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특별법상 투자조합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 A Study on Taxation for Investment Fund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3-274(22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Despite increasing economic importance of investment funds, there have been criticism toward vague tax regulations on them.
Based on recognition of such problem, this study suggests how to revise tax laws on investment funds to support laying the ground for their brisk investment to venture firms and small-and-mid sized firms.
First, management fees occurred during investment funds’ investment period, not the whole period, should be expensed against interest and dividend incomes of investors.
Second, tax exemption for capital gains from stock transactions should be expanded to corporate investors, not limiting to individual investors.
Third, the withholding period for investors’ interest and dividend incomes should coincide with the recognition period for those incomes, and the gross-up clause should not be applied to individual investors’ dividend incomes.
Finally, investors’ deduction should be expanded to corporate investors, and their indirect financing to venture firms and small-and-mid sized firms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investment” in the taxation for unstashing the cash.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기준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편된 반면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투자조합의 형태를 가지는 벤처캐피탈은 외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특별법에 의해 결성되는 투자조합과 이들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조합원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투자조합의 과세소득 산출방법과 관련해서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시 차감하는 안분대상 공통비용과 관련해서 현행 유권해석과 같이 전체 관리보수를 적용하는 대신 기간 구분에 따른 성격 차이를 반영해서 투자기간 내의 관리보수만을 공통비용으로 취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와 관련해서 벤처캐피탈 및 개인 조합원 외에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과세형평 및 재원조달의 중립성 측면에서 이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외의 나머지 투자조합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특정 출자방식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금융소득의 귀속시기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관련해서 투자조합의 원천징수시기와 개인 조합원의 손익귀속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양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도관이론을 채택한 현행 세법의 입장을 반영해서 개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해 귀속법인세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개인 조합원 외에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벤처기업등의 자본충실 및 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 측면에서 이를 적용하고, 법인의 이러한 간접적 출자에 대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5-2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와 감사 연구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외국어명 : Accounting & Auditing Research ->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06-0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Accounting & Auditing Research | KCI등재 |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회계와 감사 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5 | 1.05 | 1.0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9 | 1.23 | 2.16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