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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 A few thoughts on the legal status of animals in the civil law
저자
김도훈 (덕성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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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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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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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5-10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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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문제의 증가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민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외국의 경우, 민법상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내용을 포함한 입법례가 있다. 최근 법무부는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동물 전체의 법적 지위의 변화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는지 여부, 동물 관련 법률에서 전제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인식, 변경과 관련하여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민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개정 근거로 제시한 내용 중 반려인구의 증가는 수치상 확인할 수 있고,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역시 일부 그 변화를 인정할 수 있으며, 동물 보호는 생명 존중과 안전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충분히 공감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민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여전히 여러 법률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전제한 상태이고, 현 시점에서 해당 법률에서 전제한 상황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실에서도 이를 변경할 만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나 공감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민법 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원칙적인 것으로 규정하였고 동물에 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동물은 생명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지만, 민법상 원칙적으로 동물은 물건으로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현행 민법을 유지하여 동물은 원칙적으로 물건임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 한 해 다른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예외에 관해서는 동물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개별법을 보완하거나 관련 일반법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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