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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서 거래거절의 의의와 위법성 판단 = Studies on the Implications and Illegality of the Refusal to Deal as an Abuse of Market Dominant Power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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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7-765(29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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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거절은 계약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율적 영역에 속하는것이지만,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당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를 갖게 될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규제 가능성이 있다.
거래거절은 계속적 거래관계의 중단과 새로운 거래 요청의 거부, 공급 측면에서의 거래거절과 수요 측면에서의 거래거절, 수평적 거래거절과 수직적 거래거절, 독자적인 형태의 거래거절과 다른 위법행위에 부수하는 형태의 거래거절로 분류할 수 있고, 나아가 가격 압착과 같은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래거절이나 필수설비론이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거래거절의 경우도 거래거절의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거래거절을 규제할 경우에,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시장지배력의 존부를 판단하며, 이에 기초하여 남용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판단과정을 따르게 될 것이다. 특히 시장지배력 판단과 관련하여, 수직적 통합의 구조도 지배력 판단의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고착효과에 기초하여 부품시장에서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수직적 관련성 하에서 거래거절이 나타나는 경우에 시장지배력이 있는 시장과 남용과 관련된 시장 사이에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력의 정도가 남용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남용 판단과 관련하여, 거래거절의 위법성은 경쟁제한성에 기초한다. 이때 주관적 의도나 목적에 관한 판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가 논의되고 있다. 정당화 사유의 입증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경쟁제한효과의 형량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A refusal to deal is basically affiliated to the autonomy of undertakings as an type of the freedom of contract, if it would exclude partner of the refusal to deal from the relevant market, it could be regulated as an abuse of market dominant power.
A refusal to deal could be devided into a breakoff of the continual deal relations and a refusal to offer a new deal, a refusal in supply and in demand, horizontal refusal and vertical refusal, or independent refusal and ancillary refusal. Further m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a refusal to essential facilities, price squeezing(substantial refusal) or a refusal to deal of an undertakings without market dominant power.
When a refusal to deal will be regulated as an abuse of market dominant power, it must be treated in three steps,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decision of market dominant power and estimation of abuse. Specially in this process vertical intergrated structure will be the important factor to examine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wer. In respect of competition law the illegality of refusal to deal is based upon anti-competition, but it must be discussed whether an existence of anti competition intent or purpose is required or not, to be recognized the illegality of refusal to deal. And to establish grounds for justification of refusal to deal will be extended to compare against the effect of competition restrai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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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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