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경제질서와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우리 헌법은 경제에 관하여 별도로 제9장에 규정하고 있다. 제119조 제1항 에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제2항 에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률에 의한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력자원 등의 이용의 특허(제120조),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제121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제122조), 농업 및 어업의 보호·육성,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 경제의 육성,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이익보호 등(제123조), 소비자의 보호 (제124조) 등 제127조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라는 점에서 보면, 국가주도 의 경제체제와 국세(국가세금) 위주로 편성된 세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자체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기구를 통한 지역 현안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크게 나아지고 있 지 않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의 국가주도가 아니라 지방주도로 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첫째, 국세의 지방세화 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야 하며, 둘째, 현재 그 입법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제정을 하여야 하며, 셋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산업단 지의 조성에 있어서도 그 지원을 국가산업단지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보기Korean Constitution defines economy separately in Article 9. Section 119 Clause 1 states “the liberty and creativity of individual and business shall be the base” and Clause 2 states “regulation and adjustment on economy can happen for the democratization of economy through the harmony between the economic parties.” Based on these clauses, Patents on using minerals, other important underground resources, water resources, and others(Section 120),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Section 121), Balanced us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territory(Section 122),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y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benefit protection of mid and small size entrepreneurs, farmers, and fishers, and others(Section 123), consumer protection(Section 124), and others are thoroughly stated until Section 127. Regardless of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it is hard for the local self-governing body to autonomously vitalize the economy due to economic system driven by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ax system focused to national tax. Although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re continuously proposing to the government to solve the regional problem, it is not getting any better. Therefore it is important and urgent to establish legal and systematic base so that the economy can be driven by regions itself not the nation as a whole. For invigoration of the regional economy, first, the national tax shall be turned into regional tax so that the local government can be financially independent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Second, the legislation of the Entire Act for Decentralization shall be hastened, and third, the financial support of industrial complex establishment shall be at the level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s a plan to vitalize the region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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