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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장법(意匠法)에 의한 ‘건축물 디자인’의 법적보호 = Legal Protection of ‘Building Design’ under the Design Act in Japan
저자
권지현 (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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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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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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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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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9-7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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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정부는 일본산업구조심의회의 정책제언으로 그동안 저작권법의 건축저작물로 보호되는 건축물을 의장권(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의장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의장법이 시행된 후 2년간 건축물의장 및 내장의장의 출원은 1,134건, 등록은 767건으로 67.7%가 등록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물품의 의장(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건축물을 물품과 같은 취지로 의장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정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외관을 의장으로 도시한 ‘건축의장 도면’을 건축의장으로 보호하고 있다.
의장법은 건축물의 형상 및 모양, 색채를 외관으로 하는 ‘건축의장 도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본 저작권법에는 건축물에 관한 도면(‘건축설계도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건축의장 도면’은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장법을 개정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도면의 관점에서만 보면, 보호대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양자의 각 도면에 의하여 완성된 건축물은 동일할 수 있다. 따라서 양법의 보호대상인 건축물을 기준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 건축물에 의장권과 저작권의 이중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고, 권리행사에서도 양법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 일본의장법과 같이 건축물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일본의 문제점, 우리나라 저작권법과의 충돌문제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산업계의 의견뿐만 아니라 미국특허법(디자인특허) 및 유럽공동체디자인규칙(CDR) 등을 함께 분석한 후에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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