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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제도에 대한 연구 = An der Koreanishe Fair Trade Commission's Ausschliessliche Rechts zur Kriminal Ant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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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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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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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1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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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일부의 담합행위자에 대해서만 고발을 하고, 다른 행위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면제하는 방식(=일부고발관행)으로 전속고발권을 행사한 경우 검찰이 고발되지 않은 담합행위자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고발불가분의 원칙이 전속고발권에도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 판결은 공정거래법의 형사집행에 대한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 왜냐하면 해석론을 통한 전속고발권의 우회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향후 전속고발권의 폐지 및 입법론적 해결에 대한 논의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상황에서 2011년 10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동의의결제 도입과 관련된 국회 정무위 논의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이 다시 등장하였다. 동의의결제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과 연계되어 있지만 형사처벌과 관련된 전속고발권 폐지론과 연계되어 공정거래법 개정논의는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필자는 이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규정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유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상당한 역할을 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정거래법의 자진신고자감면제도 등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바로 폐지하기는 어려운 제도라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폐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형사처벌 규정을 대폭 정비하고, 미국과 같이 법무부와 검찰에 관련 전문인력과 조직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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