle causal total de chaque cause, soutiennent que le solvens n'a de recours que fondé sur l'équité.
공동불법행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프랑스는 적어도 법률의 규정에 관한 한,우리 민법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실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프랑스의 해석론을 살펴 보면 많은 점에서 우리의 공동불법행위론과 특히 효과론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이 두드러 진다. 즉 우리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이 해석론에 의하여 부진정연대채무가 인정되고 있고 공동불법행위자가 부담하고 있는 손해배상채무의 법률적 성격을 통설과 판례가 부진정연대채무로 보고 있는 점은, 프랑스에서 역시 명문의 규정없이 그 내용이 우리의 부진정연대채무과 거의 유사한 전액채무가 인정되어 있고 또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채무의 법률적 성격을 전부의무로 보고 있다는 점과 아주 유사하다. 또한 연대채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넓은 범위에서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채무 내지는 전부의무가 가지는 현실적인 의미 역시 동일하다.
그런데 프랑스의 전부의무와 우리나라의 부진정연대채무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보다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것은, 공동불법행위자가 왜 전부의무를 부담하는가에 대한 프랑스에서의 학설상의 논쟁이다. 이는 인과관계론과 직결되어 있다. 즉 복수의 원인이 경합하여 하나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각각의 원인이 전체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만 야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우리의 해석론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객관적 관련공동설에 대하여 제기되는 의문은 근본적으로 이 점에 관한 성찰이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프랑스에서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논의를 다음과 같은 순서하에 검토하였다. 먼저, '狹義의 共同不法行爲: 學說'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피고의 행위 이외에 제3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의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는 손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는가, 그리고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면 그 이론구성을 어떻게 하는가 등에 관한 프랑스의 학설상의 논쟁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狹義의 共同不法行爲: 判例'라고 하는 제목하에, 프랑스 파기원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입장으로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살펴 보았다. 세 번째로, '加害者不明의 共同不法行爲'에 관하여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프랑스에서 학설과 판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아울러 이 문제에 관한 최근의 판례와 입법안도 검토하였다. 네 번째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문제와, 피해자와 공동불법행위자 1인 사이에 발생한 사유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때 특히 구상권의 근거에 관한 학설의 대립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의 공동불법행위론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언급하였다.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이해의 바탕이 되는 부분적 인과관계론과 전체적 인과관계론에 관한 프랑스에서의 학설상의 논쟁에 대한 이해는 우리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의 해석론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며, 더 나아가 효과론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관계라든가 피해자와 1인의 공동불법행위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의 효력등을 규명하는 데에도 이바지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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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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