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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법제사 연구의 쟁점과 함의 = Issues and Implications in the Study of Late Joseon Legal History
저자
정진혁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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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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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5-348(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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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Joseon Dynasty claimed to be based on Confucian ideology, in reality, the rule of law strongly regulated society. For the purpose of official rule, the Unified Code of Laws was compiled and revised, and the legal system was linked to the ruling bureaucracy to achieve nationwide rule. For this reason, laws, legal systems, and law enforcement have been understood as important factors in understanding Joseon society. Currently, the legal history of the late Joseon Dynasty is undergoing a deepening of research methodologies and differentiation of subject consciousness in each subfield, and as a result, there is a marked increase in quantitative research.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that have been formed in various fields of late Joseon legal history and are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academic circles. Examining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 issues and the contested theses will help us to understand the current academic landscape. In the field of legal thought, we discussed the issues of ‘evaluation of educational work and punishment' and ‘evaluation of Dasan Jeong Yak-yong's legal theory,' and in the field of legal institutions, we examined the issues of ‘evaluation of Sok Taejŏn(續大典)’s status' and ‘non-legality of judicial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criminal trials, we dealt with the issues of ‘evaluation of the 18th-century criminal system reform' and ‘realization of the Simri(審理) system in the trial process,' and in the field of civil litigation, we examined the issues of ‘universality of litigation' and ‘finality of judgments.' In the field of late Joseon legal history, issues that have not been fully covered in this paper are still forming a lively debate. In light of these change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field of legal history in late Joseon studies is a dynamic field that is gradually becoming more active, and further progress is expected.
조선은 유교이념에 근거한 예치(禮治)를 표방하였으나 실질적인 통치는 법치(法治)의 방식과 결합하여 운영되었다. 공적인 지배를 위하여 통일법전의 편찬, 개수 작업을 진행하였고, 법제도를 집권관료제와 연동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지배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선 사회를 검토함에 있어 법률과 법제도, 그리고 사법행정은 중요한 요소로 이해되어 왔다. 현재 조선후기 법제사는 각 세부분야에서 연구방법론이 심화되고 주제의식이 분화되고 있으며, 이 결과 양적인 증가세도 현격하게 나타나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법제사의 다양한 분야에서 형성된 쟁점들 중 현재 학술 영역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연구 쟁점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형성되었고, 현재 어떠한 논지들이 경합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은 조선후기 법제사 분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법사상 분야에서는 ‘예치·법치 성립 쟁점’, ‘다산 정약용 법이론 평가 쟁점’을 다루었고, 법제도 분야에서는 ‘속대전 위상 평가 쟁점’, ‘사법기관의 비법적 형정 쟁점’을 검토하였다. 형사재판 분야에서는 ‘18세기 형사제도 개혁 평가 쟁점’, ‘심리제도 관형주의 실현 쟁점’에 대하여 다루었고, 민사소송 분야에서는 ‘소송의 보편성 쟁점’, ‘판결의 확정력 쟁점’을 검토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쟁점 외에도 조선후기 법제사 분야에서는 다양한 쟁점들이 통해 여전히 활발한 논의의 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에 비추어 보았을 때 조선후기 연구에서 법제사 분야는 점차 활성화되는 역동적인 분야이며, 앞으로의 진전이 더욱 기대되는 분야라고 파악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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