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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해상보험법상의 최대선의의무의 개혁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Reform of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n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of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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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 (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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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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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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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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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founded on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in England. Under section 17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It is said that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applies to all insurance contracts.
Furthermore,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s a broader and deeper concept than the duty of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under MIA. Under MIA, if the utmost good faith be not observed by either party, the contract may be avoided by the other party.
The origin of duty of utmost good faith is based on Carter v.
Boehm in 1766. In Carter v. Boehm, Lord Mansfield judged that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was reciprocal between the insurer and the assured.
In 2001, the House of Lords dealt with the Star Sea case closely related to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and judged as follows.
First,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s reciprocal and maintained after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Second, a fraudulent claim of the assured is a breach of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and therefore he can not recover the claim. Third, in litigation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does not apply to the acts of the assured.
After the Star Sea case, however, the contents of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have been debated. Finally, the Insurance Act was amended in 2015. Through the Insurance Act of 2015,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under MIA was greatly changed.
영국 해상보험법상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에 기초한 계약이고 만약 일방당사자가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타방 당사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있다. 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무의 기원은 1766년 Carter v. Boeh m사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Carter v. Boehm사건 판결은 근대 영국 보험법에 있어서 최대선의의무를 최초로 또한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한 판례였다고 할 수 있다. 즉 Carter v. Boehm사건에서의 Lord Mansfield의 판결은 근대 영국 보험법의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성문법화 및판례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최대선의의무의 문제가 다시 재확인된 대표적인 판결이 2001년의 Sta r Sea호 사건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Star Sea호 사건판결은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의 최대선의의무와 관련되어 의미가 있는 판결이며, 특히 보험계약체결 후의 제17조의 최대선의의무의 적용에 대해 상세히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최대선의의무는 보험계약체결 후에도 존속되고 적용되는 보험계약자 상호간의 의무라는 점이다. 둘째, 최대선의의무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그 내용이 사항적으로 한정되는 성질의 것이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새로운 위험을 인수한 경우의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사기적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지 않을 의무 등이 이에해당한다. 셋째, 사기보다 낮은 정도의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최대선의의무위반의 성립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제17조는소송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피보험자의 행위에는 그 적용이 부정된다고 하는점이다.
그런데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최대선의의무의 내용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존재하였고, 특별히 보험자가 주로 보험계약자의 최대선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영국 보험법이 개정됨으로써 최대선의의무제도가 크게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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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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