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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판에서 간호행위자 책임의 수준 - 간호사의 업무와 간호대학생의 입장에서의 책임 논의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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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83(2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내용으로서 ‘요양상의 돌봄,’ ‘진료의 보조’라는 두 가지가 설정될 수 있다. ‘요양상의 보살핌’에 관해서는 환자의 증상 등의 관찰, 환경정비, 식사 시중, 닦아내기 및 배설의 케어, 생활지도 등이며 간호사의 주체적인 판단과 기술로 하는 ‘간호사 본래의 업무’라 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진료의 보조’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경우이다.
‘신체적 침습의 비교적 경미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일정 부분 허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와 함께 변화하여 왔으며, 현재 시점에서는 채혈, 정맥주사, 링거, 의료기기의 조작, 처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입장은 간호사가 아니다. 간호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간호사 이외의 사람이 수행할 수 없다. 이것은 전문직인 간호사가 업무를 독점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의 지시가 있어도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논리적인 결론이다. 단지 한편으로 앉아서 책을 읽거나 혹은 비디오를 보는 것만으로 간호업무를 이해할 수는 없다. 이 점이 고민스러운 점이다.
법의 취지가 ‘보건위생상의 위해’에 있다고 하면, 선배 간호사나 의사에 의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간호학생이 진료의 보조행위의 일부에 관여했다고 해도 이 목적에 합치한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간호학생들을 실습시켜야 할 필요성이 내일의 의료부문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이 점에 있어서 환자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많은 의료기관과 시설에서 간호학생의 실습을 요청할 때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는다. 동의서가 아니더라도, ‘간호학생이 실습에 들어간다. 교육을 요청한다.’ ‘교육을 받아들인다’와 같은 구두로 설명·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본고는 한정된 지면 내에서 다소 개괄적인 내용이 되었지만, 의료현장을 둘러싸는 상황이나, 의료분쟁의 대응에 대한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법률가의 관점을 이해하면 환자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ccording to the Medical Act, two types of work can be established as a nurse’s work: ‘care in convalescence’ and ‘assistance for treatment.’ Regarding “medical care”, it is called “Nurse’s original duties”, which include observation of patients’ symptoms, environmental maintenance, meal assistance, wiping and excretion care, and life guidance. In contrast, what is referred to as “assistance for treatment” requires a doctor’s instruction.
‘For relatively minor medical practices involving physical invasiveness, nurses’ medical practices are partially permitted under the doctor’s instructions. The specific content has changed with the times. At the present time, it is said that these include blood collection, intravenous injection, Ringer, manipulation of medical devices, and treatment. Nursing students are not nurses. In principle, the duties of a nurse cannot be performed by anyone other than a nurse. This i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health and hygiene risks by monopolizing the work of professional nurses. Therefore, it is not permissible to provide medical assistance even if there is a doctors order. This is a logical conclusion. On the one hand, sitting alone or watching a video is not enough to understand nursing work. This is a worrisome point.
If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be “risks for health and hygiene,” it is to strengthen the guidance and supervision of senior nurses and doctors. The need to practice nursing students is also clearly evident in tomorrow’s medical sector. In this regard, the understanding of the patient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many medical institutions and facilities, when requesting practice for nursing students, consent is obtained rather than the patient. If not an agreement, ‘nursing student enters, I’m begging you.’ It is a phenomenon which is explained, the agreement made verbally, such as ‘recommended.’
For a limited time, but some general information, and explain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medical field or corresponding points on the medical dispute. I hope that you understand a bit of the lawyer’s point of view and that it will be helpful in treating pati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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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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