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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평화의 법 - 성찰적인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소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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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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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2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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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평화를 지향하지 전쟁을 지향하지 않는다. 오늘날 점증하는 전쟁과도 같은 적대의 법은 적대정치에 복속한 결과이면서 법 자체에 내재된 특성의 발현이기도 하다. 법은 합법과 불법의 이원적 코드로 행위안정화기능을 수행하지만 적대기능을 발휘하는 경우에는 불법을 잠시 비법(非法)으로 유보하고, 적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공간이 되어야 한다. 법의 적대기능은 법의 지배가 고유성과 자율성을 지닌 모든 사회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원리로 작동함으로써 강화된다. 이런 적대기능을 해소하려면 법체계는 체계간 소통을 도모하는 법원칙을 정립하고, 생활세계의 문화적 재생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적 관계의 문화적 자율을 존중하고, 정부실패를 반성적으로 회피하며, 국제외교문제에 대해 사법자제를 하고,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적대의 재판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사회문제에서 진보와 보수의 진영이 단일한 전선으로 형성하는 적대관계는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헤게모니를 놓고 싸우는 진보진영의 도덕적 인간상과 보수진영의 소유적 인간상의 대립에서 비롯된다. 이 적대를 극복하기 위해 법은 두 인간상에 공통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초자아와 억압된 충동이 쌓여 있는 무의식 사이를 중재하고 조율하는 건강한 자아를 자신의 인간상으로 삼아야 한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로 구축된 법체계는 이런 인간상을 바탕으로 무조건적 환대에는 못 미치지만, 헌정애국주의의 관용보다는 더 많은 소통과 화해를 수행할 수 있다. 평화는 그런 법체계가 계속 발전하여 도달하게 될 상태에 대한 환유이다.
더보기Laws are created for peace, not for war. The increasing laws of warlike hostilities are the result of their subjugation to hostile politics and the realization of their intrinsic characteristics. The law performs the function of stabilizing social behavior with a dual code of what is legal and illegal. Given its hostile functions, the law should temporarily stop working with the dual code and transform into a space for communication between the hostile parties on the recoding of what is legal and illegal. The hostile function of law is reinforced by stressing that it works on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in which the law excessively regulates all spheres of society with uniqueness and autonomy. To resolve its hostile function, the legal system should promote intersystemic communication, respect cultural autonomy of community relations without destroying cultural reproduction of life world, and reflect on government failure, accepting judicial self-restraint on international diplomacy issues and rejecting hostile trials that threaten social integration.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amps, with their own moral and possessive human image, form the irreconcilable opposites according to faction logic in various social issues to gain political hegemony. From the psychoanalytic point of view, the law has a healthy ego, as it is a human image that mediates and coordinates between the superego, which is also reinforced in the two human images, and the unconscious, where repressed impulse accumulates. A legal system with liberalism,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plays less of a role in communication and reconciliation than Derrida’s unconditional hospitality, but more of a role than Habermas’s inclusion of constitutional patriotism. Peace is a metonymy of the final destination that such a legal system will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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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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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7-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uman Studies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간연구 창간호 -> 인간연구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1 | 0.61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6 | 0.85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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