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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 제192조의a „혐오적 모욕“의 가벌성에 대하여 (의역: 독일 형법 제192조의a „특수모욕행위“의 가벌성에 대하여) = On the punishability of „hate-mongering insult(Section 192a)“ in the German Criminal Code
저자
이정념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Germ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76(28쪽)
제공처
The „hate-mongering insult“ in Section 192a of the German Criminal Code (dStGB) is a newly formulated criminal provision which,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or, is intended to close existing gaps in criminal liability that follows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incitement of masses (Section 130 dStGB) and insult (Section 185 dStGB) in order to better protect certain vulnerable persons or groups. This provision was recommended by the Committee on Legal Affairs and Consumer Protection on June 23, 2021, as an amendment to the draft legislation amending the Criminal Code - „Improvement of criminal law protection against so-called lists of enemies“ of April 19, 2021. The newly proposed criminal provision for a „hate-mongering insult“ (Section 192a dStGB-E) serves to protect the honor of affected persons who belong to certain groups of persons. The offense is defined as the act of allowing hate-mongering content available in written and (remote) oral form to come to the attention of a person belonging to a specific group of persons.
This article welcomes the legislative intention to better protect against particularly punishable forms of defamation. On this basis, the legislative discussion on Section 192a dStGB and the legislative goals, interpretation and scope of application of the newly formulated Section 192a dStGB are analyzed and presented. Finally, particular focus is placed on selected questions and open issues, such as the scope of existing protection gaps, the legal requirement of an attack on human dignity, the categorization of the protected groups, or the legal requirement of allowing content to come to the attention of a person who belongs to a specific group of persons.
독일 형법 제192조의a „혐오적 모욕“은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한 취약 개인 또는 집단을 더욱 보호하기 위하여 동법 제130조 „민족혐오“와 제185조 „모욕“을 적용하는 가운데 존재하는 가벌성의 격차를 좁히고자 새로이 마련된 형법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2021년 4월 19일 제안된 형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으로, 2021년 6월 23일 법과 소비자보호 위원회에 의하여 권고되었다. 이렇게 새로이 마련된 형법조항인 „혐오적 모욕“ (독일 형법 제192조의a)은 특정 인적 집단에 속한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때 „혐오적 모욕“은 특정 인적 집단에 속한 개인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서면 및 (원격의) 구두 형식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을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본 논문은 특별히 처벌할 수 있는 형태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응하는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적인 의도를 긍정하는 입장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독일 형법 제192조의a와 관련된 입법 논의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고, 새로이 마련된 동 조항의 입법 목표는 물론 적용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본 논문은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보호되지 않는 공백의 범위,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행위의 불가피성, 동 조항에 따라 보호되는 집단의 범주 또는 특정 인적 집단에 속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조장 내용) 전달행위의 범죄구성요건과 같은 선별된 문제들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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