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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에 대한 과세문제 = A Tax problems on the Group Insuran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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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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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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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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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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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difference in taxation between the company and its employees according to the designation of each policy contractor, insured person, and insurance beneficiary of the Group Insurance. Taxation treatments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insurance product and the position of insured person. To solve unreasonable taxation discrimination, the Group Insurance tax system needs to be improved as follows.
The first, there is a difference in whether a corporation is allowed to pay insurance premiums depending on whether it is an executive or an employee. Therefore a tax treatment should be differentiated into whether the company is able to exercise substantial influence or not, or whether it is a high income earner or not, rather than an officer. It is also necessary to revise the tax law, such as the United State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it is an executive, such as imposing taxation penalties only if it is tax avoidance such as economic camouflage transactions.
The second, in the case of the coverage insurance, the tax neutrality of the insured and the beneficiary is changed according to whether the insured person is insured by the whole life insurance. Therefore, the tax neutrality among the financial products should be improved by matching the tax treatment between the same or similar insurance products.
The third, in the case of savings insuranc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type of income depending on whether the insured person is an executive or an employee in the retirement of the company. This should be taxed as retirement income.
Finally, in the case of retirement pensions, deductions for the transfer of pension are incentive to prefer a lump sum rather than limited and stable retirement funds. Therefore, the retirement pension is supplemented with a tax credit limit separately from the general pension. However, the taxation situation should be considered.
단체보험의 각각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따라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세의 차이가 발생하며, 보험상품의 종류, 피보험자의 직위 등에 따라 보험관계자에 대한 과세상 취급이 다르다. 한편 경제적 실질보다는 세무계획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단체보험계약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합리한 과세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단체보험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임원이냐 종업원이냐에 따라 법인의 보험료 손금인정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사 조직구조상 임원여부보다는 회사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고소득자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과세상 취급을 달리하여야 한다. 또한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과 같이 경제적 위장거래 등 조세회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상 제재를 가하는 등의 세법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두 번째, 단체보장성보험의 경우 종신보험여부에 따라 피보험자와 수익자에 대한 과세가 달라짐으로써 조세중립성을 저해하므로 성격이 같거나 유사한 보험상품간 과세취급을 일치시킴으로써 금융상품간 조세중립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체저축성보험의 경우 회사퇴직 시 임원이냐 종업원이냐에 따라 소득의 종류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모두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금불입액에 대한 공제가 제한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자금운영을 위한 연금보다는 일시금을 선호하게 하는 유인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은 일반연금과는 별도의 세액공제한도를 신설함과 동시에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혜택을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세수상황을 보아가며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혜택을 축소하거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1 | 0.31 | 0.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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