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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관련법제의 정비방안 = A Legal Research on the Reinforcement of “Dokdo's Effec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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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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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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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8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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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정부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여 왔다. 우리는 독도의 영유권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주장에 대하여 외교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들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즉흥적인 법률안을 만들어 독도영유권을 강화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 중 자신의 인기관리나 입법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충분한 검토와 연구없이 의원법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독도특별법도 충분한 법리적, 정책적 연구를 거쳐 그 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국민이나 각 계층과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며, 법영역간에 충분히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특별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과 그 법적 용어선택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잘못된 용어사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독도관련법이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독도의 관리 또는 연구, 개발, 생태계보전, 해양관관의 진흥 등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독도관련법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일법으로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도 자체와 그 주변해역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조치와 독도의 경비와 관련해 군과 경찰병력이 함께 주둔하는 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Japan, whenever the opportunity arise, raises a problem of Dokdo's territory, which make all Koreans very angry and calls up the feeling of anti-Japan. We never ignores the Japan's position, because Japan confidentially poses the problem to neighboring countries through the study and research on Dokdo.
Therefore, we must deal with the problem with domestically systematic opinions and policies, because if we emotionally respond to the problem, it might conclude to help Japan. Dokdo can not be a exception. If Japan makes Korea angry, and so we deal with the problem without an improvement plan, rather we can be in trouble.
It is not suitable that, to confront Japan's position, instant laws are proposed to enhance the Dokdo's possession. Especially, it is not proper that some congressman, without adequate review and research, introduce laws as a vote-catching policy or law-making results.
Accordingly, there are some suggestion for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have to organize TF team for Dokdo and special laws for Dokdo must be prepared through the legal and political study. At the law, various opinions of various professors in various fields should be reflected, and the law must be fully discussed between law fields. The topic of the presentation is mainly special laws. When the law is made, the relation to international laws should be reviewed.
The contents and expressions which should be included must be fully reviewed and discussed. Wrong terms, rather, can cause the useless result.
The laws related Dokdo are variously regulated, which limits the manage or research on Dokdo, conserving the environment, tourist industry, and so on to be intensively developed. Thus, the plan to enhance real territory could be considered integrating various laws, related to Dokdo, as the single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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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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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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