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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거래에서 지급자금의 보호의무와 신탁-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 Utilizing Trusts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Protect Payment Funds in Electronic Payment Transactions- Focusing o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저자
김시홍 (법무법인(유)광장)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9(47쪽)
제공처
최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및 선불업 등 전자지급거래 확산 등으로 간편송금과 간편결제거래에서 이용자 자금 미반환 및 미정산 위험이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머지포인트사태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는 대규모의 지급자금 피해를 불러 왔다. 이에 2023년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티메프 미정산사태 방지를 위해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전액에 대한 외부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25. 12. 16일 공포되었다. 두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지급자금 보호를 위한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의무화를 신설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재 선불업자들은 선불충전금 규모가 점차커지면서 지급자금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을 통한 특정금전신탁상품을 주로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금전신탁은 이용자 및 판매자(가맹점)의 지급자금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의무이므로 특정금전신탁 제도 본연의 취지(위탁자의 수익 증대)와는다른 성격을 지닌다. 원본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이 한정되어 있어 자금운용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 판매자로부터 집금된 자금으로, 특정 수익자를 개별 지정하기도 실무상 어렵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보 제공의 명확한 근거를 신설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반 소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규제의 명확성 확보와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위탁자인 선불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여 수범주체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도해결되지 않는 n차 PG와 같은 피라미드식 거래구조는 지양하고 여신전문금융법처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신탁에 편입할 재산의 비중과 관련된 법률들 및 유사기능 업종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선불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전문투자자가 아닌 위탁자가 운용 방법을 직접 지정하기 때문에, 위탁자가 전문성이나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시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 수탁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권유규제를 강화하고 적정성의 원칙의 대상이 되는 정보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필요가 있다.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한지급자금의 보호에 있어서도 위탁자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함에 따라 지급자금의 유용과모럴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 지급자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과잉규제 해소 및 PG 정산금 가이드라인의 전자금융거래법규제 내용과 차이점 해소 부분도 고려할 과제 중에 하나이다.
With the recent expansion of electronic payment transactions including the growth of electronic payment gateway (PG) services and prepaid payment instruments risks related to non-refund and unsettled user funds in simple remittance and payment transactions have been increasing each year. Against this backdrop, incidents such as the Merge Point crisis and the settlement failures involving Tmon and Wemakeprice have caused substantial damage to user funds. In response, the amende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EFTA) of 2023 and the additional amendment scheduled to take effect in August 2024 promo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prevent future incidents like the Wemakeprice case introduce or strengthen mandatory requirements for fund protection measures, including deposits, trusts, and payment guarantee insurance.
Currently, as the volume of prepaid funds managed by prepaid service providers continues to grow, these entities are primarily using designated money trusts with their main banking partners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to protect user funds. However, such designated money trusts serve a different legal and institutional purpose than traditional trusts focused on increasing returns for the trustor; rather, they exist to ensure strict protection of user and merchant (affiliated store) funds. As a result, the trust assets are generally limited to risk-free, safe instruments, significantly reducing the potential for active fund management.
Because the funds are pooled from a large number of unspecified users and merchants,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designate specific beneficiaries. Therefore, the EFTA should introduce clear provisions for information provision to resolve potential conflicts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Credit Information Act.
To eliminate regulatory blind spots and clarify the scope of regul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s of prepaid service providers and PG service providers, thereby specifying the obligated parties under the law. Furthermore, the amended EFTA should avoid pyramid-like transaction structures such as multi-tiered PGs and instead pursue simplification similar to that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It is also important to align regulations across relevant laws and business sectors performing similar functions particularly concerning the proportion of assets allowed to be entrusted. Since the trustors of designated money trusts, such as prepaid service providers and PG operators, are not professional investors, their direct involvement in specifying investment methods may lead to mis-selling if they lack expertise or a full understanding of the product. Thu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olicitation regulation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nd clearly define what information is subject to the suitability principle. Disclosure obligations during the sales process should also be reinforced.
Finally, to prevent the misuse of funds and moral hazard in trust structures that allow the trustor to make deposits and withdrawals at will, internal control systems must be strengthened to enhance transparency in the management of entrusted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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