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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과 저작권 = Ghostwriter and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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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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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ghostwriter and copyright. Historically and socially, it can be said that ghostwriting has become commonplace. Ghostwriting is that the real author hides. In the realm of creation laws, such as patent law and design protect law including copyright law, there is a system that allows true creators to be granted legal rights. In Korea, there is a provision for presumption of authors, in which the person indicated in the work is regarded as the author. In the case of a ghosterwriter agreement, there has been a discussion about whether such a ghostwriter agreement is legally valid from an early age, and the discussion is still ongoing.
First of all, A ghostwriting i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creation and principle of creator of the Korean Copyright Act, plagiarism, and the right of paternity. And in Korean Copyright Act, it is also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false indication. Because ghostwriting basically hides the true creator and indicates others as the author,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research misconduct in the academic world and creative ethics in the fields of art and literature. In addition, in Korean Civil Law, there may be a discussion on whether the ghostwriter agreement violates the provisions of Juristic Acts Contrary to Social Order. A ghostwriter is related to various fields not only in the code of ethics but also in the legal norms. This paper has tried to address all of these points as much as possible. Opinions in Korea are divided as to whether the ghostwriter agreement is valid. Opinions are also divided eve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false indication of the Korean Copyright Act. However, in Germany, such a ghostwriter agreement is regarded as a violation of Juristic Acts Contrary to Social Order in the case of academics and arts, and in the autobiography of politicians, such ghostwriter agreement is considered valid. This opinion in German seems to be conscious of the ghostwriter market.
In our legal system, it is thought that the agency system is basically recogniz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Nevertheless, it is thought that Ghostwriter is related to the power harassment culture in Korea. Considering this point of view, the opinion to deny the ghostwriter agreement is also strong. And with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 new discussion is needed for the ghostwriter
이 논문은 대작과 저작권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대작은 일상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작은 진정한 저작자가 숨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을 비롯한 창작법의 영역에서는 진정한 창작자가 권리를 부여받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자는 저작물에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보는 저작자 추정조항이 있다. 그리고 대작합의를 하는 경우, 이러한 대작합의가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논의는 일찍부터 있었고, 지금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대작은 우선 저작권법의 창작주의와 창작자주의, 표절, 성명표시권과 연관성을 가진다. 그리고 저작형법의 영역에서는 허위표시죄 성립과도 관련성을 가진다. 대작은 기본적으로 창작자를 숨기고 타인을 저작자로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의 세계에서는 연구윤리부정행위와 예술, 문학의 영역에서는 창작윤리와 연관성이 있다. 또한,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대작합의가 공서양속 조항에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대작은 윤리규범뿐만 아니라 법규범에서도 다양한 영역과 연관성을 가진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가능한 한 모두 언급하려고 노력하였다. 대작합의가 유효한지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는 저작형법의 허위표시죄 성립에서도 의견이 나누어진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대작합의는 학문, 예술 등의 경우에는 공서양속 위반으로 파악하고, 정치가의 자서전 등에서는 이러한 대작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는 대작작가 시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법체계상 사적 자치의 원칙상 대리제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작은 갑질문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작합의를 부인하는 견해도 유력하다. 그리고 대작은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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