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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오해를 낳는 공표(False Light) 불법행위와 명예훼손(Defamation) = Comaparion of False Light and Defamation
저자
김형헌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1-231(21쪽)
제공처
프로서 교수(William L. Prosser)는 전통적인 사생활 침해를 사생활에의 침입, 사적인 사실의 공표, 개인식별요소의 영리적 이용, 그리고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로 보았다.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란 사회가 비합리적으로 타인에 대해 오해하여 바라보도록 만드는 공표이다. 개인의 특정 발언, 사건, 의견 혹은 행동이 개인에게 모욕적 혹은 불명예스러울 정도로 정확하지 않게 공개가 되었을 경우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는 명예훼손과 유사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리하여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는 보호 받는 이익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 따른 명예훼손과의 중복, 그리고 많지 않은 판례에 의해 연방대법원이 그 존재를 인정했음에도 몇몇 주에서는 더 이상 사생활 침해 관련 불법행위 중 하나로써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와 명예훼손과의 잘못된 비교 때문이다. 명예훼손은 권리 없이 제3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전파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 또한 허위의 사실을 포함한다. 그리고 손해 산정의 방법에서 또한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의 정신적 배상은 명예훼손의 특별손해배상에 의하여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첫째,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들의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허위의 발언에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는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한 어떠한 허위의 행위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는 모든 개인이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사적인 정보가 어떤 것인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의미한다. 셋째, 남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평판을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3자의 판단에 기한 개인의 사회적 평가 저하가 그 성립 요건이 된다. 하지만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는 사회적 평판과는 관련이 없더라도 정신적인 고통이나 자유로운 사생활 영유의 방해로 인한 정신 혹은 정서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에 권리 침해가 이루어진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적인 정보를 통제할 수 없도록 방해하여 정서를 어지럽히고 모욕을 느끼게 하는 피해에 대한 보호는 명백히 필요하며, 이는 제3자의 견해가 저하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판에 대한 훼손으로 제한되는 명예훼손과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의 확연한 차이점 이자 그 존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William Prosser concluded that the invasion of privacy tort was made up of four claims: unreasonable intrusion upon seclusion or solitude, appropriation of another's name or likeness, publication of embarrassing private facts, and false light. False light is defined as publicity that unreasonably places another in a false light before the public. It often arises when a person is publicly and inaccurately linked to a specific comment, occurrence, opinion, or activity that is highly offensive, embarrassing, humiliating, or self-degrading to the individual person. As false light seems to be similar to defamation, there are much mis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between false light and defamation. In result, although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e tort, some States does not regard false light as one of the invasion of privacy torts.
However, this is due to the misunderstanding between false light and defamation. It is well established that defamation protects one's reputation from false communication. False light also includes false communication. Furthermore, the form of recovery from emotional injury by means of special damages provides yet another similarity between false light and defamation. Notwithstanding there are differences. First is the scope. Defamation protects reputation, the way in which others see you, when harm could be caused by false communication. False light protects not only false communication but also any false activities that have injured one's emotional calm. Second, false light protects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control one' identity and publication of information. Lastly, it protects one's right to be let alone.
Defamation protects only one's reputation. Thus in order to assert defamation, the victim's lowered estimation in the community is necessary. In contrast, an injury from false light exists without any harm to reputation, if the victim's own personal feelings of embarrassment, helplessness, and loss of control. Therefore, false light is unique and vital as an individual tort, distinct from defamation, in its protection of one's public persona, emotional security, and right to be alone to control one's space and unique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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