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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判例)法院公報 : 民事訴訟法編 . 民事訴訟法(3)

      • 저자

        법원공보사 편집부

      • 발행사항

        서울 : 法院公報社, 1996

      • 발행연도

        199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0.28 판사항(4)

      • DDC

        348.519 판사항(19)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判例)法院公報 : 民事訴訟法編 / 民事訴訟法(3) / 法院公報社編輯部 編著.

      • 판사항

        全訂增補4版

      • 형태사항

        1책(가제식) ; 27cm

      • 일반주기명

        관칭으로 '條文別.事項別'도 나타나 있음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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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202條 [旣判力의 客觀的範圍]
      • 1. [1973.9.12. 72다14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3.7525] = 202-1
      • 2. [1974.3.12. 73다1474, 소유권이전등기/공1974.7756] = 202-2
      • 3. [1975.2.10. 74다1689, 소유권이전등기/공1975.8344] = 202-2
      • 4. [1975.5.27. 72다746, 부동산소유권확인등/공1975.8539] = 202-4
      • 5. [1975.5.27. 74다20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8478] = 202-6
      • 6. [1975.10.21. 75다48, 대여금/공1975.8700] = 202-7
      • 7. [1976.12.14. 76다1488, 부당이득금반환/공1977.9815] = 202-7
      • 8. [1977.12.27. 77다1698, 소유권이전등기/공1978.10563] = 202-8
      • 9. [1978.3.28. 77다2311, 소유권이전등기/공1978.10783] = 202-9
      • 10. [1978.5.9. 75다6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8.10826] = 202-10
      • 11. [1979.2.13. 78다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1791] = 202-13
      • 12. [1979.3.13. 76다6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9.11890] = 202-19
      • 13. [1979.3.27. 78다2287, 2288, 소유권이전등기/공1979.11898] = 202-20
      • 14. [1979.5.15. 79다420, 소유권이전등기의회복등기/공1979.11979] = 202-21
      • 15. [1979.8.14. 79다1105, 토지인도/공1979.1258] = 202-22
      • 16. [1979.9.25. 79다1218, 건물철거/공1979.12264] = 202-22
      • 17. [1979.10.30. 79다14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2308] = 202-23
      • 18. [1980.2.26. 80다56,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2662] = 2 188-10(12)
      • 19. [1980.4.22. 80다164,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2806] = 202-24
      • 20. [1980.5.13. 80다473, 가등기말소등/공1980.12853] = 202-25
      • 21. [1980.7.22. 80다445,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3030] = 202-26
      • 22. [1980.7.22. 80다839, 소유권확인/공1980.13036] = 202-27
      • 23. [1980.8.26. 79다18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13116] = 202-28
      • 24. [1980.9.9. 80다60, 손해배상/공1980.13219] = 202-29
      • 25. [1980.9.9. 80다10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13167] = 202-30
      • 26. [1980.11.25. 80다1671, 손해배상/공1981.13453] = 202-31
      • 27. [1980.12.9. 79다634,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4480] = 202-32
      • 28. [1981.1.13. 80다204, 205, 건물철거등/공1981.13578] = 202-36
      • 29. [1989.3.24. 80다1888, 1889, 공유임야분할등/공1989.13840] = 202-36
      • 30. [1981.6.23. 81다124,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4097] = 2 188-14(18)
      • 31. [1981.7.7. 80다2751,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4160] = 202-38
      • 32. [1981.9.8. 80다2442∼3, 공유물분할(본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공1981.14320] = 202-41
      • 33. [1981.10.13. 80다1335, 소유권확인/공1981.14435] = 202-42
      • 34. [1981.11.10. 80다870, 소유권이전등기/공1982.37] = 202-43
      • 35. [1981.12.22. 80다15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171] = 202-47
      • 36. [1982.3.9. 81다4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427] = 202-48
      • 37. [1982.4.13. 81다13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2.502] = 202-49
      • 38. [1982.5.25. 82다카7, 물품대금/공1982.610] = 202-51
      • 39. [1982.11.23. 82다카845, 치료비/공1983.206] = 202-52
      • 40. [1982.12.14. 82다카148, 149, (본소)가옥명도,(반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275 = 202-52
      • 41. [1982.12.14. 82므46, 인지/공1983.282] = 202-54
      • 42. [1982.12.28. 81다카870, 소유권이전말소/공1983.350] = 202-54
      • 43. [1982.12.28. 82다493, 82다타1237,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3.359] = 202-56
      • 44. [1983.2.22. 82다15, 주권발행등/공1983.583] = 202-57
      • 45. [1983.3.8. 82다카12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654] = 202-59
      • 46. [1983.9.27. 82다카770, 원인무효에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1577] = 202-60
      • 47. [1983.12.28. 83사14, 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4.322] = 202-61
      • 48. [1984.9.25. 84다카148, 부당이득금반환/공1984.1716] = 202-62
      • 49. [1985.2.13. 84다카219, 구상금/공1985.420] = 202-63
      • 50. [1985.4.9. 84다552, 손해배상/공1985.719] = 202-64
      • 51. [1985.6.11. 84다카197, 소유권확인등/공1985.994] = 202-66
      • 52. [1985.10.22. 84다카1816, 건물철거등/공1985.1542] = 202-66
      • 53. [1986.2.11. 85다53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6.443] = 202-67
      • 54. [1986.3.11. 85다618, 의원면직무효확인/공1986.623] = 202-68
      • 55. [1986.8.19. 84다카1792, 소유권확인/공1986.1208] = 202-68
      • 56. [1986.9.9. 85다카1952, 토지인도등/공1986.1379] = 202-70
      • 57. [1987.2.10. 86누91,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456] = 202-71
      • 58. [1987.2.11. 86그154, 강제집행정지결정/공1987.620] = 202-73
      • 59. [1987.2.24. 86다카239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530] = 1 179-8(12)
      • 60. [1987.3.10. 84다카2132, 건물철거등/공1987.621] = 202-73
      • 61. [1987.3.24. 86다카19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7.722] = 1 179-9(13))
      • 62. [1987.6.9. 86다카2756, 가옥명도등/공1987.1141] = 202-74
      • 63. [1987.8.18. 87다카527, 임목소유권확인등/공1987.1456] = 202-75
      • 64. [1987.12.8. 87누3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8.292] = 202-76
      • 65. [1988.9.13. 86다카13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8.1267] = 202-77
      • 66. [1988.9.27. 88다3116,/공1988.1336] = 202-80
      • 67. [1988.10.11. 87다카1416, 치료비/공1988.1402] = 202-81
      • 68. [1989.3.28. 88다1936, 손해배상/공1989.669] = 202-82
      • 69. [1989.4.25. 88다카3618, 소유권이전등기/공1989.806] = 202-83
      • 70. [1989.6.27. 87다카2478, 손해배상/공1989.1139] = 202-85
      • 71. [1989.10.10. 89누1308, 침사자격존재확인/공1989.1684] = 202-86
      • 72. [1989.11.28. 89다카213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447] = 202-87
      • 73. [1990.1.12. 88다카246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451] = 202-87
      • 74. [1990.7.10. 89다7443, 토지인도등/공1990.1683] = 202-93
      • 75. [1990.8.9. 89마525,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공1990.2089] = 202-94
      • 76. [1990.10.23. 89다카23329, 공사대금/공1990.2377] = 202-96
      • 77. [1990.10.29. 90마772,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0.2395] = 202-96
      • 78. [1990.11.27. 90다카28559,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227] = 1 160-32(42)
      • 79. [1990.12.11. 90다카249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468] = 202-98
      • 80. [1990.12.21. 88다카2002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1.1578] = 202-99
      • 81. [1990.12.21. 88다카26482, 소유권이전등기/공1991.580] = 202-100
      • 82. [1990.12.26. 90므453, 460이혼및위자료/공1991.635] = 202-101
      • 83. [1991.1.15. 88다카19002, 19019, 부당이득금(반소)/공1991.730] = 2 187-121(96)
      • 84. [1991.3.27. 91다650, 건물철거등, 6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반소)/공1991.1277] = 202-102
      • 85. [1991.4.26. 90다8961, 이익배당금/공1991,1487] = 202-103
      • 86. [1991.5.28. 91다5730, 소유권확인/공1991.1754] = 202-105
      • 87. [1991.11.12. 91다27723, /공1992.105] = 202-106
      • 88. [1991.12.13. 91다81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501] = 202-107
      • 89. [1992.4.10. 91다45356, 건물명도, 45363, 시설비등(반소)/공1992.1547] = 1 (1)126-18(16)
      • 90. [1992.4.14. 92다169, 제3자이의/공1992.1594] = 202-109
      • 91. [1992.5.22. 92다389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978] = 1 124-24(19)
      • 92. [1992.5.26. 91다4669, 4676, 소유권이전등기, (참가)소유권확인등/공1992.1988] = 202-109
      • 93. [1992.7.14. 92다161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2409] = 2 188-75(67)
      • 94. [1992.10.9. 92다110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3108] = 202-111
      • 95. [1992.10.27. 91다20876, 부당이득금/공1992.3236] = 202-113
      • 96. [1992.10.27. 91다24847, 24854, 소유권이전등기/공1992.3238] = 202-113
      • 97. [1992.11.10. 92다22121, 토지소유권확인/공1993.81] = 202-14
      • 98. [1992.11.24. 91다28283,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1] = 202-116
      • 99. [1992.11.24. 91다2906, 복지점수감점취소등/공1993.212] = 202-116
      • 100. [1992.11.27. 92다85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43] = 202-118
      • 101. [1993.1.15. 92다20149, 해고무효확인/공1993.699] = 202-118
      • 102. [1993.4.27. 92누9777,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3.1609] = 202-120
      • 103. [1993.6.25. 92다33008, /공1993.2100] = 202-121
      • 104. [1993.6.29. 93다110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138] = 202-124
      • 105. [1993.7.27. 92다50072,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2395] = 202-125
      • 106. [1993.9.14. 92다135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3.2743] = 202-126
      • 107. [1993.12.21. 92다46226, 전원합의체판결, 임대료/공1994.484] = 202-128
      • 108. [1993.12.28. 93다47189, 손해배상(기)/공1994.531] = 202-131
      • 109. [1994.1.14. 93다43170, 부당이득금반환/공1994.717] = 202-132
      • 110. [1994.2.8. 93다41303,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005] = 202-132
      • 111. [1994.4.12. 93다44517, 채무부존재확인등/공1994.1420] = 202-134
      • 112. [1994.4.15. 93다60120,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439] = 202-135
      • 113. [1994.6.14. 93다450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946] = 202-135
      • 114. [1994.9.23. 93다37267, 토지인도등/공1994.2789] = 202-137
      • 115. [1994.10.21. 94다279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3074] = 1 179-15(23)
      • 116. [1994.11.11. 94다30430, 소유권이전등기/공1994.3268] = 202-137
      • 117. [1994.11.18. 92다337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37] = 202-139
      • 118. [1994.12.9. 94다17680, 매매대금반환/공1995.446] = 202-141
      • 119. [1994.12.27.92다22473,22480,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공1995.647] 민사소송법1 65-6(7)
      • 120. [1994.12.27. 93다341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655] = 202-143
      • 121. [1994.12.27. 94다4684, 소유권확인등/공1995.657] = 202-144
      • 122. [1995.1.24. 94다28017,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28] = 202-145
      • 123. [1995.2.10. 94다4424, 보험금/공1995.1286] = 202-147
      • 124. [1995.2.22. 94마2116,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공1995.1422] = 202-149
      • 125. [1995.3.10. 94다30829,30836,30843, 소유권이전등기등,손해배상/공1995.1583] = 202-150
      • 126. [1995.3.24. 93다52488, 가등기말소/공1995.1712] = 202-151
      • 127. [1995.4.25. 94다17965,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855] = 202-154
      • 128. [1995.5.12. 94다25216, 물품대금/공1995.2103] = 202-157
      • 129. [1995.6.13. 93다43491,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2386] = 202-158
      • 130. [1995.6.29. 94다41430, 부당이득금반환/공1995.2526] = 202-159
      • 131. [1995.9.29. 94다18911, 약정금/공1995.3588] = 202-160
      • 132. [1995.9.29. 94다46817,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3599] = 202-161
      • 133. [1995.3.24. 94다46114, 건물철거/공1995.1728] = 202-163
      • 第203條 [外國判決의 效力]
      • 1. [1987.4.14. 86므57, 58, 이혼(이혼및위자료)/공1987.812] = 203-1
      • 2. [1987.4.28. 85다카1767, 집행판결/공1987.867] = 203-1
      • 3. [1988.4.12. 85므71, 이혼/공1988.845] = 203-2
      • 4. [1989.3.14. 88므184, 191, 이혼/공1989.607] = 203-3
      • 5. [1992.7.14. 92다2585,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공1992.2395] = 203-4
      • 6. [1994.5.10. 93므1051, 1068, 이혼무효확인,(반소)이혼/공1994.1692] = 203-5
      • 第204條 [旣判力의 主觀的範圍]
      • 1. [1974.5.28. 73다18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4.7895] = 204-1
      • 2. [1974.12.10. 74다1046,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8236] = 204-1
      • 3. [1975.5.13. 74다166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8458] = 204-2
      • 4. [1975.8.19. 74다22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8627] = 204-4
      • 5. [1975.9.9. 75다7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8660] = 204-5
      • 6. [1976.6.8. 72다1842, 근저당권설정등기의회복등기/공1976.9226] = 204-6
      • 7. [1977.3.22. 76다2778,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공1977.10001] = 204-8
      • 8. [1977.6.28. 76다11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10195] = 204-8
      • 9. [1977.7.26. 77다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10241] = 204-9
      • 10. [1978.5.9. 75다6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8.10826] = 202-10(10)
      • 11. [1978.11.1. 78다1206, 소유권이전등기이전등기/공1979.11527] = 1 48-10(2)
      • 12. [1979.3.13. 76다6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9.11890] = 202-19(12)
      • 13. [1979.3.13. 78다2330,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1979.11890] = 204-10
      • 14. [1979.10.30. 79다14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12736] = 202-23(17)
      • 15. [1980.3.25. 78다21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12736] = 204-11
      • 16. [1980.8.26. 79다1702, 가등기말소등기회복/공1980.12850] = 204-13
      • 17. [1980.8.26. 79다18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13116] = 202-28(23)
      • 18. [1980.9.9. 80다60, 손해배상/공1980.13219] = 202-29(24)
      • 19. [1980.11.25. 80다22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3405] = 204-14
      • 20. [1980.12.9. 80다1836,18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1.13458] = 204-14
      • 21. [1981.1.13. 80다204, 205, 건물철거등/공1981.13578] = 202-36(28)
      • 22. [1981.2.24. 80다183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공1981.13733] = 204-15
      • 23. [1981.3.10. 80다1895,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1.13792] = 204-16
      • 24. [1981.3.24. 80다22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3842] = 204-17
      • 25. [1981.3.24. 80다28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3845] = 204-18
      • 26. [1981.5.26. 80다2591, 건물명도/공1981.13977] = 2 201-5(9)
      • 27. [1981.7.7. 80다2751,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4160] = 202-38(31)
      • 28. [1981.8.25. 80다28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4295] = 204-19
      • 29. [1982.4.13. 81다13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2.502] = 202-49(37)
      • 30. [1982.7.27. 82다1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2.815] = 204-20
      • 31. [1982.9.14. 80다2425,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1982.928] = 204-21
      • 32. [1982.10.12. 81므53, 이혼/공1982.1084] = 204-29
      • 33. [1984.6.26. 83누554, 555, 폐천부지교환거부처분취소등/공1984.1307] = 204-30
      • 34. [1984.11.24. 84마610,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5.347] = 204-31
      • 35. [1988.2.23. 87다카777, 건물철거등/공1988.579] = 204-32
      • 36. [1988.2.23. 87다카1108, 소유권이전등기/공1988.583] = 204-33
      • 37. [1988.2.23. 87다카19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공1988.587] = 204-34
      • 38. [1990.2.13. 88다카4195, 토지사용수익권확인등/공1990.617] = 204-35
      • 39. [1991.1.15. 90다9964, 점포명도/공1991.738] = 204-36
      • 40. [1991.3.27. 91다650, 667, 건물철거등,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반소)/공1991.1277] = 202-102(84)
      • 41. [1991.12.27. 91다2348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773] = 204-37
      • 42. [1992.4.24. 91다386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680] = 204-38
      • 43. [1992.5.22. 92다389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987] = 204-39
      • 44. [1992.10.27. 92다10883, 제3자이의/공1992.3260] = 204-41
      • 45. [1992.11.10. 92다22121, 토지소유권확인/공1993.81] = 202-114(97)
      • 46. [1992.12.22. 92다30528, 통행권확인등/공1993.571] = 204-42
      • 47. [1993.2.13. 92다2515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3.966] = 204-45
      • 48. [1993.9.14. 92다135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3.2743] = 202-126(106)
      • 49. [1993.12.14. 93다16802, 가등기말소/공1994.357] = 204-47
      • 50. [1994.1.11. 93다287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692] = 204-48
      • 51. [1994.8.12. 93다52808, 부당이득금/공1994.2290] = 204-48
      • 52. [1994.12.27. 93다3411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655] 민사소송법3 202-143(120)
      • 53. [1994.11.18. 92다337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37] 민사소송법3 202-139(117)
      • 54. [1995.5.9. 94다410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2083] 민사소송법1 170-14(18)
      • 55. [1995.7.11. 95다9945, 소유권이전등기/공1995.2758] = 204-51
      • 第205條 [辯論없이 하는 訴却下]
      • 1. [1973.12.24. 73다2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7638] = 205-1
      • 2. [1974.6.25. 73다2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74.7954] = 205-1
      • 3. [1977.6.28. 76다1522,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공1977.10196] = 205-2
      • 4. [1978.7.25. 77다1555, 1556, 소유권이전등기/공1978.11018] = 205-3
      • 5. [1979.9.11. 79다1284, 손해배상/공1979.12221] = 205-4
      • 6. [1981.7.7. 80다2399, 아파트분양자명의변경/공1981.14156] = 205-5
      • 7. [1994.6.14. 93다450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946] = 202-135(113)
      • 8. [1995.8.25. 94다42211, 가처분결정취소/공1995.3267] = 205-6
      • 9. [1995.8.25. 94다34562/공1995.3262] 민사소송법2 (一)187-85(68)
      • 第206條 [和解, 抛棄, 認諾調書의 效力]
      • 1. [1973.12.24. 73다3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7689] = 206-1
      • 2. [1975.11.11. 74다6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8763] = 206-2
      • 3. [1976.6.8. 72다1842, 근저당권설정등기의회복등기/공1976.9226] = 204-6(6)
      • 4. [1978.3.28. 77다2311, 소유권이전등기/공1978.10783] = 202-9(9)
      • 5. [1978.11.1. 78다1206, 소유권이전등기/공1979.11527] = 1 48-10(12)
      • 6. [1979.4.10. 79다1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1930] = 206-3
      • 7. [1979.5.15. 79다10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1975] = 206-4
      • 8. [1980.1.17. 79마4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2588] = 1 135-1(1)
      • 9. [1980.7.8. 80다8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0.13007] = 206-5
      • 10. [1981.8.25. 80다26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1.14295] = 206-6
      • 11. [1981.9.22. 81다253,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의회복등기/공1981.14428] = 206-7
      • 12. [1981.12.22. 78다22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207] = 206-9
      • 13. [1982.3.23. 81다13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466] = 206-13
      • 14. [1982.4.13. 81다53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공1982.497] = 206-14
      • 15. [1982.9.14. 81다카9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939] = 206-15
      • 16. [1982.12.28. 81다카8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350] = 202-54(42)
      • 17. [1982.12.28. 81다카1247, 토지인도/공1983.352] = 206-16
      • 18. [1983.3.8. 82다카12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654] = 202-59(45)
      • 19. [1983.7.12. 82다카10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1252] = 206-18
      • 20. [1984.3.27.84그15, 화해조서경정/공1984.877] = 2 197-11(19)
      • 21. [1984.5.28. 84마202, 집행방법에대한이의/공1984.1179] = 206-18
      • 22. [1984.8.14. 84다카207, 가등기말소등기/공1984.1548] = 206-19
      • 23. [1985.2.13. 84다카219, 구상금/공1985.520] = 202-63(49)
      • 24. [1985.11.269. 84다카1880, 소유권이전등기/공1986.106] = 206-20
      • 25. [1986.10.28. 86다카654, 가등기말소/공1986.3113] = 206-21
      • 26. [1987.1.20. 85므70, 인지/공1987.308] = 206-22
      • 27. [1987.6.23. 86다카16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1213] = 206-22
      • 28. [1987.10.13. 86다카2275, 소유권이전등기/공1987.1700] = 206-24
      • 29. [1987.11.10. 87다카1405, 건물명도/공1988.91] = 206-25
      • 30. [1988.1.19. 85다카17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442] = 206-26
      • 31. [1988.8.9. 88다카23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8.1211] = 206-29
      • 32. [1990.3.17. 90그3, 기일지정신청각하결정/공1990.1224] = 206-30
      • 33. [1990.6.8. 89다카20481, 부당이득금/공1990.1443] = 206-31
      • 34. [1990.12.11. 90다카249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468] = 202-98(79)
      • 35. [1991.4.12. 90다98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1368] = 2 193-48(48)
      • 36. [1991.6.25. 90다카23707, 청구이의/공1991.2001] = 206-32
      • 37. [1991.6.25. 91다11476, 소유권이전등기/공1991.2012] = 206-33
      • 38. [1991.11.26. 91다30163, 계약금반환/공1992.292] = 206-34
      • 39. [1991.12.13. 91다81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501] = 202-107(88)
      • 40. [1992.3.10. 91다43329, 건물철거등/공1992.1290] = 206-34
      • 41. [1992.5.26. 91다285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992] = 206-36
      • 42. [1992.6.9. 92다12032, 계약금반환/공1992.2131] = 206-37
      • 43. [1992.10.27. 92다19033, 소유권이전등기/공1992.3271] = 206-37
      • 44. [1992.11.27. 92다85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43] = 202-118(100)
      • 45. [1981.9.8. 80다26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448] = 206-39
      • 46. [1993.5.27. 92누14908,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3.1906] = 206-40
      • 47. [1993.6.29. 92다560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3.2129] = 206-42
      • 48. [1993.7.13. 92다23230,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234] = 206-44
      • 49. [1994.7.29. 92다2513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4.2226] = 206-45
      • 50. [1994.12.9. 94다17680, 매매대금반환/공1995.446] 민사소송법3 202-141(118)
      • 51. [1995.2.24. 94다535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1439] = 206-46
      • 52. [1995.7.255. 94다62017,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2943] = 206-46
      • 53. [1995.5.12. 94다25216, 물품대금/공1995.2103] 민상소송법3 202-157(128)
      • 第207條 [決定, 命令의 告知]
      • 1. [1974.3.30. 73마894,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4.7834] = 207-1
      • 2. [1983.3.29. 83스5, 호적정정/공1983.815] = 207-1
      • 3. [1985.2.8. 84마카31,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5.701] = 207-2
      • 4. [1988.2.24. 88그2, 강제집행정지/공1988.592] = 207-4
      • 5. [1994.8.30. 94마1245,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4.2529] = 207-5
      • 第209條 [法院事務官등의 處分에 대한 異議]
      • 1. [1975.12.8. 75마372, 법원주사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8858] = 209-1
      • 2. [1977.11.23. 77마348, 집행문부여거부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8.10547] = 209-1
      • 3. [1979.8.25. 78마249,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법원주사의거부처분에대한재항고/공1979.12188] = 209-1
      • 4. [1979.9.27. 79마259, 법원사무관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12266] = 209-2
      • 5. [1989.9.7. 89마694, 조서기재등에관한이의/공1990.441] = 209-4
      • 6. [1995.6.30. 94다39086,39093, 건물명도,소유권확인/공1995.2548] = 209-4
      • 第210條 [判決規定의 準用]
      • 1. [1983.1.14. 82그35, 결정경정/공1983.479] = 2 197-8(13)
      • 第5節 訴訟節次의 中斷과 中止
      • 第211條 [當事者의 死亡으로 인한 中斷]
      • 1. [1975.11.12. 75마338,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8765] = 211-1
      • 2. [1976.2.24. 75다1240, 융자금등반환/공1976.9003] = 211-1
      • 3. [1977.3.22. 77다81, 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9972] = 211-2
      • 4. [1979.7.24. 79마173, 토지인도/공1979.12152] = 211-4
      • 5. [1981.3.10. 80다189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1.13792] = 204-16(23)
      • 6. [1981.7.16. 80마370, 소송수계신청각하등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1.14246] = 211-4
      • 7. [1981.7.28. 81다145, 광업권대표등록말소/공1981.14206] = 211-5
      • 8. [1982.10.12. 81므53, 이혼/공1982.1084] = 204-29(32)
      • 9. [1982.12.28. 82사8,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347] = 211-7
      • 10. [1983.2.22. 82사18,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3.584] = 211-8
      • 11. [1983.10.25. 83다카850, 소유권이전등기/공1983.1742] = 1 63-3(5)
      • 12. [1983.12.27. 82다146,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4.312] = 211-9
      • 13. [1986.7.22. 86므76, 이혼/공1986.1109] 211-11
      • 14. [1987.3.24. 85다카1151, 부동산소유권확인/공1987.704] = 211-12
      • 15. [1989.9.26. 87므13, 상속회복등/공1989.1579] = 211-12
      • 16. [1992.5.26. 91므1135, 이혼/공1992.2019] = 211-14
      • 17. [1992.6.12. 92다10661,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38] = 211-16
      • 18. [1992.11.5. 91마342, 수계신청기각결정/공1993.66] = 211-17
      • 19. [1993.2.12. 92다29801, 구상금/공1993.969] = 211-18
      • 20. [1993.5.27. 92므143, 이혼및위자료청구/공1993.1882] = 211-20
      • 21. [1994.10.28. 94므246, 253, 이혼(본소),이혼및재산분할(반소)/공1994.3126] = 211-21
      • 22. [1994.11.4. 93다319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231] = 211-22
      • 23. [1994.12.2. 93누122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517] = 211-23
      • 24. [1995.4.7. 94다4332,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공1995.1815] = 211-24
      • 25. [1995.5.23. 94다28444, 소유권확인/공1995.2116] = 211-26
      • 26. [1995.5.23. 94다23500, 광업권이전등록말소/공1995.2220] 민사소송법1 63-34(28)
      • 27. [1995.5.23. 94다28444, 소유권확인/공1995.2116] 민사소송법1 56-12(7)
      • 28. [1995.8.25. 94다273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3259] 민사소송법1 65-9(8)
      • 29. [1995.9.26. 94다541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3519] = 211-28
      • 30. [1995.6.16. 95다5905,5912, 소유권이전등기/공1995.2506] 민사소송법1 71-42(37)
      • 第213條 [訴訟能力의 喪失, 法定代理權의 消滅로 인한 中斷]
      • 1. [1979.12.11. 76다1829, 활석등채취금지/공1980.12413] = 213-1
      • 2. [1980.10.14. 80다623, 624, 건물철거등/공1980.13318] = 213-2
      • 第216條 [訴訟代理人이 있는 경우의 除外]
      • 1. [1979.12.11. 76다1829, 활석등채취금지/공1980.12413] = 213-1(1)
      • 2. [1980.10.14. 80다623, 624, 건물철거등/공1980.13318] = 213-2(2)
      • 3. [1982.12.28. 81사8,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347] = 211-7(9)
      • 4. [1983.10.25. 83다카850, 소유권이전등기/공1983.1742] = 216-1
      • 5. [1992.11.5. 91마342, 수계신청기각결정/공1993.66] = 211-17(18)
      • 6. [1995.9.26. 94다541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3519] 민사소송법3 211-28(29)
      • 第221條 [受繼申請에 대한 裁判]
      • 1. [1979.7.24. 79마173, 토지인도/공1979.12152] = 211-4(4)
      • 2. [1981.3.10. 80다189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1.13792] = 204-16(23)
      • 3. [1981.7.16. 80마370, 소송수계신청각하등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1.14246] = 211-4(6)
      • 4. [1984.6.12. 83다카1409,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4.1268] = 221-1
      • 5. [1994.11.4. 93다319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231] = 211-22(22)
      • 6. [1994.12.2. 93누122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7] 민사소송법3 211-23(23)
      • 第225條 [訴訟節次停止의 效果]
      • 1. [1980.10.14. 80다623, 624, 건물철거등/공1980.13318] = 213-1(1)
      • 2. [1992.6.12. 92다10661,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38] = 211-16(17)
      • 3. [1995.5.23. 94다28444, 소유권확인/공1995.2116] 민사소송법1 56-12(11)
      • 訴의 提起
      • 1. [1973.12.11. 73누95, 행정처분취소(유연분묘발굴신청불허취소)/공1974.7696] = 1-1
      • 2. [1975.7.8. 75다296, 원운등재금비가처분/공1975.8586] = 1-1
      • 3. [1975.9.9. 75다472, 건물철거등/공1975.8659] = 1-2
      • 4. [1975.12.9. 75다1048, 졸업확인/공1976.8859] = 1-2
      • 5. [1976.9.14. 75다399, 소유권이전등기/공1976.9344] = 1-3
      • 6. [1977.6.28. 76다1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10195] = 204-8(8)
      • 7. [1977.6.28. 76다1522,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공1977.10196] = 205-2(3)
      • 8. [1977.8.23. 75다16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10264] = 1-4
      • 9. [1978.11.28. 78다14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1612] = 1-5
      • 10. [1979.9.11. 79다1284, 손해배상/공1979.12221] = 205-4(5)
      • 11. [1980.2.26. 79다2241, 손해배상/공1980.12660] = 1-7
      • 12. [1980.3.25. 80다16,17, (본소)사용료, (반소)소유권이전등기/공1980.12740] = 1-9
      • 13. [1980.10.27. 79다18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3390] = 1-10
      • 14. [1981.1.13. 80다1126,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3628] = 1-12
      • 15. [1981.3.24. 80다1888, 1889, 공유임야분할등/공1981.13840] = 1-14
      • 16. [1981.6.23. 80다2523,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81.14088] = 1-16
      • 17. [1981.7.7. 80다2399, 아파트분양자명의변경/공1981.14156] = 205-5(6)
      • 18. [1981.7.7. 80다30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4164] = 1-17
      • 19. [1981.8.25. 80다28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4295] = 204-19(28)
      • 20. [1981.9.8. 80다25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1.14367] = 1-17
      • 21. [1981.9.22. 81다276, 직무집행방해금지등/공1981.14429] = 1-19
      • 22. [1982.3.9. 81다13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433] = 1-21
      • 23. [1982.12.14. 80다1872, 1873, 소유권이전등기/공1983.267] = 1-22
      • 24. [1983.3.8. 82다카1168, 가등기말소/공1983.652] = 1-25
      • 25. [1985.9.10. 84다카1262, 예배방해배제등가처분/공1985.1323] = 1-27
      • 26. [1986.6.24. 8/5다카2200, 손해배상/공1986.934] = 1-28
      • 27. [1987.6.9. 86다카2200, 손해배상/공1987.1135] = 1-29
      • 28. [1987.11.10. 87다카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82] = 1-30
      • 29. [1988.6.14. 87다카27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1027] = 1-31
      • 30. [1988.9.27. 87다카1637,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88.1330] = 1-32
      • 31. [1989.5.9. 88다카6754, 건축허가명의변경/공1989.896] = 1-33
      • 32. [1989.9.12. 88다카9463, 가등기말소/공1989.1543] = 1-34
      • 33. [1989.10.27. 89다카3943, 해고무효확인등/공1989.1782] = 1-35
      • 34. [1990.3.13. 88다카100, 101, 토지인도등/공1990.874] = 1-37
      • 35. [1990.5.22. 89다카304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0.1350] = 1-38
      • 36. [1990.11.13. 88다카26987, 건물명도단행가처분/공1991.57] = 1-39
      • 37. [1990.11.23. 90다카21589,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1.172] = 1-41
      • 38. [1990.11.27. 87다카2961, 87다4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78] = 1-43
      • 39. [1990.11.27. 89다카12398, 부동산소유권확인등/공1991.189] = 1-49
      • 40. [1990.12.11. 88다카4722, 소유권이전등기/공1991.447] = 1-53
      • 41. [1990.12.11. 90다9414,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1991.463] = 1-54
      • 42. [1990.12.21. 88다카26482, 소유권이전등기/공1991.580] = 202-100(81)
      • 43. [1990.12.21. 90다카22056, 건물명도/공1991.586] = 1-55
      • 44. [1990.12.26. 88다카8934, 토석채취허가명의변경/공1991.598] = 1-56
      • 45. [1991.1.15. 90다9964, 점포명도/공1991.738] = 204-36(39)
      • 46. [1991.2.26. 90다13857, 소유권확인/공1991.1076] = 1-57
      • 47. [1991.3.27. 90다8657, 압류등기말소/공1991.1258] = 1-58
      • 48. [1991.4.9. 90다12649, 시설물철거등/공1991.1342] = 1-59
      • 49. [1991.4.26. 90다8978, 손실보상금/공1991.1488] = 1-60
      • 50. [1991.4.26. 91다4799, 해고무효확인/공1991.1501] = 1-61
      • 51. [1991.5.10. 90다10247, 종회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1.1599] = 1 48-66(58)
      • 52. [1991.5.10. 90다10766, 해임처분무효확인등/공1991.1600] = 1-61
      • 53. [1991.5.17. 91마221, 소송이송/공1991.1893] = 1-62
      • 54. [1991.5.28. 90다2664,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공1991.1732] = 1-63
      • 55. [1991.6.11. 90다11134, (병합)건물철거등, (반소)소유권이전등기/공1991.1896] = 1-64
      • 56. [1991.6.11. 91다10008,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911] = 1-66
      • 57. [1991.6.14. 90두21, 법관등기피신청/공1991.1938] = 1-66
      • 58. [1991.6.25. 90다17040,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1.2000] = 1-67
      • 59. [1991.6.25. 91다11476, 소유권이전등기/공1991.2012] = 1-68
      • 60. [1991.6.28. 91스2, 친족회원선임및동소집/공1991.2158] = 1-69
      • 61. [1991.7.9. 91다13342, 부당이득금반환/공1991.2131] = 1-70
      • 62. [1991.7.12. 90다9353, 해고무효확인등/공1991.2136] = 2 188-58(56)
      • 63. [1991.7.12. 91다15447, 양수금/공1991.2157] = 1-71
      • 64. [1991.8.27.91다1324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2424] = 1-71
      • 65. [1991.10.8. 91다20913, 주택분양권명의변경/공1991.2686] = 1-72
      • 66. [1991.10.22. 90다20244, 구상금/공1991.2797] = 1-73
      • 67. [1991.11.12. 91다21244, 명의변경절차/공1992.96] = 1-75
      • 68. [1991.12.10. 91므535, 혼인취소/공1992.515] = 1-77
      • 69. [1991.12.24. 90다12243,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642] = 1-78
      • 70. [1992.1.17. 91다35960, 압류등기말소/공1992.864] = 1-86
      • 71. [1992.2.14. 91다4249, 손해배상/공1992.1007] = 1-87
      • 72. [1992.2.14. 91다29347, 소유권확인등/공1992.1026] = 1-90
      • 73. [1992.3.10. 92다589, 부당이득금/공1992.1296] = 1-91
      • 74. [1992.3.31. 91다3918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414] = 1-92
      • 75. [1992.4.14. 91다39986, 자동차학원인가명의변경/공1992.1576] = 1-93
      • 76. [1992.4.28. 92다3847, 무허가건물유자명의변경/공1992.1719] = 1-95
      • 77. [1992.5.22. 91다22100, 파면처분무효확인등/공1992.1959] = 1-96
      • 78. [1992.5.22. 91다41026, 건물명도/공1992.1967] = 1-98
      • 79. [1992.7.14. 91다45950, 부당이득금반환/공1992.2388] = 1-100
      • 80. [1992.7.28. 92다899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2559] = 1-101
      • 81. [1992.7.28. 92다13011, 공탁금회수/공1992.2644] = 1-102
      • 82. [1992.10.9. 92다25533, 손실보상청구권확인/공1992.3115] = 1-103
      • 83. [1992.10.27. 92다756, 대동보정정/공1992.3253] = 1-104
      • 84. [1992.10.27. 92다34414, 소유권이전등기/공1992.3295] = 1-105
      • 85. [1992.11.13. 92다39167, 등기명의인주소경정등기/공1993.110] = 1-106
      • 86. [1993.3.9. 92다29429, 징계무효확인등/공1993.1146] = 1-107
      • 87. [1993.5.14. 92다21760,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1693] = 1-108
      • 88. [1993.6.29. 92다43821, 청구이의/공1993.2133] = 1-110
      • 89. [1993.7.13. 91다39429, 공탁금지급/공1993.2230] = 1-110
      • 90. [1993.7.13. 92다488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255] = 1-112
      • 91. [1993.7.13. 93다209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279] = 1-113
      • 92. [1993.9.14. 92다35462,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751] = 1-113
      • 93. [1993.9.27. 93마1184, 법관기피/공1993.2932] = 1-114
      • 94. [1993.9.28. 92다52689, 건축허가명의경정/공1993.2949] = 1-114
      • 95. [1993.10.12. 92다50799,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3.3062] = 1-115
      • 96. [1993.11.9. 93다7464, 해고무효확인등/공1994.61] = 1-118
      • 97. [1993.11.23. 93다41792,41808, 대지경계확인,건물철거등(병합)/공1994.188] = 1-121
      • 98. [1993.11.29. 93마1645,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4.200] = 1-122
      • 99. [1994.4.26. 92다34100,34117,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반소)가등기말소/공1994.1447] = 1-123
      • 100. [1994.5.10. 93다539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656] = 1-125
      • 101. [1994.6.10. 93다24810, 약정금/공1994.1920] = 1-128
      • 102. [1994.6.14. 93다36967, 토지대장상주소보정/공1994.1944] = 1-130
      • 103. [1994.6.24. 94다143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4339] = 1-131
      • 104. [1994.7.29. 94다9986, 소유권이전등기/공1994.2236] = 1-131
      • 105. [1994.10.28. 94다33835, 33842, 건물명도등, 소유권보전등기말소등/공1994.3122] = 1-133
      • 106. [1994.11.8. 94다31549, 소유권확인/공1994.3249] = 1-133
      • 107. [1995.1.24. 93다25875,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17] = 민사소송법1 1-10(7)
      • 108. [1995.2.17. 94누79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1475] 소의제기-135
      • 109. [1995.2.28. 94다15363, 해고무효확인/공1995.1448] 소의제기-136
      • 110. [1995.3.10. 94다30829,30836,30843, 소유권이전등기등, 손해배상/공1995.1583] 민사소송법3 202-150(125)
      • 111. [1995.5.9. 93다62478, 건물소유권이전등기/공1995.2076] 소의제기-138
      • 112. [1995.5.12. 94다25216, 물품대금/공1995.2103] 민사소송법3 202-157(128)
      • 第2編 第1審의 訴訟節次
      • 第1章 訴의 提起
      • 第226條 [提起의 方式]
      • 1. [1974.12.10. 74다1633, 전부금/공1975.8238] = 226-1
      • 2. [197812.26. 78다1118, 총회재판국결의부존재확인/공1979.11647] = 226-1
      • 3. [1981.9.22. 81다276, 직무집행방해금지등/공1981.14429] = 226-2
      • 4. [1984.2.28. 83다카19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589] = 226-4
      • 5. [1984.3.27. 83다카841, 건물철거/공1984.696] = 226-7
      • 6. [1986.6.24. 85다카2469, 명의개서/공1986.934] 소 1-28(26)
      • 7. [1987.3.10. 86다카803, 손해배상/공1987.632] 226-8
      • 8. [1987.6.9. 86다카2200, 손해배상/공1987.1135] 소 1-29(27)
      • 9. [1988.9.27. 87다카1637,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88.1330] 소 1-32(30)
      • 10. [1991.2.26. 90다13857, 소유권확인/공1991.1076] 소 1-57(46)
      • 11. [1991.3.27. 90다8657, 압류등기말소/공1991.1258] 소 1-58(47)
      • 12. [1994.11.25. 94다12517,12524, 소유권이전등기/공1995.87] = 226-8
      • 13. [1995.2.24. 94다50427, 주주총회결의취소/공1995.1439] = 226-11
      • 14. [1995.3.24. 94다46114,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1728] 민사소송법3 202-150(125)
      • 15. [1995.3.24. 94다47193, 건물철거/공1995.1729] = 226-11
      • 16. [1995.11.7. 95다35722, 손해배상(자)/공1995.3902] 민사소송법2 100-5(10)
      • 第227條 [訴狀의 記載事項]
      • 1. [1974.7.16. 73다11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7985] = 227-1
      • 2. [1974.9.24. 73다18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8056] = 227-1
      • 3. [1974.12.10. 74다1633, 전부금/공1975.8238] 226-1(1)
      • 4. [1976.11.9. 74다3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9494] 2 193-3(4)
      • 5. [1978.8.22. 78다1205, 건물수거및토지인도/공1978.11045] 1 47-6(8)
      • 6. [1979.8.14. 78다1283, 소유권이전보존등기/공1979.1255] = 227-2
      • 7. [1979.9.11. 79다1280, 정리채권확인/공1979.12253] = 227-4
      • 8. [1979.9.25. 78다1089,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79.12295] 2 193-5(6)
      • 9. [1979.10.10. 79다1508, 소유권이전등기/공1979.12270] 2 188-7(8)
      • 10. [1979.11.13. 79다1336, 도급금/공1980.12341] 2 188-8(9)
      • 11. [1980.7.8. 80다885,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3006] = 227-6
      • 12. [1981.6.23. 80다2523,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81.14088] 소 1-16(16)
      • 13. [1981.9.8. 80다2904, 소유물방해배제/공1981.14324] = 227-6
      • 14. [1983.2.8. 81누420, 재결처분취소/공1983.520] = 227-8
      • 15. [1983.2.22. 82다15, 주권발행등/공1983.583] 202-57(44)
      • 16. [1983.3.8. 82다카2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649] = 227-9
      • 17. [1983.12.27. 82다146, 소유권실종등기말소/공1984.312] 211-9(12)
      • 18. [1984.6.12. 83다카1409,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4.1268] 221-1(4)
      • 19. [1985.8.13. 85다카276, 건물명도/공1985,1238] = 227-10
      • 20. [1986.12.23. 86다카536, 손해배상/공1987.226] = 227-10
      • 21. [1987.4.14. 84다카1969, 보험금/공1987.774] = 227-12
      • 22. [1988.4.25. 87다카2819,2820, 소유권이전등기/공1988.895] = 227-13
      • 23. [1989.6.27. 87다카2478, 손해배상/공1989.1139] 202-85(70)
      • 24. [1990.9.28. 89누6396, 출판금지처분무효확인/공1990.2187] = 227-14
      • 25. [1991.5.28. 90다6774,/공1991.1732] 소 1-63(54)
      • 26. [1991.6.14. 91다8333, 손해배상(기)/공1991.1923] = 227-16
      • 27. [1992.8.18. 92다18825,대여금/공1992.2756] = 227-17
      • 28. [1993.3.12. 92다48789, 487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유권확인(독립당사자참가)/공1993.1169] = 227-18
      • 29. [1994.4.26. 92다34100, 34117, 가동기에기한본등기절차, (반소)가등기말소/공1994.1447] 소 1-123(99)
      • 30. [1994.10.11. 94다197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2959] = 227-20
      • 31. [1994.12.2. 93누122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7] 민사소송법3 211-23(23)
      • 32. [1995.9.29. 94다157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3587] 민사소송법1 55-1(1)
      • 33. [1995.11.7. 94다5649, 소유권이전등기/공1995.3892] 민사소송법1 48-156(117)
      • 第228條 [證書眞否確認의 訴]
      • 1. [1973.12.11. 73다1553, 대의원결의무효확인/공1974.7637] = 228-1
      • 2. [1974.9.24. 74다767,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공1974.8059] = 228-1
      • 3. [1976.4.27. 73다13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22] = 228-2
      • 4. [1976.9.14. 75다399, 소유권이전등기/공1976.9344] 소 1-3(5)
      • 5. [1976.10.26. 76다1771, 이사결의무효확인/공1976.9459] = 228-4
      • 6. [1978.2.14. 77다1822, 제명처분무효확인/공1978.10673] = 228-5
      • 7. [1978.7.11. 78다777, 소유권확인/공1978.10999] = 228-6
      • 8. [1978.7.11. 78므7, 혼인무효확인/공1978.11005] = 228-7
      • 9. [1978.9.12. 78다682, 소유권확인/공1978.11113] = 228-8
      • 10. [1978.12.26. 78다1118, 총회재판국결의부존재확인/공1979.11647] 226-1(2)
      • 11. [1979.2.13. 78다1117, 계약무효확인등/공1979.11798] = 228-9
      • 12. [1979.4.10. 78다2399, 소유권확인/공1979.11904] = 228-10
      • 13. [1979.11.27. 79다575,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2367] = 228-10
      • 14. [1980.1.29. 79다1124, 사회단체등록췻절차이행/공1980.12590] = 228-11
      • 15. [1980.3.25. 80다16,17, (본소)사용료, (반소)소유권이전등기/공1980.12740] 소 1-9(12)
      • 16. [1980.11.11. 79다723, 토지소유권확인/공1981.13364] = 228-12
      • 17. [1981.1.13. 80누42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13597] = 228-12
      • 18. [1981.1.13. 80누532,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1.13653] = 228-13
      • 19. [1981.3.24. 80다2052, 임시총회제명결의무효확인/공1981.14165] = 228-13
      • 20. [1981.7.14. 80다1720, 1721,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4165] = 228-14
      • 21. [1981.7.28. 80다2532, 2533,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4200] = 228-15
      • 22. [1981.10.13. 80므60, 친생관계부존재/공1981.14450] = 228-15
      • 23. [1982.1.26. 81므45, 후견인확인/공1982.306] = 228-16
      • 24. [1982.2.9. 81다294, 경매무효확인등/공1982.302] = 228-17
      • 25. [1982.4.27. 81다35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1982.525] = 228-18
      • 26. [1982.6.8. 81다636, 종중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공1982.637] = 228-20
      • 27. [1982.9.14. 80다2425,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1982.928] 204-21(31)
      • 28. [1982.10.26. 81다108, 계약해제확인/공1983.52] = 228-21
      • 29. [1982.11.23. 81다39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공1983.194] 2 188-20(23)
      • 30. [1982.12.28. 80다731, 732, 소유권이전등기(독립당사자참가)/공1983.339] = 228-22
      • 31. [1983.6.14. 83다카37, 채무부존재등/공1983.1079] 2 188-24(27)
      • 32. [1983.7.12. 83누83, 행정처분취소/공1983.1283] = 226-24
      • 33. [1983.9.27. 83다카938,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공1983.1584] = 228-24
      • 34. [1983.10.11. 83다233, 출교처분등무효확인/공1983.1656] = 228-26
      • 35. [1984.3.27. 83다카2337, 소유권이전등기/공1984.701] = 228-26
      • 36. [1984.6.12. 82다카139, 징계처분무효등/공1984.1266] = 228-28
      • 37. [1984.7.10. 83다325, 건물명도등/공1984.1344] = 228-29
      • 38. [1984.7.24. 83다카2065, 원인무효로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433] = 228-30
      • 39. [1984.12.11. 84다카1522, 징계처분및면직처분무효확인/공1985.164] = 228-31
      • 40. [1985.5.14. 83다카2069, 징계처분무효확인/공1985.838] = 228-32
      • 41. [1987.3.10. 86다152, 보증계약서무효확인/공1987.625] = 228-33
      • 42. [1987.6.23. 87다166, 증서진부확인/공1987.1233] = 228-34
      • 43. [1987.7.7. 86다카2675, 주식양도부존재확인등/공1987.1304] = 228-34
      • 44. [1987.11.10. 87다카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82] 소 1-30(28)
      • 45. [1988.3.8. 86다148, 86다카762, 86다149, 86다카763, 86다150, 86다카764, (본소)소유권이전등기. (반소)소우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참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부존재확인등/공1988.651] = 228-35
      • 46. [1988.4.12. 87므104. 혼인사실확인/공1988.846] = 228-37
      • 47. [1988.4.25. 87다카1280, 조건부해직처분무효확인/공1988.886] = 228-38
      • 48. [1988.9.27. 87다카2269,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8.1332] = 228-39
      • 49. [1988.10.11. 87다카581, 소유권확인/공1988.1401] = 228-40
      • 50. [1989.2.14. 88다카4710,/공1989.421] = 228-41
      • 51. [1989.5.9. 88다카6754, 건축허가명의변경/공1989.896] 소 1-33(31)
      • 52. [1989.9.26. 89누954, 도로구역변경고시실효확인/공1989.1597] = 228-42
      • 53. [1989.10.10. 89누3397, 귀속부동산매매계약경정계약무효확인/공1989.1690] = 228-43
      • 54. [1989.12.26. 88다카3991,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공1990.348] = 228-44
      • 55. [1990.4.10. 89므945, 친생자관계존재확인/공1990.1067] = 228-46
      • 56. [1990.4.27. 88다카25274. 25281, 소유권이전등기/공1990.1147] = 1 72-15(16)
      • 57. [1990.7.13. 89다카20719,20726, 소유권이전등기/공1990.1695] = 1 72-18(17)
      • 58. [1990.11.13. 90다카13472,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공1991.72] = 228-47
      • 59. [1990.10.30. 90다카2330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0.2414] = 228-51
      • 60. [1990.11.23. 90다카21589,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1.172] 소 1-41(37)
      • 61. [1990.12.11. 90다9414,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1991.463] 소 1-54(41)
      • 62. [1991.1.29. 90다카26942, 분묘개장공고무효확인등/공19910869] = 228-51
      • 63. [1991.2.22. 90다27389, 해고무효확인/공1991.1067] = 228-53
      • 64. [1991.4.9. 90다12649, 시설물철거등/공1991.1342] 소 1-59(48)
      • 65. [1991.6.25. 90다14058, 결의등무효확인/공1991.1998] = 228-54
      • 66. [1991.6.25. 91다1134, 해임처분무효확인/공1991.2003] = 228-55
      • 67. [1991.7.12. 91다12905, 당선무효확인/공1991.2156] = 228-56
      • 68. [1991.7.23. 91다67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2224] = 228-57
      • 69. [1991.7.23. 91다12820, 면직처분무효확인/1991.2230] = 228-59
      • 70. [1991.8.13. 91다5433, 조합장당선무효/공1991.2334] = 228-59
      • 71. [1991.10.8. 91다25413, 계파부존재확인/공1991.2694] = 228-61
      • 72. [1991.10.11. 91다1264, 소유권확인/공1991.2695] = 228-62
      • 73. [1991.11.22. 91다22131,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2.263] = 228-63
      • 74. [1991.11.26. 91다17528, 해고무효확인/공1992.461] = 228-64
      • 75. [1991.12.10. 91다14420, 보상청구권확인/공1992.477] = 228-65
      • 76. [1991.12.10. 91다15317, 사문서진부확인/공1992.479] = 228-67
      • 77. [1991.12.13. 90다카1158, 주주총회결의취소/공1992.496] = 228-68
      • 78. [1992.2.28. 91다8715,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2.1149] = 228-70
      • 79. [1992.5.12. 91다37683, 당선무효확인등/공1992.1841] = 228-71
      • 80. [1992.7.14. 91다14727, 입후보등록무효확인등/공1992.2377] = 228-72
      • 81. [1992.7.24. 92다2202, 소유권확인/공1992.2531] = 228-73
      • 82. [1992.8.14. 91다4514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1992.2655] = 228-75
      • 83. [1992.8.18. 92다13875, 19882, 13899, 정관효력정지가처분, (병합)대한민국상이군경회정관효력정치가처분, (병합)회장직무집행정기가처분/공1992.2752] = 228-77
      • 84. [1992.9.8. 92다21548, 보관금/공1992.2848] = 228-78
      • 85. [1992.10.13. 92다24462, 해임결의무효확인/공1992.3131] = 228-79
      • 86. [1992.11.10. 92다32258, 소유권확인/공1993.89] = 228-80
      • 87. [1992.11.24. 91다29026, 복지점수감정취소등/공1993.212] = 202-116(99)
      • 88. [1992.12.8. 92다23872, 주지임명무효등확인/공1993.426] = 228-81
      • 89. [1992.12.22. 91다47116, 소유권확인/공1993.550] = 228-82
      • 90. [1993.1.15. 92다20149, 해고무효확인/공1993.699] = 202-118(101)
      • 91. [1993.3.23. 92다21357, 대의원총회결의유효확인등/공1993.1264] = 228-83
      • 92. [1993.3.26. 92다3287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공1993.1296] = 228-85
      • 93. [1993.4.27. 93다5727, 5734, 토지소유권확인,(참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1569] = 1 72-31(28)
      • 94. [1993.6.11. 93다6034, 소유권확인/공1993.2014] = 228-87
      • 95. [1993.6.29. 92다43821, 청구이의/공1993.2123] 소 1-110(88)
      • 96. [1993.7.16. 92므372, 양친자관계존재확인/공1993.2295] = 228-88
      • 97. [1993.7.27. 92다40587, 직위해제및대기발령무효확인/공1993.2386] = 228-90
      • 98. [1993.7.27. 93다18846, 손해배상/공1993.2407] = 228-91
      • 99. [1993.9.10. 93다10743, 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3.2730] = 228-93
      • 100. [1993.9.14. 92다24899, 부동산지분소유권확인/공1993.2746] = 228-94
      • 101. [1993.10.12. 92다21692,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공1993.3057] = 228-96
      • 102. [1993.10.22. 93다29976, 손해배상/공1993.3155] = 228-98
      • 103. [1993.12.28. 93다8719,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공1994.511] = 228-100
      • 104. [1994.1.25. 93다9422, 채무부존재확인/공1994.794] = 2 188-103(90)
      • 105. [1994.2.25. 93다37298, 37304, (본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 (반소)토지인도/공1994.1089] = 228-106
      • 106. [1994.3.11. 93다57704, 소유권확인등/공1994.1187] = 228-109
      • 107. [1994.3.22. 93후1117, 권리범위확인/공1994.1336] = 228-111
      • 108. [1994.5.24. 93므11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94.1826] = 228-111
      • 109. [1994.6.10. 94다18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1928] = 228-115
      • 110. [1994.6.28. 94다5830, 조합원확인/공1994.2096] = 228-116
      • 111. [1994.7.29. 93다61789, 직원해제및면직무효확인/공1994.2234] = 228-118
      • 112. [1994.11.8. 94다23388, 채무부존재확인/공1994.3240] = 228-118
      • 113. [1994.11.11. 94다35008, 소유권확인등/공1994.3272] = 228-120
      • 114. [1994.11.22. 93다40089,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5.57] = 228-121
      • 115. [1994.123.2. 93다58738, 소유권확인등/공1995.424] = 228-124
      • 116. [1994.12.22. 94다14803, 임명무효확인/공1995.624] 민사소송법1 48-143(110)
      • 117. [1995.2.24. 94다50427, 주주총회결의취소/공1995.1439] 민사소송법3 226-11(13)
      • 118. [1995.2.28. 94다15363, 해고무효확인/공1995.1448] 민사소송법3 소의제기-136(109)
      • 119. [1995.3.28. 94므1447,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화인/공1995.1751] = 228-126
      • 120. [1995.4.7. 94다4332, 직위해제및면적무효확인청구/공1995.1815] 민사소송법3 211-24(24)
      • 121. [1995.4.11. 94다4011, 해고무효확인/공 1995.1826] = 228-128
      • 122. [1995.4.11. 94다53419, 결의무효확인/공1995.1839] = 228-131
      • 123. [1995.5.9. 94다39123, 소유권확인/공1995.2081] = 228-132
      • 124. [1995.5.12. 94다20464, 소유권확인/공1995.2100] = 228-134
      • 125. [1995.5.26. 94다59257, 건물명도/공1995.2257] = 228-134
      • 126. [1995.6.9. 94다13480, 소유권확인/공1995.2368] = 228-136
      • 127. [1995.7.25. 95다14817, 소유권확인/공1995.2952] = 228-137
      • 128. [1995.8.11. 94다21559, 부동산소유권확인/공1995.3118] = 228-138
      • 129. [1995.9.29. 94므1553, 협의파양무효확인입양무효확인등/공1995.3625] = 228-140
      • 130. [1995.9.15. 94다27649,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3370] = 228-141
      • 131. [1995.7.28. 95다20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5.2973] = 228-145
      • 132. [1995.10.12. 95다26131, 소유권이전등기/공1995.3739] 민사소송법1 72-40(36)
      • 133. [1995.7.11. 94다19860,19877, 소유권이전등기/공1995.2749] = 228-147
      • 134. [1995.7.14. 94다299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781] = 228-148
      • 第229條 [將來의 履行을 請求하는 訴]
      • 1. [1975.4.22. 74다1184, 부당이득금반환/공1975.8434] = 229-1
      • 2. [1975.5.13. 75다308, 동산인도등/공1975.8461] = 229-2
      • 3. [1975.7.22. 75다450, 소유권이전등기/공1975.8610] = 229-2
      • 4. [1976.9.14. 75다399, 소유권이전등기/공1976.9344] 소 1-3(5)
      • 5. [1981.9.22. 80다22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4371] = 229-4
      • 6. [1983.5.10. 81다5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3.961] = 229-4
      • 7. [1984.6.26. 84다카320, 청구이의/공1984.1285] = 229-5
      • 8. [1987.4.14. 86다카981, 소유권보전등기말소등/공1987.793] = 229-6
      • 9. [1987.5.12. 86다카2286, 가등기및본등기말소/공1987.965] = 229-8
      • 10. [1987.6.9. 86다카24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1136] = 229-9
      • 11. [1987.9.22. 86다카2151, 손해배상/공1987.1623] = 229-10
      • 12. [1988.1.19. 85다카17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442] 206-26(30)
      • 13. [1988.5.10. 88므92, 108, 이혼및위자료등/공1988.953] = 229-11
      • 14. [1990.7.10. 90다카6825, 6832, (반소)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공1990.1691] 1 (三)126-8(10)
      • 15. [1991.6.28. 90다카25277, 손해배상/공1991.2021] 2 188-53(55)
      • 16. [1991.10.8. 91다17139, 토지사용료/공1991.2685] = 229-12
      • 17. [1992.1.21. 91다351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894] = 229-13
      • 18. [1992.7.10. 92다15376, 15383,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반소)가등기말소/공1992.2371] = 229-16
      • 19. [1992.8.18. 90다9452, 9469, 예탁금반환, 채권확인등/공1993.2729] = 229-18
      • 20. [1993.3.9. 91다46717, 부당이득금반환/공1993.1141] = 229-19
      • 21. [1993.4.27. 92다5249, 근저당권말소/공1993.1539] = 229-19
      • 22. [1993.7.27. 92다13332, 건물명도/공1993.2379] = 2298-20
      • 23. [1993.11.9. 92다43128, 손해배상(기)/공1994.59] = 229-22
      • 24. [1993.12.21. 92다46226, 임대료/공1994.484] 202-128(107)
      • 25. [1994.7.29. 94다9986, 소유권이전등기/공1994.2236] 소 1-131(104)
      • 26. [1994.9.30. 94다32085, 부당이득금/공1994.2860] = 229-24
      • 27. [1994.12.9. 94다42402, 소유권이전등기/공1995.460] = 229-26
      • 28. [1994.12.22. 94다20341, 약속어음금/공1995.625] = 229-27
      • 29. [1995.7.28. 95다198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5.2984] 민사소송법2 188-129(111)
      • 第230條 [訴의 客觀的倂合]
      • 1. [1974.5.28. 73다1942, 소유권이전등기/공1974.7906] 2 193-1(2)
      • 2. [1975.5.13. 75다308,동산인도등/공1975.8461] 229-2(2)
      • 3. [1975.7.22. 75다450, 소유권이전등기/공1975.8610] 229-2(3)
      • 4. [1976.12.14. 76다1698, 말소된가등기회복등기/공1977.9816] = 2 193-3(5)
      • 5. [1982.3.23. 80다2840, 전부금등/공1982.462] = 230-1
      • 6. [1982.7.13. 81다카1120, 소유권이전등기/공1982.747] = 230-2
      • 7. [1983.3.22. 82다카1009, 손해배상/공1983.732] = 230-4
      • 8. [1983.5.10. 81다5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3.961] = 229-4(6)
      • 9. [1984.6.26. 83누554, 555, 폐천부지교환거부처분취소등/공1984.1307] = 204-30(33)
      • 10. [1986.9.9. 86누2,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6.1318] = 230-5
      • 11. [1989.6.13. 88다카7962,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공1989.1057] = 230-6
      • 12. [1990.10.16. 90다카20210, 임대료등/공1990.2272] = 2 183-13(10)
      • 13. [1991.5.28. 90누1120, 산재보험상사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공1991.1778] = 230-8
      • 14. [1992.9.14. 92다7023,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871] = 230-9
      • 15. [1992.9.14. 92다17754, 퇴직금/공1992.2874] = 2 188-77(69)
      • 16. [1993.3.23. 92다512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275] = 1 140-12(12)
      • 17. [1993.5.11. 92수150, 국회의원선거무효등/공1993.1718] = 230-10
      • 18. [1993.1026. 93다6669, 소유권이전등기/공1993.3176] = 230-13
      • 19. [1995.5.9. 93다62478, 건물소유권이전등기/공1995.2076] = 민사소송법3 소의제기-138(111)
      • 20. [1995.7.25. 94다62017, 토지소유권/공1995.2943] = 민사소송법3 206-46(52)
      • 第231條 [裁判長의 訴狀審査權]
      • 1. [1973.10.26. 73마641, 항소장각명령에대한재항고/공1973.7568] = 231-1
      • 2. [1973.12.27. 73마785,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공1974.7708] = 231-1
      • 3. [1974.12.10. 74다1633, 전부금/공1975.8238] = 226-1(1)
      • 4. [1975.5.23. 74마281,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공1975.8513] = 231-2
      • 5. [1975.9.23. 75다1109, 손해배상/공1975.8685] = 231-2
      • 6. [1976.9.28. 75다206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76.9364] = 231-3
      • 7. [1978.7.29. 78마134,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공1978.11003] = 231-4
      • 8. [1980.6.12. 80마160,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공1980.12956] = 231-5
      • 9. [1981.9.8. 80다2904, 소유물방해배제/공1981.14324] = 227-6(13)
      • 10. [1981.11.26. 81마275, 항소장각하명령/공1982.72] = 231-5
      • 11. [1982.10.29. 82스29, 심판청구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공1983.65] = 231-6
      • 12. [1984.6.23. 84마카36, 항소장각하/공1984.1419] = 231-7
      • 13. [1990.12.7. 90다카25895, 소유권이전등기/공1991.443] = 231-8
      • 14. [1992.4.14. 92다344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공1992.1600] = 213-9
      • 15. [1987.2.4. 86그157, 건물명도등/공1993.1451] = 231-10
      • 16. [1993.8.19. 93재수13, 대통령선거무효등/공1993.3186] = 231-10
      • 第232條 [訴狀副本의 送達]]
      • 1. [1973.10.26. 73마641, 항소장각명령에대한재항고/공1973.7568] = 231-1(1)
      • 2. [1978.5.9. 75다6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8.10826] = 202-10(10)
      • 3. [1982.10.29. 82스29, 심판청구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공1983.65] = 231-6(11)
      • 第234條 [中複提訴의 禁止]
      • 1. [1974.1.29. 73다3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484] = 234-1
      • 2. [1976.10.12. 76다1313, 손해배상/공1976.9390] = 234-1
      • 3. [1979.3.13. 76다6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9.11890] = 202-19(12)
      • 4. [1980.2.26. 79다1936,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2652] = 234-2
      • 5. [1981.3.24. 80다1888, 1889, 공유임야분할등/공1981.13840] = 234-3
      • 6. [1981.7.7. 80다2751,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4160] = 202-38(31)
      • 7. [1981.7.14. 80누5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1.14212] = 234-4
      • 8. [1985.4.9. 84다552, 손해배상/공1985.719] = 202-64(50)
      • 9. [1987.11.10. 87다카1761, 대여금/공1988.97] = 234-5
      • 10. [1988.9.27. 87다카1618,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공1988.1329] = 234-6
      • 11. [1989.4.11. 87다카3155, 소유권이전등기/공1989.737] = 234-7
      • 12. [1990.4.27. 88다카25274, 25281, 소유권이전등기/공1990.1147] = 1 72-15(16)
      • 13. [1991.6.14. 90두21, 법관등기피신청/공1991.1938] = 소 1-66(57)
      • 14. [1991.8.27. 91다19654, 구상금/공1991.2436] = 234-8
      • 15. [1992.5.22. 91다41187, 채무부존재확인/공1992.1968] = 234-8
      • 16. [1992.10.9. 92다25533, 손실보상청구권확인/공1992.3115] = 소 1-103(82)
      • 17. [1992.12.22. 92다40204, 원인무효로인한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공1993.585] = 234-9
      • 18. [1994.2.8. 93다53092,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010] = 234-10
      • 19. [1994.11.25. 94다12517, 12524, 소유권이전등기/공1995.87] 민사소송법3 226-8(12)
      • 20. [1995.4.14. 94다292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849] = 234-11
      • 第235條 [請求의 變更]
      • 1. [1973.9.12. 72다14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3.7525] = 202-1(1)
      • 2. [1974.5.28. 73다17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493] = 235-1
      • 3. [1975.2.25. 74다1557, 양수금/공1975.8348] = 235-1
      • 4. [1975.5.13. 73가1449, 임목소유권확인등/공1975.8436] = 235-3
      • 5. [1975.9.23. 72다2226, 토지인도등/공1975.8681] = 235-4
      • 6. [1976.12.14. 74다117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77.9809] = 235-5
      • 7. [1978.11.28. 77다1515, 소유권이전등기/공1979.11695] = 1 72-4(6)
      • 8. [1980.7.8. 80다885,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3006] = 227-6(11)
      • 9. [1980.7.22. 80다127, 보상금/공1980.13029] = 235-9
      • 10. [1980.11.11. 80다1182,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3399] = 1 160-12(15)
      • 11. [1980.12.9. 80다532,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3506] = 2 188-11(14)
      • 12. [1981.6.9. 80누39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1.14060] = 1 124-4(4)
      • 13. [1982.1.26. 81다546, 대여금/공1982.297] = 235-10
      • 14. [1982.3.9. 81다1221, 1222, 81다카989,990, 부동산가처분이의/공1982.432] = 235-11
      • 15. [1982.3.9. 81다1223, 81다카99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2.433] = 235-12
      • 16. [1982.7.13. 82다카262,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2.807] = 235-13
      • 17. [1982.9.28. 81다카934, 손해배상/공1982.1008] = 235-14
      • 18. [1983.6.21. 83마214, 이송결정/공1983.1134] = 235-15
      • 19. [1984.2.14. 83다카514, 소유권보전등기말소등/공1984.499] = 235-15
      • 20. [1984.2.28. 83누638,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84.630] = 235-17
      • 21. [1987.6.9. 86다카2600,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87.1139] = 235-18
      • 22. [1987.7.7. 87다카2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1313] = 235-19
      • 23. [1987.10.13. 87다카1093, 분할등기등/공1987.1711] = 235-20
      • 24. [1987.11.10. 87다카1405, 건물명도/공1988.91] = 235-22
      • 25. [1988.2.23. 87다카1108, 소유권이전등기/공1988.583] = 204-33(36)
      • 26. [1988.8.23. 87다카546, 전부금/공1988.1238] = 235-23
      • 27. [1988.12.27. 87다카2851, 손해배상(기)/공1989.228] = 235-24
      • 28. [1989.3.26. 87다카23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9.661] = 235-25
      • 29. [1989.6.13. 88다카19231, 약속어음금/공1989.1068] = 235-27
      • 30. [1989.9.12. 88다카16270, 보증금/공1989.1401] = 235-28
      • 31. [1990.1.12. 88다카246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451] = 202-87(73)
      • 32. [1990.12.26. 90다4686, 근저당권양도등/공1991.609] = 235-30
      • 33. [1991.10.8. 89누780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2730] = 235-31
      • 34. [1992.2.11. 91누4126, 보존문서정정등/공1992.1037] = 235-33
      • 35. [1992.2.25. 91다34103,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40] = 235-34
      • 36. [1992.5.12. 92다2066, 화해금등/공1992.1846] = 235-34
      • 37. [1992.5.22. 91다41187, 채무부존재확인/공1992.1968] = 234-8(15)
      • 38. [1992.6.12. 92다11848,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2.2142] = 235-35
      • 39. [1992.10.23. 92다29962, 구상금/공1995.3231] = 235-37
      • 40. [1992.11.24. 91누11971, 압류처분등취소/공1993.290] = 235-37
      • 41. [1992.12.8. 91다43015, 해임처분무효확인/공1993.413] = 235-38
      • 42. [1992.12.22. 92다33831, 소유권이전등기/공1993.578] = 235-40
      • 43. [1993.3.23. 92다512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275] = 235-40
      • 44. [1993.4.27. 92다24608,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542] = 235-41
      • 45. [1994.6.14. 92다23377, 청구이의/공1994.1937] = 235-42
      • 46. [1994.6.28. 94다3063, 손해배상(자/공1994.2094] = 235-44
      • 47. [1994.10.14. 94다1015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2973] = 235-46
      • 48. [1994.12.13. 94다154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475] = 235-47
      • 49. [1995.1.24. 93다25875,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17] 민사소송법1 1-10(7)
      • 50. [1995.5.12. 94다6802, 소유권이전등기/공1995.2097] 민사소송법1 (二)126-75(63)
      • 51. [1995.5.26. 94누7010, 실용신안등록출원거절사정취소/공1995.2280] = 235-48
      • 第236條 [請求의 變更의 不許]
      • 1. [1992.9.25. 92누5096, 도시계획결정처분무효확인등/공1992.3023] = 236-1
      • 第237條 [中間確認의 訴]
      • 1. [1984.6.26. 83누554, 555,폐천부지교환거부처분취소등/공1984.1307] = 204-30(33)
      • 第238條 [提訴에 의한 時效中斷의 時期]
      • 1. [1975.2.25. 74다1557, 양수금/공1975.8348] = 235-1(3)
      • 第239條 [訴의 取下]
      • 1. [1975.5.13. 73다1449, 임목소유권확인등/공19756.8436] = 235-3(4)
      • 2. [1976.12.14. 74다117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77.9809] = 235-5(6)
      • 3. [1979.12.11. 76다1829, 활석등채취금지/공1980.12413] = 239-1
      • 4. [1981.12.8. 80다5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2.131] = 239-2
      • 5. [1981.12.8. 80다28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2.135] = 239-3
      • 6. [1982.2.23. 81누216,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2.392] = 239-4
      • 7. [1982.3.9. 81다13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433] = 239-5
      • 8. [1983.4.12. 80다3251, 소유권이전등기/공1983.808] = 239-6
      • 9. [1983.8.23. 83다카450, 전부금/공1983.1415] = 239-6
      • 10. [1984.3.13. 82므40, 이혼및위자료/공1984.598] = 239-7
      • 11. [1984.8.21. 83다카1624, 건물명도/공1984.1550] = 239-8
      • 12. [1985.9.24. 82다카312, 313, 314, 소유권확인등/공1985.1408] = 239-9
      • 13. [1989.7.11. 87다카24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210] = 239-11
      • 14. [1990.10.30. 89다카33487, 가등기말소/공1990.2400] = 239-12
      • 15. [1993.9.14. 93누946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2817] = 239-13
      • 16. [1994.4.12. 90다카27785,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407] = 239-14
      • 第240條 [訴取下의 效果]
      • 1. [1975.5.13. 73다1449, 임목소유권확인등/공1975.8436] = 235-3(4)
      • 2. [1975.7.8. 75다296, 원운동재금지가처분/공1975.8586] = 240-1
      • 3. [1975.9.9. 75다472, 건물철거등/공1975.8656] = 240-1
      • 4. [1977.11.22. 77다13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8.10529] = 240-2
      • 5. [1980.8.26. 80다76,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3119] = 240-2
      • 6. [1981.1.27. 79다1618,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3673] = 240-3
      • 7. [1981.7.14. 81다64, 65, 건물철거등/공1981.14194] = 240-6
      • 8. [1984.9.25. 80다15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710] = 240-7
      • 9. [1985.3.26. 84다카2001, 건물철거등/공1985.622] = 240-10
      • 10. [1986.9.23. 85다35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6.2942] = 240-10
      • 11. [1987.6.9. 86다카2600,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87.1139] = 235-18(21)
      • 12. [1989.7.11. 87다카24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210] = 239-11(13)
      • 13. [1989.10.10. 88다카18023, 부당이득금/공1989.1657] = 240-11
      • 14. [1991.1.15. 90다카25970, 가옥명도/공1991.747] = 240-13
      • 15. [1991.5.28. 91다5730, 소유권확인/공1991.1754] = 240-13
      • 16. [1993.8.24. 93다22074,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공1993.2609] = 240-14
      • 17. [1994.10.14. 94다1015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2973] = 235-46(47)
      • 18. [1995.6.9. 94다42389, 소유권이전등기/공1995.2378] = 240-15
      • 19. [1995.7.28. 95다18406, 보존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2978] 민사소송법1 56-15(13)
      • 第241條 [雙方不出席]
      • 1. [1974.9.10. 74다569, 손해배상/공1974.8049] = 241-1
      • 2. [1975.2.25. 74다2249, 월세보증금반환/공1975.8350] = 241-1
      • 3. [1976.2.10. 75다623, 약속어음금/공1976.8979] = 241-1
      • 4. [1977.1.11. 76다1656, 가처분이의/공1977.9869] = 241-2
      • 5. [1978.6.13. 78다5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8.10993] = 241-3
      • 6. [1978.8.22. 78다1091, 소유권분할이전등기/공1978.11045] = 241-4
      • 7. [1979.4.24. 78다2373, 보존등기말소/공1979.11941] = 1 152-1(1)
      • 8. [1979.9.25. 78다153, 대여금/공1979.12293] = 1 147-1(1)
      • 9. [1980.11.11. 80다2065, 소유권확인등/공1981.13401] = 1 167-1(1)
      • 10. [1981.9.8. 80다1834, 건물재등반출금지가처분/공1981.14366] = 241-4
      • 11. [1982.1.26. 81다84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2.300] = 241-5
      • 12. [1982.6.8. 81다8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82.637] = 241-6
      • 13. [1982.6.22. 81다7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82.682] = 241-7
      • 14. [1982.10.12. 81다94,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2.1076] = 241-8
      • 15. [1982.12.28. 82누4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3.386] = 241-9
      • 16. [1987.2.24. 86누5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567] = 241-10
      • 17. [1987.6.23. 87누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58] = 241-11
      • 18. [1990.2.23. 89다카19191, 가옥철거등/공1990.734] = 241-11
      • 19. [1990.12.21. 90다카26133,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594] = 241-13
      • 20. [1991.1.11. 90다9636, 해고무효확인등(기일지정신청)/공1991.725] = 241-13
      • 21. [1992.4.14. 94다344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공1992.1600] = 231-9(14)
      • 22. [1992.4.21. 92마175, 부동산가처분집행취소/공1992.1464] = 241-14
      • 23. [1993.6.25. 93다9200,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06] = 241-14
      • 24. [1993.10.26. 93다19542,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3179] = 241-19
      • 25. [1994.2.22. 93다56442, 해임무효확인/공1994.1083] = 241-20
      • 第242條 [反訴]
      • 1. [1982.1.26. 81다84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2.300] = 241-5(11)
      • 2. [1987.5.12. 84다카1870, 1871, 손해배상등/공1987.953] = 2 193-2(24)
      • 3. [1991.6.25. 91다1615, 16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2006] = 242-1
      • 第244條 [反訴의 取下]
      • 1. [1984.7.10. 84다카298, 동행방해배제/공1984.1345] = 244-1
      • 第2章 [辯論과 그 準備]
      • 第245條 [辯論의 集中과 準備]
      • 1. [1975.5.13. 74다2136, 소유권이전등기/공1975.8461] = 245-1
      • 2. [1976.1.27. 75다2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6.8975] = 245-1
      • 3. [1981.6.9. 80누39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1.14060] = 245-2
      • 第246條 [單獨事件에 대한 例外]
      • 1. [1975.1.28. 74다1721, 대여금/공1975.8310] = 246-1
      • 第248條 [準備書面의 記載事項]
      • 1. [1978.12.26. 77다13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9.11696] = 248-1
      • 2. [1983.12.27. 80다13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307] = 248-2
      • 第251條 [準備書面不記載의 效果]
      • 1. [1975.1.28. 74다1721, 대여금/공1975.8310] = 246-1(1)
      • 2. [1989.6.13. 88다카19231, 약속어음금/공1989.1068] = 235-27(29)
      • 第3章 證據
      • 第261條 [不要證事實]
      • 1. [1976.5.11. 75다1427, 명칭변경등기말소/공1976.9183] = 261-1
      • 2. [1976.6.22. 76다607, 임목소유권확인/공1976.9275] = 261-2
      • 3. [1977.11.22. 77다11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8.10511] = 261-3
      • 4. [1977.12.27. 77다1968, 1969, 소유권이전등기/공1978.10565] = 261-4
      • 5. [1978.9.12. 78다8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8.11087] = 261-5
      • 6. [1979.5.22. 79다465, 가옥명도/공1979.11983] = 261-6
      • 7. [1979.6.12. 78다1992, 건물철거/공1979.12061] = 261-7
      • 8. [1980.2.26. 79다2114, 토지대금보상금등/공1980.12654] = 261-8
      • 9. [1980.3.25. 80다68, 손해배상/공1980.12742] = 261-9
      • 10. [1980.9.30. 80다645, 약속어음금/공1980.13291] = 261-9
      • 11. [1981.3.24. 80누341, 계고처분취소/공1981.13850] = 261-10
      • 12. [1981.6.9. 79다62, 소유권보존등기/공1981.13985] = 261-10
      • 13. [1981.11.10. 81다378, 점포명도/공1982.44] = 261-11
      • 14. [1982.3.9. 80다32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423] = 261-14
      • 15. [1982.4.27. 80다851, 매매계약무효확인등/공1982.555] = 261-15
      • 16. [1982.5.25. 80다2884, 손해배상/공1982.597] = 261-16
      • 17. [1982.6.22. 81다7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2.682] = 241-7(13)
      • 18. [1982.11.23. 82다521, 임대료등/공1983.202] = 261-17
      • 19. [1983.2.8. 82다카1258,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3.505] = 2 188-22(25)
      • 20. [1983.9.27. 82다카1828, 손해배상등/공1983.1578] = 261-18
      • 21. [1983.11.22. 83다367, 3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4.94] = 261-19
      • 22. [1983.11.22. 83다521, 대여금/공1984.95] = 261-19
      • 23. [1984.3.27. 83다카24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703] = 261-20
      • 24. [1984.5.29. 84다122, 청산금/공1984.1182] = 261-21
      • 25. [1984.6.12. 83다카2014, 대여금/공1984.1270] = 261-22
      • 26. [1984.7.24. 84누1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1495] = 261-22
      • 27. [1984.9.11. 83후43, 상표등록무효/공1984.1650] = 261-23
      • 28. [1984.10.23. 84다카1146, 구상금/공1984.1852] = 261-24
      • 29. [1984.12.11. 84누43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78] = 261-25
      • 30. [1984.12.11. 84누2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209] = 261-26
      • 31. [1987.2.10. 85후90, 거절사정/공1987.432] = 261-29
      • 32. [1987.5.26. 85다카914, 915, 건물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공1987.1044] = 261-30
      • 33. [1987.7.7. 87다카69, 손해배상/공1987.1310] = 261-32
      • 34. [1988.4.25. 87다카2285, 손해배상/공1988.892] = 261-34
      • 35. [1988.10.24. 87다카804, 약속어음금/공1988.1460] = 261-35
      • 36. [1988.10.25. 87다카2362, 약속어음/공1988.1478] = 261-36
      • 37. [1988.12.20. 88다카3083, 공사대금/공1989.196] = 261-37
      • 38. [1989.5.9. 87다카7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878] = 261-37
      • 39. [1989.7.25. 88누461,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등/공1989.1304] = 261-38
      • 40. [1989.7.25. 88누107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308] = 4 269-39
      • 41. [1988.12.13. 87다카3147, 소유권이전등기/공1989.103] = 261-39
      • 42. [1989.8.8. 88다카62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9.1342] = 261-43
      • 43. [1989.9.26. 88다카26574, /공1989.1557] = 261-43
      • 44. [1989.9.26. 88누11667, 증여세증부과처분취소/공1989.1592] = 261-45
      • 45. [1989.10.10. 89다카13353, 소유권확인/공1989.1664] = 261-45
      • 46. [1990.2.13. 89누285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686] = 261-47
      • 47. [1990.2.27. 89다카19580, 손해배상(자)/공1990.766] = 261-49
      • 48. [1990.3.9. 89다카21781, 소유권확인/공1990.872] = 261-51
      • 49. [1990.6.26. 89다카1424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0.1562] = 261-52
      • 50. [1990.11.9. 90다카7262, 손해배상(기)/공1991.39] = 261-53
      • 51. [1990.11.9. 90다카11254, 1126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45] = 261-55
      • 52. [1990.11.27. 90다카20548, 공사금/공1991.215] = 261-56
      • 53. [1990.11.27. 90다카27662, 전세보증금등/공1991.225] = 261-57
      • 54. [1990.12.11. 90다7104, 손해배상(기)/공11991.457] = 261-58
      • 55. [1990.12.11. 90다카27372, 대여금/공1991.474] = 261-58
      • 56. [1991.1.29. 90다5122, 90다카26072/공1991.855] = 261-60
      • 57. [1991.4.9. 91다2526, 물품대금/공1991.1360] = 261-61
      • 58. [1991.5.28. 90누185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801] = 261-62
      • 59. [1991.5.28. 90다19770, 입주권명의변경/공1991.1744] = 261-64
      • 60. [1991.6.14. 91다2946, 2953, 소유권확인등(병합)/공1991.1920] = 261-66
      • 61. [1991.8.13. 91다8890, 손해배상/공1991.2339] = 261-68
      • 62. [1991.8.27. 91다15591, 15607, 건물명도/공1991.2426] = 261-70
      • 63. [1991.9.10. 91누593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2553] = 261-72
      • 64. [1991.12.10. 91다33193, 손해배상(자)/공1992.492] = 261-72
      • 65. [1991.12.24. 91다21145, 21152, 전부금등/공1992.670] = 261-74
      • 66. [1991.12.27. 91다3208, 소유권이전등기/공1992.763] = 261-76
      • 67. [1992.2.14. 91다31494, 회사설립무효/공1992.1026] = 261-77
      • 68. [1992.2.25. 91누529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95] = 261-79
      • 69. [1992.2.25. 91다23776, 손해배상/공1992.1124] = 261-80
      • 70. [1992.3.27. 91다472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394] = 261-81
      • 71. [1992.4.14. 91다247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563] = 261-82
      • 72. [1992.5.22. 91다41880, 손해배상(자)/공1992.1969] = 261-83
      • 73. [1992.5.26. 91다30873, 대여금/공1992.1994] = 261-85
      • 74. [1992.6.9. 91다43640, 소유권확인등/공1992.2119] = 261-87
      • 75. [1992.7.14. 91다25598, 보증보험금/공1992.2378] = 261-90
      • 76. [1992.7.28. 91다30729, 직위해제무효확인등/공1992.2541] = 2 193-64(59)
      • 77. [1992.8.14. 91누132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2.2691] = 261-92
      • 78. [1992.8.14. 92다147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5.2663] = 261-95
      • 79. [1992.8.18. 92다5546, 위약금/공1992.2745] = 261-97
      • 80. [1992.10.9. 92다27799, 27805, 토지보상금,(반소)소유권이전등기/공1992.3120] = 261-99
      • 81. [1992.10.23. 92다28259, /공1992.3227] = 261-100
      • 82. []1992.10.27. 92다300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3288] = 261-103
      • 83. [1992.11.10. 92다22121, 토지소유권확인/공1993.81] = 202-114(97)
      • 84. [1992.11.13. 92다302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08] = 261-103
      • 85. [1992.11.24. 92다11176, 소유권확인등/공1993.220] = 261-105
      • 86. [1992.11.24. 92다21135, 약속어음금/공1993.226] = 261-108
      • 87. [1992.12.8. 91다6962, 부당이득금/공1993.408] = 261-109
      • 88. [1992.12.8. 92다22725, 보상금/공1993.423] = 261-110
      • 89. [1992.12.11. 92다18146, 소유권이전등기/공1993.445] = 261-111
      • 90. [1992.12.11. 92다35295, 대지인도/공1993.458] = 261-114
      • 91. [1993.4.13. 92다52085, 52092, 채무부존재확인, (반소)보험금/공1993.1389] = 261-115
      • 92. [1993.4.13. 92다5643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공1993.1394] = 261-116
      • 93. [1993.4.23. 92다40495, 손해배상등/공1993.1528] = 261-117
      • 94. [1993.5.11. 92다460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675] = 261-118
      • 95. [1993.6.8. 92다3267, 해고처분무효등/공1993.1988] = 261-119
      • 96. [1993.6.25. 92다20330, 건물철거등/공1993.2098] = 261-120
      • 97. [1993.6.25. 93다13391, 구상금/공1993.2117] = 261-122
      • 98. [1993.9.14. 92다24899. 부동산지분소유권확인/공1993.2746] = 261-124
      • 99. [1993.9.28. 93다20832,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960] = 261-127
      • 100. [1993.10.12. 93다18914, 근저당권말소등기/공1993.3069] = 261-127
      • 101. [1994.1.14. 92다287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702] = 261-128
      • 102. [1994.1.25. 93다50192, 부동사소유권보전등기말소/공1994.809] = 2 188-104(91)
      • 103. [1994.2.8. 93다13605, 손해배상(기)/공1994.1000] = 261-131
      • 104. [1994.2.8. 93다22227, 손해배상(기)/공1994.1002] = 261-132
      • 105. [1994.2.8. 93다20591, 50307, 물품대금, (반소)부당이득금반환청구/공1994.1009] = 261-133
      • 106. [1994.2.22. 93다4933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4.1077] = 261-134
      • 107. [1994.2.22. 93누209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27] = 261-135
      • 108. [1994.2.25. 93다52082, 채무부존재확인/공1994.1098] = 261-136
      • 109. [1994.5.13. 93다45831, 명의개서신청절차이행/공1994.1669] = 261-137
      • 110. [1994.5.13. 94다2190, 매도잔금및구상금/공1994.1682] = 261-138
      • 111. [1994.6.14. 94다14797, 보상금반환/공1994.1960] = 261-140
      • 112. [1994.8.26. 94누24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558] = 261-141
      • 113. [1994.9.13. 94다101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2633] = 261-142
      • 114. [1994.9.27. 94다22897, 손해배상(자)/공1994.2814] = 261-143
      • 115. [1994.9.30. 94다32986, 지체상금등/공1994.2862] = 261-144
      • 116. [1994.10.7. 94다28048, 소유권이전등기/공1994.2953] = 261-147
      • 117. [1994.10.11. 94다24626, 수표금/공1994.2963] = 2 188-115(99)
      • 118. [1994.10.14. 94다38182, 구상금/공1994.2988] = 261-148
      • 119. [1994.10.25. 94다18683, 소유권확인등/공1994.3089] = 261-149
      • 120. [1994.10.28. 94다3925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4.3124] = 261-150
      • 121. [1994.10.28. 94다8679, 물품대금/공1994.3111] = 261-152
      • 122. [1994.11.4. 94다37868, 부당이득금/공1994.3235] =2 188-117(102)
      • 123. [1994.11.22. 94다164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65] 민사소송법2 183-74(61)
      • 124. [1994.12.22. 94다20341, 약속어음금/공1995.625] 민사소송법3 229-27(28)
      • 125. [1995.1.24. 94다1214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23] = 261-153
      • 126. [1995.2.10. 94다2265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1296] = 261-154
      • 127. [1995.4.28. 93다4265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1955] = 261-155
      • 128. [1995.5.9. 94다41010, 소유권이전등기/공1995.2083] 민사소송법1 170-14(18)
      • 129. [1995.2.28. 94다4816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464] = 261-158
      • 130. [1995.7.28. 94다42679, 소유권이전등기/공1995.2967] = 261-159
      • 131. [1995.7.25. 95다14664,14671, 전세권말소등/공1995.2951] = 261-160
      • 132. [1995.11.10. 95다4674, 소유권이전등기/공1995.3907] = 261-162
      • 133. [1995.9.29. 93다1428, 직위해제무효확인/공1995.3578] 민사소송법2 188-130(112)
      • 134. [1995.6.16. 94다42655, 소유권이전등기/공1995.2498] = 261-163
      • 135. [1995.8.22. 94다32054, 구상금/공1995.3235] 민사소송법2 (四)187-75(66)
      • 136. [1995.7.11. 94다48820, 소유권이전등기/공1995.2750] 민산소송법2 (五)187-122(100)
      • 第202條 [旣判力의客觀的範圍]
      • 134. 1995.12.5. 95다21808, 손해배상(기)/공1996.197 민법8 (四)750-53(39판결)
      • 135. 1995.12.8. 94다35039,35046,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327 = 202-165
      • 136. 1995.12.8. 94다39628, 소유권이전등기/공1996.329 민법4 (五)245-47(49판결)
      • 137. 1995.12.26. 95다42195, 대금/공1996.542 민법4 283-12(12판결)
      • 138. 1996.2.9. 94다616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888 민법4 265-25(38판결)
      • 139. 1996.3.22. 95다1427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341 = 202-168
      • 140. 1996.4.26. 95누528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공1996.1741 = 202-169
      • 141. 1996.6.25. 96다86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2305 민법5 404-120(96판결)
      • 142. 1996.6.25. 95누1880, 수시분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6.2408 = 202-171
      • 143. 1996.7.12. 96다19017, 대여금/공1996.2489 = 202-172
      • 144. 1996.8.23. 94다499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2806 = 202-173
      • 145. 1996.10.15. 95누8119,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공1996.3447 = 202-175
      • 146. 1996.11.15. 96다31406, 토지인도등/공1997.14 = 202-177
      • 147. 1996.12.20. 95다379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344 민법3 (六)186-78(58판결)
      • 148. 1997.1.24. 95다32273, 소유권이전등기/공1997.625 민법1 103-151(105판결)
      • 149. 1997.1.24. 96다32706, 원인무효로인하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635 = 202-178
      • 150. 1997.4.11. 96다36227,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421 민법1 (一)명의신탁-98(75판결)
      • 151. 1997.5.16. 96다43799,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7.1826 민법1 (一)2-115(62판결)
      • 152. 1997.6.27. 97다9529,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7.2348 = 202-179
      • 153. 1997.10.10. 96다36210, 건물철거등/공1997.3399 민사소송법1 138-10(8판결)
      • 154. 1997.11.14. 97다32239, 소유권이전등기/공1997.3834 민법4 (五)245-52(60판결)
      • 第203條 [外國判決의效果]
      • 7. 1995.11.21. 93다39607, 집행판결/공1996.26 = 203-7
      • 8. 1997.9.9. 96다47517, 집행판결/공1997.3040 = 203-9
      • 第204條 [旣判力의主觀的範圍]
      • 56. 1996.3.22. 95누550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6.1409 민상소송법1 138-8(7판결)
      • 57. 1996.6.25. 96다86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2305 민법5 404-120(96판결)
      • 58. 1997.5.28. 96다41649,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977 = 204-54
      • 59. 1997.8.26. 96다31079, 퇴직금/공1997.2812 = 204-56
      • 第205條 [辯論없이하는訴却下]
      • 10. 1996.5.28. 96누2699,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6.2038 민사소송법1 136-4(5판결)
      • 11. 1997.8.26. 96누670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2947 = 205-8
      • 第206條 [和解抛棄認諾調書의效力]
      • 54. 1995.12.5. 94다590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91 = 206-48
      • 55. 1996.3.22. 95다1427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341 민사소송법3 202-168(139판결)
      • 56. 1996.7.12. 96다19017, 대여금/공1996.2489 민사소송법3 202-172(143판결)
      • 57. 1996.8.23. 94다499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4996.2806 민사소송법3 202-173(144판결)
      • 58. 1996.11.15. 94다35343, 소유권이전등기/공1997.309 민법4 271-5(4판결)
      • 60. 1997.1.24. 95다32273, 소유권이전등기/공1997.625 민법1 103-151(105판결)
      • 第211條 [當事者의死亡으로인한中斷]
      • 31. 1996.2.9. 94다24121, 손해배상(자)/공1996.865 = 211-30
      • 32. 1996.2.9. 94다616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888 민법4 265-25(38판결)
      • 33. 1997.10.10. 96다354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3397 민법2 110-43(52판결)
      • 第216條 [訴訟代理人이있는경우의除外]
      • 7. 1996.2.9. 94다616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888 민법4 265-25(38판결)
      • 第225條 [訴訟節次停止의效果]
      • 4. 1996.2.9. 94다24121, 손해배상(자)/공1996.865 민사소송법3 211-30(31판결)
      • 5. 1997.10.10. 96다354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3397 민법2 110-43(52판결)
      • 訴의 提起
      • 113. 1995.5.26. 95다6878, 가등기말소회복/공1995.2260 소의제기-140
      • 114. 1996.4.23. 95다54761, 토지경계확정/공1996.1571 민법3 212-30(24판결)
      • 115. 1996.6.14. 95다3350, 퇴직금/공1996.2155 소의제기-141
      • 116. 1996.10.11. 95다29901, 건축주명의변경/공1996.3294 소의제기-142
      • 117. 1996.10.15. 96다11785, 소유권이전등기/공1996.3383 소의제기-142
      • 第226條 [提訴의方式]
      • 17. 1995.12.26. 95다29888,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6.532 민법1 103-124(93판결)
      • 18. 1996.2.23. 95다17083, 운임등/공1996.1057 = 226-13
      • 19. 1996.3.8. 95다22795,228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96 민사소송법1 72-45(39판결)
      • 20. 1996.8.21. 96그8, 지급명령신청각하/공1996.2794 민법5 404-121(98판결)
      • 21. 1996.10.11. 96다24309, 결의부존재확인/공1996.3321 = 226-15
      • 22. 1996.7.26. 94누13848,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1996.267 = 226-16
      • 23. 1996.9.10. 94누1397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3060 = 226-17
      • 24. 1996.9.20. 96후665, 권리범위확인(의)/공1996.3194 = 226-19
      • 25. 1996.12.6. 95다24517, 손해배상(기)/공1997.174 민법8 (五)750-68(60판결)
      • 26. 1996.12.10. 95다57159, 계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7.302 민법275-50(41판결)
      • 27. 1996.12.10. 96다37206, 이사회결의무효/공1997.323 민법1 57-15(13판결)
      • 28. 1996.12.20. 95다379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344 민법3 (六)186-78(58판결)
      • 29. 1997.2.14. 95다13951, 가처분말소회복등기/공1997.734 = 226-20
      • 30. 1997.7.8. 96다36517, 건물경계확정/공1997.2444 민법1 99-14(12판결)
      • 31. 1997.9.5. 96누1597, 광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공1997.3113 = 226-22
      • 32. 1997.10.10. 96다49049, 제3자이의/공1997.3409 = 226-24
      • 33. 1997.10.10. 97다8687, 구상금등/공1997.3420 민법4 406-51(49판결)
      • 34. 1997.10.24. 97다4869, 이사·감사선거무효확인/공1997.3581 민법1 57-19(15판결)
      • 第227條 [訴狀의記載事項]
      • 34. 1996.10.11. 96다3852, 당선공고절차이행등/공1996.3310 민법1 31-193(115판결)
      • 35. 1996.11.26. 96다32850, 소유권이전등기/공1997.67 = 227-22
      • 36. 1996.12.20. 95다26773, 손해배상(기)/공1997.340 = 227-22
      • 37. 1997.6.27. 97누5725, 산재보험료부과재결처분취소/공1997.2196 = 227-24
      • 第228條 [證書眞否確認의訴]
      • 135. 1995.7.14. 94다299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2781] = 228-150
      • 136. 1995.7.28. 93다6133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5.2958 = 228-151
      • 137. 1995.11.14. 95므69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공1996.54 민법10 812-19(22판결)
      • 138. 1995.12.5. 95다4209,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95 민법4 (三)245-34(30판결)
      • 139. 1995.12.8. 95다27233, 손행배상(기)/공1996.340 = 228-156
      • 140. 1995.12.22. 93다61567, 정관무효확인/공1996.463 = 228-157
      • 141. 1995.12.22. 95다56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489 = 228-159
      • 142. 1996.3.22. 94다51536, 채무부존재확인/공1996.1334 = 228-160
      • 143. 1996.4.12. 96다6295, 이사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공1996.1538 민사소송법1 48-162(124판결)
      • 144. 1996.5.10. 94다35572, 소유권이전등기등·채무부존재확인등/공1996.1788 민법2 105-315(202판결)
      • 145. 1996.5.31. 95다26971, 총장선임무효확인등/공1996.2015 = 228-162
      • 146. 1996.6.11. 95다31478,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6.2111 = 228-164
      • 147. 1996.10.11. 95다12071, 공사도급계약체결/공1996.3291 민법390-123(107판결)
      • 148. 1996.10.11. 96다24309, 결의부존재확인/공1996.3321 민사소송법3 226-15(21판결)
      • 149. 1996.10.15. 95누8119,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정직처분취소/공1996.3447 민사소송법3 202-175(145판결)
      • 150. 1996.10.29. 95다56910, 손실보상금수령권확인/공1996.3516 민법5 390-125(108판결)
      • 151. 1996.11.8. 96다33945, 부동산소유권확인/공1996.3553 = 228-168
      • 152. 1996.11.8. 96다36050, 조계종법화사무등록확인/공1996.3557 = 228-170
      • 153. 1996.10.11. 96다10027, 해고무효확인등/공1996.3313 = 228-170
      • 154. 1996.10.29. 96누9621, 채석불허가처분취소/공1996.3596 = 228-171
      • 155. 1996.11.22. 96다34009, 배당금지급/공1997.32 민법8 (二)741-153(151판결)
      • 156. 1997.6.10. 96다25449,25456, 소유권확인/공1997.2125 민사소송법1 72-47(41판결)
      • 157. 1997.6.10. 97다3132, 교원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공1997.2132 민법8 (五)750-75(66판결)
      • 158. 1997.10.16. 96다1174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1997.3557 민법6 487-56(58판결)
      • 159. 1997.10.28. 97다27596,27602, 분배결의무효확인/공1997.3628 민법2 139-23(25판결)
      • 第229條 [將來의履行을請求하는訴]
      • 30. 1996.2.23. 95다931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6.1051 민사소송법2 188-138(118판결)
      • 31. 1996.11.12. 96다33938, 소유권이전등기/공1996.3571 민사소송법2 188-142(124판결)
      • 32. 1997.11.11. 95누4902,4919,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손해배상/공1997.3864 = 229-29
      • 第230條 [訴의客觀的倂合]
      • 21. 1996.2.9. 94다50274, 전부금/공1996.880 민사소송법2 198-12(15판결)
      • 22. 1996.3.22. 95누550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6.1409 민사소송법1 138-8(7판결)
      • 23. 1997.5.28. 96다41649,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977 민사소송법3 204-54(58판결)
      • 24. 1997.8.26. 96다31079, 퇴직금/공1997.2812 민사소송법3 204-56(59판결)
      • 第231條 [裁判長의訴狀審査權]
      • 17. 1996.1.12. 95두61,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공1996.677 = 231-11
      • 18. 1996.10.11. 96다3852, 당선공고절차이행등/공1996.3310 민법1 31-186(115판결)
      • 19. 1997.5.19. 97마600, 소장각하명령/공1997.1845 민사소송법1 170-15(19판결)
      • 20. 1997.9.22. 97마1731, 상고장각항명령/공1997.3372 = 231-12
      • 第234條 [重複提訴의禁止]
      • 21. 1995.12.5. 94다590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91 민사소송법3 206-48(54판결)
      • 22. 1997.1.24. 96다39080, 구상금/공1997.636 민법8 (一)750-115(82판결)
      • 23. 1997.11.11. 97누1990, 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7.3868 = 234-12
      • 第234條의2 [被告의更正]
      • 1. 1996.3.22. 94다61243, 호적재편재등/공1996.1338 민사소송법1 47-42(38판결)
      • 2. 1996.11.26. 96다32850, 소유권이전등기/공1997.67 민사소송법3 227-22(35판결)
      • 3. 1996.12.20. 95다26773, 손해배상(기)/공1997.340 민사소송법3 227-22(36판결)
      • 4. 1997.3.3. 97으1, 피고경정/공1997.1165 민사소송법1 31-17(20판결)
      • 5. 1997.10.17. 97마1632, 피공경정신청/공1997.3741 = 234의2-1
      • 第235條 [請求의變更]
      • 52. 1996.2.27. 95다45224,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공1996.1105 = 235-49
      • 53. 1996.11.29. 96누976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7.213 = 235-52
      • 54. 1996.12.10. 95누794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7.386 민사소송법1 (二)126-94(76판결)
      • 55. 1997.4.11. 96다50520,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433 민법2 105-386(241판결)
      • 56. 1997.4.25. 96다321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1566 민법6 466-14(19판결)
      • 57. 1997.6.10. 96다25449,25456, 소유권확인/공1997.2125 민사소송법1 72-47(41판결)
      • 58. 1997.8.22. 97다13023, 이행보증금/공1997.2800 민법2 109-72(63판결)
      • 59. 1997.10.24. 96다12276, 퇴직금/공1997.3571 = 235-54
      • 第239條 [訴의取下]
      • 17. 1996.12.10. 96다23238, 소유권이전등기/공1997.309 민법4 271-5(4판결)
      • 18. 1997.6.27. 97다6124,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공1997.2339 민법2 109-69(61판결)
      • 19. 1997.9.5. 96후1743, 권리범위확인(특)/공1997.3101 = 239-16
      • 20. 1997.10.24. 95다117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3567 민법2 109-82(67판결)
      • 第240條 [訴取下의效果]
      • 20. 1996.9.20. 93다20177,201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1996.3099 민법3 (四)186-34(28판결)
      • 21. 1997.9.5. 96후1743, 권리범위확인(특)/공1997.3101 민사소송법3 239-16(19판결)
      • 第241條 [雙方不出席]
      • 26. 1997.7.11. 96므138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97.2517 민사소송법1 17-16(24판결)
      • 第261條 [不要證事實]
      • 137. 1995.11.14. 94다42877, 소유권이전등기/공1996.2 9 민법4 (一)245-43(37판결)
      • 138. 1995.11.14. 95다16103, 소유권이전등기/공1996.9 민법1 31-150(99판결)
      • 139. 1995.11.14. 95다33092, 구상금/공1996.23 = 261-165
      • 140. 1995.12.5. 94다57701, 손해배상(의)/공1996.188 민법8 (二)750-61(35판결)
      • 141. 1995.12.12. 94다5209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6.356 민법3 (二)186-189(143판결)
      • 142. 1995.12.22. 95다16660, 상속배상(기)/공1996.493 민법6 449-36(29판결)
      • 143. 1996.1.26. 94다24039, 주주명의개서/공1996.715 = 261-167
      • 144. 1996.1.26. 94다42754, 대여금/공1996.722 = 261-170
      • 145. 1996.2.23. 94다31976, 공상대금/공1996.1035 = 261-171
      • 146. 1996.4.26. 94누1270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757 = 261-173
      • 147. 1996.6.11. 95다41079, 손해배상(기)/공1996.2113 민법8 (二.다)750-65(38판결)
      • 148. 1996.7.18. 94다20051, 손해배상(자)/공1996.2366 민법5 393-232(250판결)
      • 149. 1996.8.20. 96다18656, 손해배상(기)/공1996.2789 민법1 31-174(110판결)
      • 150. 1996.9.24. 96다113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3175 민법2 168-52(50판결)
      • 151. 1996.10.15. 96다11785, 소유권이전등기/공1996.3383 민사소송법3 소의제기-142(117판결)
      • 152. 1996.10.29. 96다22198, 해고무효확인등/공1996.3527 = 261-178
      • 153. 1996.11.15. 96다310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7.6 민법3 (二)186-219(164판결)
      • 154. 1996.11.15. 96다31116, 소유권이전등기/공1997.9 민법5 372-109(92판결)
      • 155. 1996.12.10. 96다28158,28165, 손해배상(의)/공1997.313 민법8 (二.다)750-72(40판결)
      • 156. 1996.12.20. 95다379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344 민법3 (六)186-78(56판결)
      • 157. 1996.12.20. 96다41588, 가압류이의/공1997.371 민법6 460-64(56판결)
      • 158. 1996.12.23. 95다224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468 민사소송법1 81-8(6판결)
      • 159. 1997.3.25. 96다42130, 손해배상(기)/공1997.1176 = 261-181
      • 160. 1997.4.8. 97다4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1397 민법3 (二)186-277(168판결)
      • 161. 1997.4.22. 95다1020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1528 = 261-183
      • 162. 1997.5.23. 95다51908, 사해행위취소등/공1997.1858 민법5 406-44(44판결)
      • 163. 1997.6.13. 97다11072, 소유권이전등기/공1997.2172 민법6 460-69(59판결)
      • 164. 1997.7.22. 96다14227, 부당이득금반환/공1997.2618 민법3 192-116(90판결)
      • 165. 1997.7.22. 96다37862, 손해배상(의)/공1997.2621 민법8 (二.다)750-80(45판결)
      • 166. 1997.7.25. 96다39301, 손해배상(기)/공1997.2666 민사소송법1 81-9(7판결)
      • 167. 1997.8.22. 96다10737, 소유권이전등기/공1997.2983 민법4 (一)245-62(58판결)
      • 169. 1997.9.12. 96다43119, 손해배상(지)/공1997.3083 민법8 (三.나)750-70(62판결)
      • 170. 1997.9.30. 95다39526, 가등기회복등기등/공1997.3253 민법1 103-170(113판결)
      • 171. 1997.10.10. 95다44283,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3376 민법1 31-210(125판결)
      • 172. 1997.10.24. 97다21444, 부당이득금반환/공1997.3587 민법8 (二)741-161(160판결)
      • 173. 1997.10.28. 97다30646, 공제금/공1997.3640 = 261-188
      • 174. 1991.11.11. 97다30646, 손해배상(자)/공1997.3764 = 261-189
      • 175. 1997.11.14. 97누141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905 민사소송법2 (一)187-92(74판결)
      • 176. 1997.11.14. 947다32178, 배당이의/공1997.3831 = 2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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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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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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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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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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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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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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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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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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